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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문서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페이지 122-126)

라. 사회의 중간계층 인력에 대한 투자

Ⅶ. 요약 및 결론

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여섯째는 노동력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적자 원 관리의 필요성, 즉, 현재 출산율의 꾸준한 감소와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생애 주기(life cycle)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양성・배치・활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과제들이 몇몇 기관이나 일부 개인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관점의 지평을 제공 한다는 차원에서 교육행정체제의 구축, 교원개발체제의 구축, 정부 부처간 조정과 협력,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국가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와 재원의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구축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 책 추진체제를 중앙정부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앙정 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수준의 행정조직 및 부처간 관계를 지역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및 지방인적자원개발정 책 추진체제를 살펴보았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교원개발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성 관리, 교육 내용, 자원 차원에서 교원교육 평가인증기구의 설치 및 시행 강화, 교원 자격검정의 강화, 교원양성 표준교육과정의 제정, 수습기간 설정으로‘현장 적응교육’실시, 자율연수를 통한 학습조직으로의 전환, 수행 중심의 연수체 제로의 개편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부처간 조정과 협력을 위해서는 부처 내의 공식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과 협력(제1 준거),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NHRD 정책이 부처별로 다소 중복되어 추진되는 경우 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부처간 업무 조정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제2 준거),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설 이후에 NHRD 정책 관련 부 처들의 NHRD 관련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있는지(제3 준거)를

토대로 4개 영역, 즉, ① 직업교육・훈련과 일의 연계, ②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③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④ 취 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부처간 조정과 협력을 위한 과제로는 정부 부 처 홈페이지 활성, NHRD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홍보, NHRD 관련 정보의 공유, 정부 조직의 개편과 기능 재조정, NHRD 정책의 주기적 평가, 민간 부문의 자율성 극대화가 제시되었다.

넷째,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에서는 국가인적 자원개발 관련 법령의 체계, 법령 검토 및 정비의 기본원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학교교육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로는 교육기본법의 과 제(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조항 규정, 초・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문제), 초・중등교육법의 과제(다양한 학교체제의 법제화, 교육과정에 직업기초능력 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교과서 국정, 검・인정제도의 개선, 학교 통폐합정책의 쟁점과 과제), 고등교육법의 과제, 평생교육・훈련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기술훈련 학원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취약계층에 대한 종 합적 대책의 법령 정비,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고용평등법제 개정, 정부 부처간의 역할 조정을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와 재원에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인 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우선 순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정보사회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과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투자,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 인력에 대한 투자(기술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R&D 부문 우선 투자, 우수 인력에 대한 투자), 사회통합을 위 한 취약계층과 낙후지역의 인력에 대한 투자, 사회의 중간계층 인력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방법에 대 해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개인과 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정부는 대체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개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검토되었다.

이상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들은 각 각의 소주제별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각의 주제는 독립적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만큼 막중한 과제 임에 틀림이 없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 제들이 산적해 있음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의 총 역량을 동원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에 우선하여 인력 과 자원을 투자해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하겠다.

앞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인적자 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는 교육부문뿐만 아니라 인간개 발에 관련된 제반 분야를 총망라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유지, 관리하는 방안 등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인간개발을 위한 교 육은 미시적, 거시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학교교육 이외의 직업훈련교 육에 대한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적자 원개발을 위한 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중앙정 부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해당 부처간 갈등을 조종하는 역할에 대 한 권한 강화와 이들간의 연계고리 강화를 위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과 동 시에 이와 관련한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울 러 국가인적자원개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기업체 등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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