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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자격검정의 강화

문서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페이지 46-49)

국가 수준에서의 교사자격증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 검정업무가 대학의 장에게 위임・위탁 되어 있다. 따라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이 확정된 양성기관의 학생 에게는 특별한 검정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자격증이 수여되고 있다. 그러나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하면서 교원자격증을 이렇게 관리해도 좋은 것인지 반 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형식적인 보고를 받고 교원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대행기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국가 수준에서 교원자격증을 관리할 수 있 는 공식적인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교원자격증의 질적 수준을 사회 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아무런 통제장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떤 측 면에서 보면, 교원자격증 관리가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미명 아래 자 유방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현재 335개의 교원양성기관은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 서 엄청난 양적, 질적 격차를 보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양성기관 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양성 기관의 졸업자에게 교원자격증이 자동적으로 수여되고 있는 것이다. 자격증 수여의 유일한 조건이 양성기관의 졸업자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 는 것이다.

한편, 교사자격을 수여하기 위한 무시험 검정의 유일한 기준은 대학 졸업 에 필요한 학점의 취득뿐이다. 졸업학점 취득 이외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

이론상으로 보면, 졸업에 필요한 평점 평균의 하한선에만 도달해도 교원자격 증은 수여된다. 따라서, 모든 양성기관의 졸업생들이 전원 교원자격증을 받 아 나간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왜냐 하면, 학점미달로 졸업을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대학 교직과정 출신자에게 교직과목과 전공 과목 각각에서 80점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교원의 자격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무시험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 하면, 무시험검정이 해당 대학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데다 이의 질적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졸업과 자격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자격증 관리라 아니할 수 없다. 어느 전문직 치고 국가고시 에 의해서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 직종이 없음을 상기한다면, 우리의 교원 자격증 관리는 너무나 허술하고 느슨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자격증이 졸업 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현재의 상황 아래서 교직의 전문화, 교원교 육의 질 보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사 기준은 대학졸업에 필요한 학사기 준과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교원자격 취득 기준이 졸업 기준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본이수과목, 필수 및 선택과목의 범위와 이수학점 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시험 검 정에 있어 모든 과목의 성적과 전 학기의 평균 평점의 하한선을 정해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만을 합격자로 규정하도록 한다. 이는 대학별로 교 원자격검정 기준 을 별도로 작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현행의 졸업 = 자격취득 에서 이제는 교사자격 취득 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졸업은 되지만 교사자격증은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범대학에 다니는 학생 자신이 교원자격증을 원하지 않거나 성적이 자격 취득 기준에 미달하 는 경우에도, 졸업 기준에만 도달하면 교원자격증 없이도 졸업이 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험검정에 의해서 자격증을 수여하는 문제를 적극적으 로 검토해 볼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시행 절차상의 번잡함이나 복잡 성이 시험검정제의 도입을 유보시키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시험검 정에 의한 자격증 수여야말로 교원들의 전문적 권위를 신장시키고 나아가 교직의 사회적 공신력을 제고시키는 첫 출발이 될 것이다. 평가인증제가 도 입되는 경우, 자격검정제와 용이하게 연계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증의 전문적 권위를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교 원자격증을 가지고도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이다.

최근에 과원교사들에게 일정 기간의 연수만으로 주전공과 전혀 다른 부전공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는 것도 자격증 관리의 기본취지와는 배치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엄격한 자격증 관리를 통해서 교사개발을 자연스럽게 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자극・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 국의 NBPTS(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가 교직의 전 문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전문자격증제(National Board Certification)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높게 설정된 교원자격 표준을 수행중심의 평가를 통해 통과한 교원에게 교원전문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 이다.

몇 년 전에 중학교 영어교사가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추방당한 사건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100점 만점에 38점 밖에 되지 못하는 영어 실력으로 교원자격증을 딸 수 있었고, 그 실력으로도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 으며, 그리고 2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교사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 상징적인 사건은 정말 아무나 교원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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