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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별 식품비 산정

2.1. 식품비 산정시 고려사항

영세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식품비 보조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조 대 상인 영세민의 건강을 위해 영양학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영양적인 측면만 고려하고 소요예산을 최소하기 위해 식품비를 낮출 경 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식품비 산정과정에서 영양학적인 측면만 고려한 식품구성은 영양권장량 과 식품비를 고려하여 영양학적인 조건을 만족하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 는 식품으로 식단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단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영양학적인 조건의 선정이다. 영양학적인 조건이 단순히 영양 권장량에 기술되어 있는 영양소의 양만을 의미한다면, 수급자의 실제 식품

소비패턴이 감안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성된 식단구성은 실제 소비와 크게 차이가 나 비현실적인 식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식단구성이 실제 소비패턴과 비슷하게 되려면 많은 조건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이 조 건에 따라 식품비의 수준이 결정된다.

식품비 산정을 위한 식단구성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기에 수준을 맞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식단을 구성할 경우에도 실태조사의 대상을 누구로 했느냐와 실제적인 섭취량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인가,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설정된 영양권장량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영세민의 경우 영양섭취상태에 관한 지금까지 의 연구로 보아 영양권장량을 만족시키기에 어려울 것이고,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식품소비실태를 기준으로 식품비 수준을 결정한다면 영양권장량 에는 근접하나, 건강유지나 생명보존을 위한 식품구매보다는 미각을 만족 시키는 식품의 소비가 상당수 포함될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영양학적인 측면이나 실태조사 등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는 적절한 식단을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수준으로 고려한 식단기준 을 작성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위의 두 가지 방식과 더불어 여러 가지 수학적 선형방식을 도입하여 계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민에게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절약하는 식사형태를 보급 하기 위해 농무성에서는 1975년 이래 경제수준별로 저비용(Low Cost), 중 비용(Moderate Cost), 고비용(Liberal Cost) 가족식단계획(Family Food Plan) 과 알뜰식단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정책을 취 하고 있다. 알뜰식단계획은 다른 식단계획들과 같이 국민영양교육은 물론 푸드스탬프 급여의 근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미 농무성에서 이것을 작성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는 미국인의 식생활지침, 식품 소비형태와 가

격, 식품 내 영양소 함량, 인체의 영양 요구량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실태조사인 1998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사용 하여 영세민의 식품 소비실태를 파악한 후에 영양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영세민을 위한 적정 식품공급량과 식품비를 산정하였다.

2.2. 산정방법

영세민을 위한 적정 식품비는 영세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재생 산하는데 필요한 식품의 양에 기초하여 산정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첫째, 가구모형별(연령별, 성별)로 정해진 한국인의 영양 권장량에서 권 장하는 양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식사 구성안을 기본으로 하여 식품의 양을 결정하여야 하고, 둘째로 식품의 종류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영위 하는 식생활 소비형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식품비 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산정되었다<그림 4-1>.

제1단계: 기초자료 조사

식품비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식비, 식품소비형태, 영양권장량 등을 조사하였다.

제2단계: 영양권장량 및 섭취모형 결정

우선, 영세민이 지급된 식품비로 영양권장량을 만족시키는 식품을 구매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부록 6>의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기본으로 영양섭취 모형을 설정하였다. 한 가구의 식품비는 가족구성원의 숫자나 특성에 따라 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구 규모와 가구원의 연령구성에 따른 식품소비 형태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족구성 모형을 정하고 가구유형별 식품 비를 산정하였다. 가족구성 모형은 도시가계연보자료를 기초로 하여 가구

원수와 가구의 특성별로 <표 4-1>과 같이 선정되었다.

각 가구모형별 영양권장량은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하여 각 가 구원이 중등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섭취량으로 계산하였다. 영양권 장량을 만족시키는 식품구성을 위하여 한국인 영양권장량의 식사구성안에 서 권장하는 각 식품군별 1회 섭취횟수를 기준으로 각 가구모형별 권장섭 취 횟수를 정하였다.

