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외국인 폭력 피해의 가해자는 주로 직장 내 한국인
외국인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 사람이
63.2%
로 가장 많았다
.
피해빈도가 가장 높았던 베트남의 경우70.8%
의 폭력피해가 한국인 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 폭력피해자들이 한국 사람에 의하여 폭력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폭력피해자와 이들을 가해한 사람의 관계를 보면 직장동료가36.8%
그리고 직장상사가23%
로 주로 직장사람들에 의하여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당하는 장소 역시55.2%
가 직장 에서 당한다고 응답하여 외국인에 대한 직장 내 폭력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한국인 직장 상사나 동료가 비자와 체류 신분 때문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폭력의 피해자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폭행피해 시 가해자는 주로1
명이었고(66.7%),
맞대응해서 쌍방 폭행이 된 경우는
21.8%
로 적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직장 동료나 상사가 직장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맞대응하여 쌍방폭행으로 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나 체류 신분 때문에 비록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심하게 저항하게 되면 피해가 가해로 변하게 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일방 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수 도 있다.
나. 상징적 폭력으로 인한 폭력피해
외국인 폭력피해의 이유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한 경우가
56.3%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을 싫어해서(39.1%),
말이 서툴러서(35.6%),
시키는 일을 잘 하지 못해서(32.2%),
불법체류 때문에 신고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20.7%)
순이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직장 상황 내에서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갈등상황을 가져올 수 있고,
신분상의 취약성이 폭력피해에 쉽게 노출되게 하며 더불어 한국인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 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단순히 외국인이 싫어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낮은 폭력 피해 신고율
외국인이 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가
37.9%
로 가장 많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는25.3%
였다.
내국인 피해자의 경찰 신고율이42.9%
인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신고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29.2%),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로 일이 복잡해 질까봐(16.9%)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어서,
언어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서,
불법체류 사실이 노출 될까 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소수지만 있었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장 현 석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1절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유발요인
본 장에서는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내국인과 비교하면서 분석 하였다
.
먼저,
제4
장에서 서술했듯이 내국인은 전체500
명 중12
명이 폭력가해를 했다고 응답하였고,
외국인의 경우 전체1,209
명 중에서21
명이 폭력가해를 했다고 응답하였다.
폭력가해 경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후 진행되는 폭력가해-
비가해 집단 간 평균비교나 폭력가해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함을 미리 밝혀 둔다.
범죄 또는 폭력에 대한 가해・피해 경험을 조사하는 많은 설문조 사 연구에서 가해 또는 피해 사례수가 적게 보고되어 분석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연구들이 흔히 경험하는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폭력범죄를 유발하는
4
개의 요인을 선정하고 이들 요인에 있어서 내・외국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5-1>
참조).
먼저 상징적 폭력 요인으로서 이는 우리사회에서 표출되는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긴장을 의미 한다(Bourdieu, 1989;
김정규, 2015). Agnew(1992)
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제시하는 범죄유발의 한 요인인‘
부정적 자극의 생성’
으로 볼 수도 있는 요인으로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폭력 유발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징적 폭력의 경우 피부색과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외국인이 특별히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차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1> 내・외국인 폭력범죄 유발요인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요인은
Agnew(1992)
가 이론에서 제시한 주요한 세 가지 긴장발생요인들인 부정적자 극의 생성,
긍정적 자극의 소멸,
목표달성의 실패를 측정한 것이다.
이러한 긴장요인들 이 폭력범죄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보고되어 있다(Agnew
& White, 1992; Warner & Fowler, 2003).
세 번째로 고려한 폭력유발 요인은 낮은 자기통제력이다
. Gottfredson
과Hirschi(1990)
는 일반적인 범죄의 원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제시하였다.
이들은폭력범죄 또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이 여타 상황적 요인이 충족되었을 때 폭력을 행사한다고 주장 한다
.
낮은 자기통제력이 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후속연구에서 검증되었다(Piquero, MacDonald, Dobrin, Daigle & Cullen, 2005;
민수 홍, 2014).
네 번째로 고려한 요인은 무기허용도이다
.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와 법률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허용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무기소지와 사용 에 보다 허용적인 태도가 실제 폭력사용가능성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려하 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네 가지 폭력범죄 유발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
표5-1>
과 같다.
각 문항들은4
점 척도(1=
전혀 없다~ 4=
많이 있었다 또는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응답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서에서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외 국 인 폭 력 범 죄 에 관 한 연 구
(페이지 14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