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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중등교육법의 과제

문서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페이지 91-94)

1) 다양한 학교체제의 법제화

미진학자, 중도탈락자, 학업부적응자 등을 위해서 탈규제학교, 대안학교, 협약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사이버고등학교의 설치, 운영과 가정의무교육제도 의 도입 등을 위한 법령이 제・개정되어야 하며,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제도로서 자립형 사립학교가 법제화되어야 하며, 특성화 학교의 설치・육성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령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2) 교육과정에 직업기초능력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초・중등학교교육과정에 직업기초능력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을 마련하여 직업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10)

3) 교과서 국정, 검・인정제도의 개선

교과서의 국정, 검인정 제도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과, 헌법 제21조 제2항의 출판의 자유,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다. 헌 법재판소는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위헌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지만 그 판결내용에서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에서 국정, 검・인정 등의 제도가 바 람직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판시하고 있다.11) 그리고 소수이긴 하나 반대 의견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따라 제정된 교육법 제 157조 등에는 교육제도의 본질적 사항에 속하는 교과서의 저작, 출판, 선택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동조 제2항에서 교과용도서의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및 가격결 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입법 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육법 제157조(현 초・

중등교육법 제29조)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 포괄 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 및 본질적 사항의 법률유보를 내용으 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시로 교육과정이 다양하 게 될 것이므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현행 법 제도는 개정이 불가피하게 될

10) 서우석, 초・중등학교에서의 직업기초능력 개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4차 KRIVET H RD 정책포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기능 활성화, P . 31.)

11) 헌법재판소, 89헌마88, 1992.11.12.

것이라 본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학교급별에 다른 인성교육 실시,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시, 필수교과 축 소 및 선택과 확대 등의 방안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학교교육 법과 교육과정에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 하도록 함.

교과서의 선택을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하도록 한다는 근거규정을 둔다.

교과서의 집필과 발행에 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개괄적 지침만 제시하 고, 교육계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이 자유경쟁의 원칙을 통해 교 과서 집필과 제작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 규정.

국정제 위주의 교과서제도를 검, 인정제 위주의 교과서제도로 개정 현실적으로 민간출판사가 출판하기에는 그 시장성이 영세하다든지 그 내용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지양하고 교과서발행의 자유 를 보장함.

교과서 검·인정위원회 운영방법의 개선 : 교과서 검 인정위원회의 운영 을 교사 및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4) 학교 통・폐합 정책의 쟁점과 과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기본발전정책에 따라 귀농한 주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다시 무직상태의 도시로 회귀하여 농촌을 다시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재정적 효율성보다 산업형태의 변화로 농촌 인구가 증 가할 때 폐교 매매한 학교를 정부가 다시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큰 재정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취학 보장을 요구하는 부모의 헌법적 권리와 지역별로 공평하게 학교를 설립해야 할 정부의 학교설치의무, 소규모 학교의 평가 기준에서 학생 수만 고려하는 단순한 행정편의적 기준 에서 학생의 피해, 지역주민과 사회에 대한 학교의 역할, 학교교육 활동의

내용 등 교육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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