표 4-1 식품비 산정을 위한 표준 가족구성 모형

구 분 가구원수 가구원 구성

가구원수

2인 가구 남자 65세 이상, 여자 65세 이상

3인 가구 남자 36-40세, 여자 31-35세, 여자 1-5세

4인 가구 남자 36-40세, 여자 31-35세, 남자 6-10세, 여자 1-5세

5인 가구 남자 36-40세, 여자 36-40세, 여자 11-15세, 남자 6-10세, 여자 1-5세

6인 가구 남자 36-40세, 여자 36-40세, 여자 11-15세, 남자 6-10세, 여자 1-5세, 여자 65세 이상

가구성격

노인가구 남자 65세 이상, 여자 65세 이상

모자가구 여자 36-40세, 여자 11-15세, 남자 6-10세 부자가구 남자 41-45세, 여자 16-20세, 남자 6-10세 소년소녀가구 여자 16-20세, 남자 16-20세

기타가구 남자 36-40세, 여자 31-35세, 여자 6-10세, 남자 6-10세

제3단계 : 가구원의 식품소비형태 분석

3장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품소비형 태가 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연령별로도 달랐기 때문에 식품비를 산정하기

위한 식품의 구성은 각 연령별로 조사되어진 식품소비형태에 기초하여 결 정하였다.

제4단계 : 식품의 종류와 양 결정

식품비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가구원별로 정하여진 권장 섭취횟수에 따라 식품군별로 섭취횟수를 정한 후 3장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분석에서 나타난 저소득층의 1인 1일 섭 취량 등을 참고하여 각 식품별로 섭취량을 결정하였다.

식품별로 섭취량이 결정된 후, 식품성분표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가 계산 을 하여, 각 가구원별로 영양권장량의 수준에 적합한가 확인한 다음, 영양 권장량에 맞을 때까지 연구자가 식품의 양을 조정하였다. 영양권장량에 적 절하게 맞추는 정도는 영양권장량의 90% 이상 110% 이하 수준에서 결정 하였으며, 영양권장량은 정해져 있으나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자 료가 없는 경우는 맞추지 못했다.

제5단계 : 가구원별 식품비 계산

식품비 계산에는 전국 대도시의 가격조사에서 수집된 가격을 사용하였 다. 각 식품별로 계산된 식품의 양에 가격조사에서 수집된 가격을 곱하여 식품비를 계산하였다. 가격조사의 경우 모든 시장가격이 무게단위로 판매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대중량이나, 일반 판매단위를 참고로 하여 100g 당 가격으로 환산하였다.

제6단계 : 가구모형별 식품비 계산

가구원별로 계산된 식품비를 가구모형에 따라 합산하여 가구모형별 식 품비를 계산하였다.

그림 4-1 영세민가구를 위한 식품비 산정 절차

가구원수별 가구성격별 가구모형설정

한국인 영양 권장량 가구원별 영양소필요량

식사 구성안 가구원별 성취모형 결정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원별 식품의 종류와

양 결정

물가조사 가구원별 식품비 계산

가구모형별 식품비 산정

2.3. 식품비의 산정결과

가구유형별 1일 식품비는 가구 구성원의 성별, 연령별로 1일 1인당 식품 비가 계산되면 이를 가구 구성원에 대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연령별, 가구규모별 그리고 가구특성별로 구분된 가구유형 별 식품비는 <표 4-2>와 같다.

표 4-2 가구유형별 1일 식품비 산정액

단위: 원

가 구 세대구성원의 식품비 합 계

구 원 수 벌

2인가구 남 65세 이상 여 65세이상

3780 3137 6,917

3인가구 남 36-40세 여 31-35세 여 1-5세

4195 3378 3108 10,681

4인가구 남 36-40세 여 31-35세 남 6-10세 여 1-5세

4195 3378 2906 3108 13,587

5인가구 남 36-40세 여 36-40세 여 11-15세 남 6-10세 여 1-5세

4195 3304 3964 2906 3108 17,477

6인가구 남 36-40세 여 36-40세 여 11-15세 남 6-10세 여 1-5세 여 65세이상

4195 3304 3964 2906 3108 3137 17,477

가 구 특 성 별

노인가구 남 65세이상 여 65세이상

3780 3137 6,917

모자가구 여 36-40세 여 11-15세 남 6-10세

3304 3964 2906 10,174

부자가구 남 41-45세 여 16-20세 남 11-15세

4088 4123 8,211

소년소녀 가구

남 16-20세 여 16-20세

4937 4123 9,060

기타가구 남 36-40세 여 31-35세 남 6-10세 여 6-10세

4195 3378 2906 3111 1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