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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푸드스탬프제도의 시행효과

3.1. 식품소비 확대 효과

3.1.1. 이론적 기초

푸드스탬프제도의 식품소비에 대한 효과는 미국에서 상당한 정책적인 관심을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들이 있었다.

푸드스탬프의 식품소비 확대 효과를 분석하는 신고전학파 모형은 싸우 스워스(Southworth)의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림 2-2>는 푸드스탬프 급 여의 식품소비 확대 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한다. 푸드스탬프 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가구가 직면하는 예산선(budget constraint)은 AB에 서 ED로 이동하는데, 푸드스탬프가 식품구입에만 사용토록 한다면 수급가 구의 새로운 예산선은 ACD와 같이 굴절된(piecewise linear or kinked) 형태 를 띠게 된다.

사우스워스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급여를 받는 가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푸드스탬프 급여의 효과는 가구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2-2 푸드스탬프 급여의 식품소비 확대 효과

첫 번째 유형의 가구는 식품비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식품비 지출총 액이 푸드스탬프 급여액을 초과하는 가구이다. 이러한 가구들의 소비행태는 식품보조방식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제한적 가구(unconstrained household)라 부른다. 비제한적 가구의 경우 푸드스탬프 급여의 식품구매에 대한 효과는 현금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의 가구는 식품보다는 비식품에 대한 지출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은 가구로 푸드스탬프 급여액이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을 초과하는 가 구이다. 이러한 가구들은 제한적 가구(constrained household)라 불리며 이 때 푸드스탬프제도는 제약적인 이전효과(restricted transfer)를 발휘하게 된 다. 제한적 가구들은 푸드스탬프 급여액을 초과하여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현금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쿠폰보다는 현금형태의 식품보 조를 더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푸드스탬프 급여가 현금형태로 지불

비식품

제한적 가구

비제한적 가구

식품

(cashing out)될 경우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가구들의 식품비 지출은 감소 할 수 있다

<그림 2-2>에서 제한적 가구의 경우 식품과 비식품에 대한 가계지출의 배분은 점 C에서 결정되는 반면, 비제한적 가구의 경우 식품과 비식품에 대한 가계지출의 배분은 점 F에서 결정된다. 선 ED는 푸드스탬프 급여를 현금형태로 지급할 때 수급가구가 직면하는 예산선이다. 비제한적 가구의 경우 푸드스탬프 급여방식이 현금형태로 바뀌어도 종전과 같이 점 F에서 소비지출이 이루어진다. 반면, 제한적 가구의 경우 현금형태로 급여를 지 급할 때 소비지출은 점 G에서 이루어지며 식품소비는 X1에서 X2로 감소하 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푸드스탬프 수급가구 가운에 제한적 가구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푸드스탬프 급여의 식품소비에 대한 효과 는 더욱 커지게 된다11).

3.1.2. 푸드스탬프 급여의 식품소비에 대한 효과 분석

푸드스탬프 급여와 현금소득의 식품소비에 대한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 구는 매우 많다. 이를 요약 정리한 것이 <표 2-8>이다. 각 연구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와 분석모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푸드스탬프 급여의 한계소 비성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쿠폰형태의 푸드스탬프 급여가 현금소득보다 식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금소득과 푸드스탬프 급여의 식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 연 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식품에 대한 현금소득 1달러의 한계소비성향은 5~13 센트인 반면, 푸드스탬프 급여 1달러의 한계소비성향은 17~47센트 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극단치(out-lier)를 제외하면 현금소득과 푸드스

11) 푸드스탬프 급여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론적 고찰과 급여방식별 비교에 대 한 논의는 부록 1과 2를 참고할 것.

탬프 급여의 식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의 차이는 달러당 7~39센트이다.

Senauer & Young 0.050 0.073

Devaney & Fraker 0.08 0.07

0.42 0.21

1977-78 Low Income Supplement to the Nationwide Food Consumption Survey

푸드스탬프 대상가구;

n=4,473

Levedahl 0.066 0.263 San Diego Cash-Out Demonstration n=1,200

Fraker, Devaney &

Cavin Nationwide Food Consumption Survey 1984 Puerto Rico Household Food Nationwide Food Consumption Survey 1984 Puerto Rico Household Food Chavas and Yeung 0.13 0.37 1972-73 Consumer Expenditure Diary

Survey

남부지역 푸드스탬프 대상가구; n=659

West 0.03 0.56 1973-74 Consumer Expenditure Diary

Survey Nationwide Food Consumption Survey

푸드스탬프 대상가구;

n=2,952

Allen and Gadson 0.08 0.30 1977-78 LI Supplement to the NFCS 푸드스탬프 대상가구;

n=3850

첫째, 1달러 어치의 푸드스탬프 급여는 식품에 대한 지출을 17~47센트 가량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식품에 대한 푸드스탬프의 한계소비성향 이 1보다 작은 것은 수급가구들이 식품구입에 현금소득 대신에 푸드스탬 프를 사용하고 식품구입에 사용하였던 현금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 용함을 의미한다.

