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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민간 부문의 자율성 극대화

문서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페이지 72-76)

인적자원개발을 국가 주도로 하게 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NHRD는 자칫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나치게 중앙집중화 되어 민간 부문의 자율성 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NHRD를 강조하고 있는 영국, 핀란드, 싱가포르의 사례가 시사하듯이, NHRD와 관련하여 정부는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 원하는 일에 역점을 두며, 정책 집행은 민간부문 주도로 역할 분담하는 체제 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1b). 김태기(2001, 25) 도 NHRD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인적자원개발에 개 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를 강 화하는 데 치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Ⅴ.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정부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의 총 역량을 동원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국가 차원 에서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총괄하는 부총리제도를 도입하였고, 교육부를 교 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여 장관이 교육・훈련, 문화・관광, 과학정보 등 인력 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총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련부처간 인적자원개발・관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라고 함)의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안 제2조 에서 인적자원 , 인적자원개발 등에 대한 용어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인적 자원개발촉진특별법안 에서 개념을 정의한 것을 보면, 인적자원 이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 가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갖춘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말한다. 인적자 원개발 이라 함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 배분 및 활용 등 인적자원의 가치와 효용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법령을 총칭 한다. 법령 소관부처를 보면,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관계법령과 인적자원개 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관장하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이 모두 포함된다.

현행 정부직제상 225개의 인적자원 개발・관리 업무가 있고, 이에 관한 법 령의 소관이 26개 부・처・청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주요 관련 부처로서 단 위업무수가 10개 이상인 부처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 부, 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해양부, 중소기업청 등이다.9) 따라서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한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인 적자원개발회의의 구성을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

9) 김태기 외, NHRD 비전과 추진전략 연구팀,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젼과 추진 전략 , p .27.

관광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그리고 교육・문화・과학기술정책 등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과 관련된 부처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 제3조). 이와 같이 교육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법령에 대한 검토는 범정부 차원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이들 법령의 과제를 찾아내는 것이 연구 목적인 소론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첫째, 국가인적자 원개발 관련 법령의 범위와 이들 법령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는가 이다.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교육 관계법과 인적자원 관련법을 모두 추출하여 이들 법령의 규율 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상하위 법령을 구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정비함에 있어서 준거가 될 수 있는 기본원리가 무엇인가이다. 당 연히 헌법의 정신과 기본적 규정, 그리고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본질과 이 념을 기초로 하여 법령 검토의 준거나 원리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령의 흠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수용하기 위해 제・개정되어야 할 법령과 내용은 무 엇인가. 현행 법령에서 모순되거나, 법령간 상호 대립-상충하는 내용을 어떻 게 조정할 것인가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목적을 소론에서 충실히 수행하기에 시간과 능력의 부족을 어쩔 수 없으므로 세 번째 연구문제인 영역별 법령 제・개정의 과제 에서는 학교교육 관련법과 그 외 몇 가지 영역만 다룰 수밖에 없었으며, 나 머지 많은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

1.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의 체계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법령의 체계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정점으 로 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준헌법적 성격을 가진 교육기본법 아래 각 영 역의 관련 법령이 있다. 이들 법령을 내용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정부부처

의 소관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부처간의 관계 및 중복 사항의 연계나 조정 의 대상이 될 법령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편의상 부처별 소관법령으로 분류 하기로 한다. 분류결과 적용 대상과 법령 내용 및 성격이 같거나 비슷한 법 령이 소관부처를 달리하게 되어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교육비의 중복 투자, 부처간의 경쟁 및 대립・상충, 국민의 혼란 초래 등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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