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보조 급여액의 산정

3.1. 산정방법

<표 4-2>의 가구유형별 식품비는 가구소득이 전혀 없을 때 영세민 가구 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식품비 보조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 원이 소득이 있거나 다른 공공부조제도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면 영세민 가구에 대해 실제로 지급되는 식품비 보조액은 최대 식품비 보조액에서 가 구소득의 일부나 타법령 급여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식품비 보조 급여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구순소득 개념의 소득평가액을 사용하였 다2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조건에 따르면 소득평가액은 가구소득 중 가 구특성별 지출비용이나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파급효과 분석 의 편의상 근로소득공제액만 고려하였다. 식품비 보조 급여액은 영세민 가 구의 모자라는 식품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함으로, 영세민 가구의 적정 영 양섭취를 위해 지급되어야 할 최대식품비 보조액에서 영세민 가구의 순소 득 중 이미 식품비로 지출된 금액만큼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구 당 평균 보조급여액은 영세민 가구의 평균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최대 식품 비 보조액에서 가구 순소득 중 식품구입에 사용되는 비율(α)만큼을 제하 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28) 2003년부터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사용되 고 있다. 소득평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현수 외(2001)나 보건복지부의 국 민기초홈페이지(http://bliss.mohw.go.kr)를 참조할 것.

식품비 보조 급여액= 가구규모별 최대 식품비 보조액 - α×(가구소득-근로소득공제액-타법령지원액)

영세민 가구가 가구순소득중 식품구입에 사용되는 비율(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엥겔계수(즉, 가계비 지출에 대 한 식료품비의 비중)를 사용하였다.

3.2. 수급대상인원의 추정

식품비 보조급여액의 산정 방식이 결정되면 식품비 보조의 지급대상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지급대상이 되는 빈곤인구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 청의 2001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자료를 이용하였다29).

식품비 보조의 지급대상이 되는 빈곤가구 또는 빈곤인구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빈곤율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빈곤율을 추정하는 연구(박 찬용․김진유․김태완, 1999)에 따르면 추정방법에는 대개 소득자료를 이 용한 빈곤율 추정방법과 지출자료를 이용한 빈곤율 추정방법 두 가지로 크 게 구분된다. 그러나 이 연구가 빈곤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통 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는 1인 가구와 비근로자가구의 소득 등이 발표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소득자료가 발 표되는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율을 추계할 경우 경제 변동으로 실 직한 전직 근로자가구들이 비근로자가구로 분류되어 경제변동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가구들이 빈곤율 계측에서 배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빈곤율 추정을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지출

29) 3장의 <표 3-2>를 참조할 것.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빈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구 성요소를 살펴보면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므로 가 계비지출을 이용하여 빈곤율을 추정하였다30).

식품비 보조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빈곤인구는 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 ② 비수급자 빈곤층 ③ 잠재적 빈곤층 등 세 가지 계층을 고려하 였다. 비수급 빈곤층은 가계비 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 가운데 현 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를 의미하며, 잠재적 빈곤층은 가계비 지출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초과하나 120% 미만인 가 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계층을 식품비 보조 수급 대상으로 고려한 것은 이 들 계층은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로 전락할 가 능성이 높은 이른바 차상위 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2001년 도시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가계비지출이 가구규모별 최 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율은 가구 수 기준으로 약 9.67%, 인구수 기준으로 약 9.26%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42천명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인구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인구에서 기초보장 수급자를 뺀 2,942천명(=47,343천명×0.0926­1,442천명)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반면, 잠재적 빈곤층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7.34%,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7.28%로 계산되어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인구는 3,447천 명인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4-2>.

30)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는 저소득층이 많은 1인 가구와 농어촌가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빈곤율은 이 연구에서 추계한 것보다 높 아질 수 있다.

그림 4-2 식품비 보조 대상가구의 구성, 2001년

최저생계비의 120% 잠재적 빈곤층

약 3,447천명 전인구의 7.28%

최저생계비의 10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42천명 전인구의 3.05%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층 약 2,942천명 전인구의 6.21%

3.3. 보조 급여액의 산정 결과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급가구별로 1인당 식품비 보조 급여액을 계 산하기 위해 수급가구 유형별 평균가구원수, 가계비 중 식품비 지출 비중,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근로소득공제액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 경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였고, 국민기초생 활보장 비수급 빈곤층과 잠재적 빈곤층의 경우는 도시가계조사 중 소득자 료가 발표되는 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지출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구유형별 월평균 식품비 보조액은 <표 4-3>에 나타난 4인 가구 기준 의 최대 식품비 보조액에 수급대상별 평균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가구균등 화지수를 곱하여 가구당 월평균 최대식품비 보조액을 산정한 후에 위의 식 품비 보조 급여액 산출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표 4-3 가구원수별 균등화 지수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균등화지수 0.349 0.578 0.795 1.137 1.283 1.4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최저생계비 및 재산기준에 관한 연구

가구유형별로 식품비 보조 급여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부자료와 추 정된 가구당 월평균 보조급여액은 <표 4-4>와 같다. 월 식품비 보조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경우는 181천원, 비수급 빈곤가구 237천원, 잠재적 빈곤가구 179천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1인당 식품비 보조급여액은 위에서 계산된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보조 급 여액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월평균 식품비 보조액을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는 93천원, 비수급 빈 곤가구 82천원, 잠재적 빈곤가구 61천원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1일 3끼니를 기준으로 하여 1인당 식품비 보조액을 끼니당으로 환산하면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자는 1,036원, 비수급자 빈곤자는 906원, 잠재적 빈곤자는 676원이다.

표 4-4 수급가구 유형별 1인당 월 식품비 보조액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국민기초보장

비수급자 잠재적 빈곤층

평균가구원수 (명)1 1.94 2.91 2.95

월평균 최대 식품비 보조액(원)2 216,521 285,772 288,643

가계비지출중 식품비 비중(%)3 34.96 32.99 31.72

월평균 가구소득(원)3 517,890 607,455 943,586

월평균 근로소득공제액(원)3 416,667 460,199 598,598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보조액(원) 181,135 237,192 179,213 1인당 월평균 식품비 보조액(원) 93,195 81,509 60,835 1끼당 식품비 보조액(원) 1,036 906 676 1. 가구유형별 평균가구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현황자료를, 국민기초비수급 빈곤층과 잠재적 빈곤층의 경우는 통계청의 도시가계 조사자료 중 근로자가구 원자료로부터 계산하였다.

2. 월평균 최대식품비 보조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식품비 보조액에 저소득가구 유 형별 평균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였 고, 국민기초비수급자와 잠재적 빈곤층은 통계청의 도시가계 조사자료 중 근로자 가구 원자료로부터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