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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 체류기간, 체류신분상 특징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

4-4>

와 같다

.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

17.9%

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

중국인

(

한족

)

12.7%

로 두 번째로 많았다

.

그 외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타이

,

미국 스리랑카

,

우즈베키스 탄

,

몽골인은

8%

에서

9%

대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

이는 본 연구를 설계할 때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국적별 분포수를 고려하여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

조사대상 외국인들의 국내 총 체류기간은

2

년 초과

4

년 이하인 경우가

28.9%

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2

년 이하가

21.7%,

그리고

4

년 초과

6

년 이하인 경우가

19.9%

였다

.

이처럼 대부분의 국내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6

년 이하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가 이 기간 이내에 대부분 만료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예를 들어

E-9

비자의 경우 비전문취업 비자로서 최대

3

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2

년 미만의 기간 동안 취업이 연장되어 총

5

년의 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22)

.

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18조, 제18조의2

<표 4-4>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 체류기간

구 분 외국인

국 적

중국(조선족) 216( 17.9)

중국(한족 등) 154( 12.7)

베트남 105( 8.7)

인도네시아 108( 8.9)

필리핀 99( 8.2)

타이(태국) 113( 9.3)

미국 110( 9.1)

스리랑카 94( 7.8)

우즈베키스탄 100( 8.3)

몽골 110( 9.1)

합계 1,209(100.0)

체류기간

2년 이하 262( 21.7)

2년 초과 ~ 4년 이하 350( 28.9) 4년 초과 ~ 6년 이하 240( 19.9) 6년 초과 ~ 8년 이하 108( 8.9) 8년 초과 ~ 10년 이하 92( 7.6)

10년 초과 66( 5.5)

무응답 91( 7.5)

합계 1,209(100.0)

외국인의 국적별로 체류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하였다

.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하는데

,

그 기간이

3

년이고

,

연장 시 최대

5

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23)

.

그리고 재외동포로서 모국인 한국을 방문할 때 방문취업비자

(H-2

비자

)

나 재외동포비자

(F-4

비자

)

의 체류기간이 원칙적으로

3

24)이므로 체류기 간을

3

년 이하

, 3

~ 5

,

그리고

5

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 <

4-5>

에 의하면 조선족인 중국인의 경우

5

년을 초과하는 장기체류자가

55.7%

로 나타나서 다른 국적 의 외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

조선족의 경우 다른 국적의 외국인에 비하여

5

년을 초과하는 장기체류자가 많은 이유는 체류기간을 비교 적 쉽게 연장할 수 있는 재외동포비자

(F-4)

를 통해 장기체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의2(취업활동 기 간 제한에 관한 특례)

2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국과 체류)

있다

.

한족인 중국인의 경우에

3

년 이하인 경우가

42.1%

로 가장 많았으나

, 5

년을 초과하는 사람 또한

40%

로 많았다

.

베트남 출신 외국인은 총 체류기간이

5

년을 초과 한다는 응답이

50%

를 차지하여 다른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에 비하여 비교적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4-5>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별 체류기간

국적 3년 이하 3~ 5 5년 초과 합계25)

중국(조선족) 60(29.6) 30(14.8) 113(55.7) 203(100.0)

중국(한족 등) 59(42.1) 25(17.9) 59(40.0) 140(100.0)

베트남 18(18.8) 30(31.3) 48(50.0) 96(100.0)

인도네시아 35(38.5) 46(50.5) 10(11.0) 91(100.0)

필리핀 35(43.8) 26(32.5) 19(23.8) 80(100.0)

타이(태국) 42(38.2) 47(42.7) 21(19.1) 110(100.0)

미국 73(66.4) 19(17.3) 18(16.4) 110(100.0)

스리랑카 36(41.4) 43(49.4) 8( 9.2) 87(100.0)

우즈베키스탄 57(59.4) 26(27.1) 13(13.5) 87(100.0)

몽골 46(43.8) 37(35.2) 22(21.0) 105(100.0)

합계 461(41.2) 329(29.4) 328(29.3) 1,118(100.0)

필리핀

,

미국

,

우즈베키스탄

,

몽골의 경우

3

년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

인도네시아

,

태국

,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3

년에서

5

년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

나. 조사대상 외국인의 체류상태와 미등록 체류기간

<

4-6>

은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신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들 중에서 체류신분이 이민당국에 등록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3.1%

였다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5

년 현재 총 외국인 체류자

1,899,519

명 중에서

11.3%

214,168

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26)

.

본 연구에 포함된 불법체류자도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고 볼 수

25) 체류기간에 무응답을 한 91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이다.

26)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74쪽

있다

.

국내체류 신분이 미등록이라고 응답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상태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 2

년 초과에서

4

년 이하가 전체 미등록 체류자 중에서

28.5%

로 가장 많았고

, 2

년 이하가

22.8%

로 두 번째를 기록하였

. 5.7%

에 해당하는

9

명의 외국인은 불법체류기간이

10

년을 넘는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

<표 4-6> 외국인 설문조사 대장자의 체류상태, 미등록 체류기간

구 분 외국인

체류상태

미등록 158( 13.1)

등 록 1010( 83.5)

무응답 41( 3.4)

합계 1,209(100.0)

미등록 체류기간

2년 이하 36( 22.8)

2년 초과 ~ 4년 이하 45( 28.5) 4년 초과 ~ 6년 이하 30( 19.0) 6년 초과 ~ 8년 이하 9( 5.7) 8년 초과 ~ 10년 이하 10( 6.3)

10년 초과 9( 5.7)

무응답 19( 12.0)

합계 158(100.0)

<

4-7>

은 국적별로 미등록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미등록 체류기간은 어떠 한지 조사한 것이다

.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가장 많은 국적은

37

명인 필리핀이었다

.

전체 설문에 참여한 필리핀 사람의 수가

99

(<

4-4>

참조

)

인 것을 고려하면

,

37.4%

의 필리핀 국적 설문응답자가 미등록 외국인인 것을 알 수 있다

.

이는 설문조사

를 실시한 기관이 외국인복지지원센터와 외국인 노동자의 집과 같은 외국인 지원시설 에서 이루어져서 신분이 취약한 필리핀 사람이 특히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두 번째로 미등록자 수가 많은 국적은

31

명인 몽골 그리고 세 번째는

23

명의 미등록 체류자가 있는 베트남 순이었다

.

http://www.immigration.go.kr/doc_html/attach/imm/f2016//20160615257980_1_1.

pdf.files/PDFBook.html

<표 4-7>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별 미등록자수 및 미등록 체류기간

국적 3년 이하 3~ 5 5년 초과 합계27)

중국(조선족) 6(100.0) - - 6(100.0)

중국(한족 등) 9( 47.4) 6(31.6) 4(21.1) 19(100.0)

베트남 8( 34.8) 14(60.9) 1( 4.3) 23(100.0)

인도네시아 2( 33.3) 3(50.0) 1(16.7) 6(100.0)

필리핀 6( 16.2) 9(24.3) 22(59.5) 37(100.0)

타이(태국) 11( 78.6) 2(14.3) 1( 7.1) 14(100.0)

우즈베키스탄 3(100.0) - - 3(100.0)

몽골 13( 41.9) 10(32.3) 8(25.8) 31(100.0)

합계 58( 41.7) 44(31.7) 37(26.6) 139(100.0)

조선족은 설문조사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체류자 수가 적었고

,

또한 미등록 체류기간도 모두

3

년 이하여서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 다

.

필리핀의 경우

5

년을 초과한 미등록 체류자가 전체 미등록체류자의

59.5%

를 차지 하여 장기 미등록체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제2절 내・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