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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문서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페이지 63-66)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을 위하여 정부의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 는 하위 정책과제로서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직장

과 가정의 양립 기반 조성, 그리고 여성 전문인력의 활용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에서는 여성의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같은 부처 내의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서비스(Career-net)와 연계성이 낮은 가 운데 이루어지고 있다(제1준거). 한편, 이 사업은 여성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의 유사 사업과 그 목적과 범위에 있어 서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연계와 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2 준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하고 있는 여성평생교육의 활성화 과제도 여성부의 여성 사회교육 정책과 중복이 우려된다.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및 중・장년 여성 실업자 단기 적응훈련은 여성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와 일부 중복되고 있으나, 양 부처 사이의 연계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제2 준거).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IT 인력 양성업무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 통신인력 양성계획과 중복되고 있으나, 연계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제2 준거).

요컨대,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사업은 여러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인적자 원개발과 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관련 부처가 협 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 지부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정책 갈등을 빚어 오고 있다. 특히, 3~5세 유 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이 중복 관리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

다(표Ⅳ-2 참조).

<표Ⅳ-2> 부처별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정책 비교

구 분 유치원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시행부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대상유아연령 3~5세 0~16세

(0~15세로 개정 추진 중)

0~16세 (0~15세로 개정 추진 중)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교육법

교육과정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없음

(제정 추진 중)

없음

(제정 추진 중)

교사자격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양성기간 4년, 2년, 대학원 1년과정 보육교사훈련원 1년

출처 : 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1b),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점검・평가모형 개발.

p . 206.

예컨대, 교육과정의 경우 3-5세 유아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양질의 유 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은 별도의 교 육과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의 질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 교사 양성의 경 우에도 2년, 4년 또는 대학원을 통하여 양성되는 유치원 교사와 1년의 단기 연수로 양성되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상이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어떻게 보면,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은 여성부와 노동부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관계 부처간의 업무 협의와 조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기반 조성이라는 국가적 정책과제는 표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영역은 제2 준거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심각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3) 여성 전문인력의 활용

교육인적자원부는 고학력 여성인력(특히, 여성 박사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채용목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

는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노동부의 Work-net과 여성부의 전문인력 DB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제2 준거).

노동부는 여성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신규 대졸 여성에 대한 취업 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간 협조가 없이 각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2 준 거).

여성 전문인력의 활용에 어느 부처보다도 관심이 많은 여성부는 공공 부 문에 여성 참여 확대와 차별피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구제로 국민의 만족 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성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인데, 실제 부처간 연계나 조정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제2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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