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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행 중심의 연수체제로의 개편

문서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페이지 52-57)

현행의 교원연수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강의 위주의 획일적인 수업방법은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기가 어렵고, 개론 수준의 이론 강의는 교직경험이 풍부한 성인학습자의 능력을 개발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다. 우리의 교원연수체제는 성인학습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인간적인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연 구과정이 교원들의 교육적 요구와는 관계없이 공급자 위주로 편성・운영되 고 있으며, 연수내용도 지나치게 이론으로 흘러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원들의 교직발달에 따른 특성이 살아나도록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특히, 연수과정은 철저하게 현장의 필요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교원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수행중심의 연수과정으로 개편 되어야 한다. 연수과정뿐만 아니라 연수방법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성인학습원리에 적합하게 토론식, 참여식 연수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수에 대한 공간적・시간적・방법적 고정관념을 창조적으로 파 괴하고, 새로운 개념의 연수과정과 방법을 과감하게 채택하여 교원들의 전문 적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Ⅳ.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부처간 조정과 협력

1. 문제 인식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기반사회는 과거 산업 사회와는 달리 지식이 개인이나 국가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자 리잡게 되는 사회로서, 물적 자원보다 인적 자원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에 있어서 더 중요해지는 사회이다. 국가간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 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양질의 인적 자 원을 양성, 확보・활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에 온 국가가 인적자원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특히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장관의 위상이 부총리급 으로 격상되면서, 국가인적자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 pment, 이하에서는 NHRD로 사용)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NHRD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학문적 검토 노력에 앞서 현실적 필요에 의한 실천이 앞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적 자원개발의 추진 전략 및 관련 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를 설치(2000. 10. 13), 운영해 오고 있 다. 그리고 NHRD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계・협조하여 부처간 에 역할을 분담조정하고, 국가 전략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목적으로 인적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7개 부처, 즉,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 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그리고 여성부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인적 자원개발회의 (의장은 교육부총리)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 부는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하여 NHRD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인적자원정책국은 NHRD를 위한 첫 사업으로 국 가인적자원 비전 2005 를 마련하는 일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NHRD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NHRD의 실천과 관련하 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여러 부처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어디까지가 NHRD로 보아야 할 것인지 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 NHRD의 영역과 범위가 어디인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마다 연구자마다 또는 정부 부처마다 NHRD를 자의적으 로 해석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넓게 보면, 중앙의 18부, 4처, 16 청의 모든 과업이 NHRD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 부처의 과 업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인적 자원의 개발・배분・활용 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의 부처 아니라 모든 민간 부문의 활동도 인적 자원의 개발・배분・활용 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의 활동 가운데 NHRD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A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곧 그 어떤 것 이 A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인적자원개발과 NHRD와 관련하 여 일단 교육부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교육부(2000. 5)는 인적 자원을 국가사회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도덕적 성숙 등 가치 있 는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 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NHRD 정책을 국 가의 기초인 국민과 거주자를 국가 경쟁력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 즉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정 부의 계획과 행동 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정기오, 2001). 이것은 그 동안 민간 부분에서 활용되어 왔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국가・사회적인 차원 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교육인적자원부가 NHR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도 정부의 여 러 부처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또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다양한 형태의 NHRD를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자 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NHRD의 주무부서로 서 교육인적자원부도 탄생했으니, 정부 여러 부처의 다양한 NHRD 관련 정

책과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러나 아직까지는 그 동안 간간이 노출되었던 것처럼 여러 부처의 NHRD 관 련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원활하게 조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 는다. 여전히 부처 상호간 업무가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유사 업무를 둘러 싸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NHRD 관련 유사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들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부 부처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채, 교육인적자원부만 부총리급으로 승격 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교육부총리가 의장으로서「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기적으로 주재하고는 있으나, 다른 부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 어져 있지 않은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개별 부서 입장에서 보면 NHRD도 중요하지만, 자기 부서가 봉사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 집단에 대한 서비스 를 더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별 부처는 국가 전체 차원의 NHRD에 협조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해 왔던 고유 업무에 더 충실하고자 할 것이고(이것은 때때로 부처이기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되기도 함), 따라서 정 부 전체로 볼 때 업무의 비효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터하여 이 논문에서는 바로 NHRD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관련 부처간 업무의 중복과 협력의 현상을 밝히고, NHRD 정책의 조 정과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인 적자원정책위원회(2001a, 2001b)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NHRD의 4개 영역, 즉, ① 직업교육・훈련과 일의 연계, ②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③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④ 취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관련 부처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업무의 중복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석 대상이 된 NHRD 관련 부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를 구성하고 있는 7개 부처와 위 의 4개 영역 중 뒤의 2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8 개 부처이다. 그리고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1b)가 수집한 자료와 함께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 분석의 준거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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