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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

문서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페이지 36-42)

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하여 여전히 중앙정 부 주도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8) 공공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며, 중앙집권적 훈련정책이 지속되어 지역 인력수요와 훈 련직종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김태기 외, 2000).

한 교육청이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인적자 원개발정책 관련 기관의 인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잘 이해 하고 있으면서도,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과 준비는 미흡하고, 지역내・지역간 인적자원개발기관의 네트워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문정오, 2001).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많은 영역이 지방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에서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추진되는 초기 단계부터 지역 수준의 인적자 원개발정책도 함께 구상하여 추진할 필요가 절실하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은 구체적으로 지역 단위, 민간 부문 및 각 분야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유기적 연계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주민 의 삶의 질 향상 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 를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재교육, 문화・

예술 등 여가활동 그리고 이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의 구축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때, 이런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교육부, 2000).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안 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조 제4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앞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의 출석, 의견 진술 요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 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인적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추진에 관하여 중앙정부에서 관여토록 한 것은 지역인적자원개발계획 이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고,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8) 그래서 유관기관간의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상의 직업교육훈련 협의회 나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협의회 등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이희수, 2001).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으로 총 괄・조정되듯이 지역 수준에서도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거나 종합 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심기관이 선정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방식도 결정되어야 한 다. 현재 지방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의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 만, 교육정책을 제외한 기타 인적자원개발에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와 유관 부처의 지방사무소(예: 지방노동청 등)에서 분산하여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는 우선 교육청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교육청이 초・중등교육정책의 추 진 외에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련된 평생교육, 지역단위의 직업훈련, 문화・

예술 등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 른 방식은 교육청은 현재와 같이 초・중등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는 지역의 종합행정서비스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지 역의 유관기관 등에서 수행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은 교육이 고, 그 교육은 지방교육자치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 수준에서의 인 적자원개발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청 중심으로 인적 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적으 로 지역 내에서의 유관기관간의 수평적 연계 필요성이 절실해 진다.

교육청이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기능 확대에 따른 하부조직의 확대 개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이 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기초단위까지 의 지방교육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교육청도 인적자원개발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의 명칭도 교육인적자원청으로 개칭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여성부 등에서 직접 관장해 온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련된 행정 권한을 지방행정기관에 대폭 이양・위임해야 할 것이다.

여러 부처의 기관들이 관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의 선정과 함께 이들 기관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특별관청과의 유기적 협력 및 연 계 강화를 위해 중앙에 설치된 인적자원개발회의 와 같은 성격의 지역인 적자원개발회의 나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 법령에 의거 설치토록 되어 있는 평생교육협의회, 직업교 육훈련협의회, 여성사회교육협의체 등의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 발 정보 기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인적자원의 수급 전망, 유망 직종 및 산업체별 인력소요 전망 등에 관한 인적자원 통계와 지 역 인적자원개발 기관, 프로그램 등에 관한 기본 정보 등을 DB로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정보망을 통해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 관 련 업무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시・도, 특별지방행정기관 등과의 정보・시설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 정책 수립 및 기관별 특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 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업무를 담당할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가 절실히 요청된다. 현 단계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마인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담당자들을 위한 인적자원개 발에 관한 집중 연수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전문가를 양성・배 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창의성을 인정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 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민간 부문에 대한 정책은 통제와 규제를 지양하고, 기본적으로 동반자적 관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Ⅲ.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원개발체제의 구축

1. 교원개발을 위한 모형과 기준

최근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식기반사 회로 이행해 가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지난 4월에 열린 OECD 교육장관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모 든 국민의 인적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 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국민의 능력을 효과적으 로 개발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다루어졌다. 전 생애에 걸쳐서 질 높은 인 적자원의 형성과 그 효율적인 활용이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보 장하는 결정인자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인적자원형성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교육은 그 몫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교실 붕괴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학교교육의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원 변인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질 높은 교육은 결국 교원들의 전문 성 수준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교원 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노력을 교원개발이라고 할 때 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근자에 교육학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과 더불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개념적 모호성 때문에 혼란도 적지 않다.

정기오(2001)는 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조직구성원의 학 습을 통한 조직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의 모든 경영활동과 그 전략을 의미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할 때는 전 국민의 학습을 통해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정부 의 정책을 인적자원정책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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