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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정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

문서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페이지 32-36)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 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정 책 추진 방법이 규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개발정 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상당한 모호성이

게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총괄・조정 방식에 관해 우선 종전과 같이 인 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 및 정책을 소관 부처별로 입안하여 추진하고, 교 육인적자원부가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 본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종합적으로 구상하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 정책을 소관 부처별로 수립하여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도 교육 인적자원부 주도 하에 인적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방 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운영이 가능하다.

각 부처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감안한다면, 전자의 방식처럼 소관 부처별로 인적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만, 이 방식은 부처간에 유사한 정책의 중복 시행이나 상반된 정책의 시행, 또는 주요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간과 가능성 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적 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필요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정 기능 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관련 부처의 독자적 정책 입안 기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들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인적자 원개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기능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와 같이 교육인적 자원부가 교육정책을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기타 인적자원정책은 소관 부처 에서 분산・수행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무 난하리라고 본다.

참고로,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 사한 결과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정책을 총괄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 타 인적자원정책은 소관부처에서 분산 수행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60% 이상이 응답하였다. 이는 교육정책을 제 외한 인적자원정책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되, 부처간의 중복이나 소홀히 되는 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정하고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 다는 의미이다. 그 동안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중복과 낭비, 미개발 등의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되, 정책의 시행은 해당 부처에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Ⅱ-4>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추진 방식

명(%)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기타 인적자원정책은 소관부

처에서 분산 수행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정기능 수행 139(60.2) 교육인적자원부가 모든 국가 인적자원정책을 총괄 수립 및 집행 46(19.9)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책만 수행하고, 기타 인적자원정책은 소관부

처에서 분산 수행 30(13.0)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부로 환원하여 교육정책만 수행 10 (4.3)

기타 6 (2.6)

231(100)

자료: 김영철 외(2001). 국가인적자원정책 수요분석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 로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부처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은 실질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 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할 인적자원개발회의 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는 하지만, 운영상에서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례로서, 의제 발굴・제기 단계에서 부처간 칸 막이식 정책수립 관행과 회의가 각 부처 업무에 대한 간섭 위주로 진행된다 는 인식 때문에 안건 상정 및 회의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2000년 말까지 상정된 안건 23개 중 12개 안건이 교육부 제출 안건이고, 위원의 직접 참여율이 50% 미만인 부처가 4개 부처나 됨).

그리고 심의・조정단계에서 실무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 식으로 회의를 운영함에 따라 상・하급 회의간에 동일 내용이 반복 논의되 고, 합의가 어려운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부처간에 기본방향에 관한 논리와 입장이 상이하여 정책 조율 및 갈등 조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토의 진행이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집행・평가단 계에서는 심의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 및 평가 그리고 정책 환류 장치가 미

흡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 (2001.3.29)을 마련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 및 실무조정회의 운영을 개선하여 본회의는 안건에 대한 토론 중심 진행으로 총괄・조정의 기본방향을 합의하 고(추진방향, 참여 주체, 추진방법 및 일정 등), 실무조정회의는 본회의 합의 결과의 구체화 방안을 협의하되, 그 진행 상황 또는 쟁점사항을 본 회의에 수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안건을 의제 제안 안건, 심의 안건, 보고 안 건 등으로 구분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 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처리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 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개발정책에 관련된 부처들이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해 오던 과거 의 관행을 감안할 때, 이러한 관행을 불식시켜 국가 차원의 통합된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입안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 의 통합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직 업훈련과 같은 인적자원의 양성에 해당하는 기능만큼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인적자원부의 보다 강력한 지도력 발휘가 요망된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군 인력은 인적자원을 양성해서 배치・활용하는 인적 자원개발 전 과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구성에 군 부문을 담당하는 국방부장관이 포함되질 않 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의 핵심업무를 통일안보회의, 경제정책회의, 인적자원 개발회의로 분산 배정하다 보니 국방부를 통일안보 분야로 배정되어 인적자 원개발회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요 국정 을 다루는 회의는 기능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인적자원개발회의 위원 구성에 국방부장관이 포함되어 군 인력까지를 포함 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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