둘째, 현금형태(cash equivalence)의 식품보조규모와 현금소득(cash income) 이 동일하다면 푸드스탬프 급여를 현금형태로 지불할(cashing out)때 식품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 즉, 현금형태로 지불된 푸드스탬프 급여 1달러당 식품소비 지출은 쿠폰으로 푸드스탬프 급여를 지급할 때 보다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사우스워스의 논의에 불구하고 푸드스탬프제도 에 대한 많은 실증 연구들이 수급가구가 비제한적 가구일지라도 식품에 대 한 푸드스탬프의 한계소비성향이 현금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높다고 지 적한 것이다.

사우스워스의 이론에 따른다면 푸드스탬프 급여를 현금형태로 지급할 경우 푸드스탬프 급여액이 수급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제한적 가구들의 식품지출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데, 푸드스탬프 수급가구 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제한적 가구들의 비중이 아주 적다.

푸드스탬프의 식품비 지출에 대한 효과와 더불어 정책적 이슈가 된 것은 현금형태로 푸드스탬프 급여를 지급할 경우 식품소비에 대한 효과가 어떠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쿠폰발행과 관련된 푸드스탬프의 행정 비용은 현금과 동일한 형태(예를 들면, checks)로 급여를 주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아 식품소비 확대 측면에서 쿠폰방식과 현금지불방식간의 차이 가 작다면 지불방식을 바꿈으로써 행정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급여방식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이루어져 왔고 또한 효과를 비 교 분석한 상당량의 연구결과들이 있어 왔으나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하였 다. 왜냐하면 이들 연구는 비실험적인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고 현금소득과 현금형태의 식품보조를 동일하다고 가정하므로 푸드스탬프 급여를 현금형 태로 지불할 경우 식품지출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푸드스탬프 급여를 현금형태로 지불할 경우 식품지출에 대한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1980년대 말에 몇 가지 시범사업이 수행되었다.

3.1.3. 푸드스탬프 급여의 현금지불사업 평가

푸드스탬프제도를 고안할 당시부터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식품보조 방식이었다. 1960년 초 푸드스탬프 시범사업부터 현행 제도에 이 르기까지 허가된 소매점에서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티켓(voucher)인 푸드 스탬프 쿠폰이 (최근에 전자지불카드로 대체되고 있는 중이지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checks와 같이 현금과 동일한 형태(cash equivalent)가 대안적 인 급여방식으로 논의되어 왔다.

쿠폰 급여방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쿠폰사용의 이점으로 ① 푸드스탬프 가 식품구입에만 사용되도록 하는데 직접적이고 저렴한 방식이다; ② 전매 와 전용사례가 있지만 푸드스탬프의 불법사용을 줄일 수 있다; ③ 쿠폰은 제 한된 가계비 예산에서 식품비 지출을 확보하게 한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현금 급여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현행 쿠폰 급여방식은 ① 수급 자들의 선택권을 제한시키며 푸드스탬프제도 참여에 저항감(stigma)을 주 게된다; ② 비식품 구입으로의 전용을 방지하지 못한다; ③ 쿠폰제작, 발 행, 거래 및 회수에 과도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측면 등을 지적하고 있다.

푸드스탬프 급여를 현금 형태로 지불할 경우 식품비 지출에 대한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1980년대 말에 미 농무성의 식품영양국과 몇 몇 주에서 다음과 같은 4개의 푸드스탬프 급여의 현금지불사업(Cash-Out Demonstrations)을 실시하였다:

① 샌디에고시 현금지불사업(San Diego Cash-Out Demonstration)

② 워싱턴주 가족자립프로그램(Family Independence Program: FIP)

③ 앨라배마주 고용 및 훈련을 통한 자급방안(Alabama Avenues to Self- Sufficiency through Employment and Training: ASSETS)

④ 앨라배마주 현금지불사업(Alabama Pure Cash-Out Demonstration) 순수 현금지불사업(pure cash-out demonstration)이라 불리는 샌디에고시 와 앨라배마주의 시범사업은 현금(checks)을 지급 받을 가구와 쿠폰을 지 급 받을 가구를 확률적으로 선정하여 급여방식의 변화에 따른 정책효과만 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 장점이 있다.

샌디에고시의 경우 푸드스탬프 수급가구(Food stamp caseload)의 20%에 해당하는 600가구가 현금(checks) 형태로 급여를 받았고, 시범사업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기존 급여방식인 쿠폰형태로 보조를 받은 약 600가구가 선 택되었다.

앨라배마주의 경우 전체 수급가구의 4%에 달하는 가구가 현금형태로 보 조를 받았는데 시범사업의 평가를 위해 12개 카운티에서 1,200가구가 선택 되었다(현금 수급가구와 쿠폰 수급가구의 비율은 거의 같다).

나머지 두 시범사업인 FIP와 ASSETS에서 푸드스탬프 급여의 현금지불은 공공부조시스템의 종합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FIP에서는 800가구가, 앨라배마주에서는 1,400가구가 선택되었다.

나머지 두 시범사업인 FIP와 ASSETS에서 푸드스탬프 급여의 현금지불은 공공부조시스템의 종합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FIP에서는 800가구가, 앨라배마주에서는 1,400가구가 선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