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가. 내・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지수 비교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

10

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내국인의 경우 에는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고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 인구 추정치

를 사용하였다18)

.

이 수치를 기준으로 인구

10

만명당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을 비교하면 다음의

<

3-11>

과 같다

.

<

3-11>

에서는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

10

만명당 검거 인원을 각 범죄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전체 범죄에서 인구

10

만명당 검거인원 지수를 비교해보면

,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

18)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율을 비교하고자 시도한 김정규・신동준(2010)은 체류외국인수를 기준 으로 외국인의 범죄율을 계산하였고, 최영신・강석진(2012)은 등록외국인수를 기준으로 외국 인의 범죄율을 계산하였다. 등록외국인을 기준으로 외국인 범죄율을 계산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체류외국인수를 기준으로 외국인 인구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체류외국인에는 불법체류자 가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인의 인구 구성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인구를 등록외국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 등록 외국인수에는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거소신고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거소신고자는 국적별로 그 숫자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국적별 국내 거주 외국인수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자 료로서 등록외국인수는 적절하지 않은 자료이다. 이외에도 등록외국인수를 기준으로 거주 외 국인수를 계산할 때에는 불법체류자와 단기체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90일 이하 동안 국내에 체류하지만, 단기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순환되기 때 문에 단기체류자수 만큼의 외국인이 항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2011

년도에 내국인의 인구

10

만명당 검거인원은

3,524

명이고

,

외국인은

1,420

명으 로 한국인은 외국인보다

2.5

배 정도 많다

. 2012

년에는 내국인의

10

만명당 검거인원이

3,338

명이고

,

외국인은

1,152

명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외국인보다

2.9

배 정도 높다

. 2013

년과

2014

년에도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외국인보다 각각

2.9

, 2.8

배 정도 높게 나타 난다

.

<표 3-11>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기준) 연도

범죄유형

2011 2012 2013 2014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체 범죄 3,524 1,420 3,338 1,152 3,356 1,169 3,281 1,175 살 인 2.3 5.3 1.9 4.2 1.8 3.4 1.8 3.3

(기수) 0.8 1.1 0.8 1.2 0.7 0.8 0.8 1.1

(미수) 1.5 4.2 1.1 3.1 1.1 2.6 1.0 2.2

강 도 9.3 7.9 6.2 7.1 4.9 4.9 3.9 3.1

강간, 강제추행 34 16 35 18 39 23 39 21

절 도 216 91 202 78 197 82 183 73

폭 력 757 401 770 406 707 390 681 357 지능범죄 642 184 546 112 590 108 552 119

교통범죄 1,023 278 996 235 1,038 270 1,025 287

기타 범죄 839 436 782 292 778 288 795 312

*살인 :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강간,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폭력범죄 :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지능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 외국인의 인구

10

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2011

년도에

1,420

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 2012

년에는

1,152

로 낮아졌고

, 2013

년과

2014

년에는 각각

1,169

1,175

로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

앞의

<

그림

3-1>

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외국인범죄는

2012

년 이후 증가추세가 안정화 되고 있다

.

각 범죄유형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

10

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

외국인은 살인과 강도를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인원지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특히 외국인의 지능범죄

,

교통범죄의 검거인원지수는 매우 낮다

.

2014

년을 기준으로 보면

,

지능범죄는 내국인의

22%

수준이고

,

교통범죄는

28%

수준 이다

.

나머지 범죄유형에서도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지만

,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강간・강제추행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54%,

폭력 범죄는 내국인의

53%,

절도는 내국인의

40%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

이에 비하여 살인과 강도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

살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검거인원지수가 높으며

,

강도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약간 낮은 정도이다

.

살인 범죄의 경우에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

4

년 동안 매해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내국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

살인 기수와 살인 미수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다행이 최근으로 올수록 살인범죄의 외국인

10

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2011

년도 살인범죄의 외 국인 검거인원지수는

5.3

명이었으나 이후 매해 낮아져서

2014

년에는

3.3

명으로 떨어 졌다

.

강도범죄의 경우에도 다른 범죄유형에 비하여 외국인의 범죄율은 높은 편이다

. 2011

년도에 외국인 강도범죄의 인구

10

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7.9

명으로 내국인의

85%

수준을 나타내었고

, 2012

년도에는

7.1

명으로 내국인보다 검거인원지수가 높았 으며

, 2013

년도에는 내국인과 비슷하였고

, 2014

년도에는 내국인의

80%

정도를 차지 하였다

.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살인범죄와 강도범죄의 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요컨대

,

범죄유형별로 내국인과 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

대부분 의 범죄유형에서 내국인의 범죄발생률은 외국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

.

특히 지능 범죄와 교통범죄의 발생률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3-4

배 이상 높다

.

다만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이 내국인을 앞지르고 있으며

,

강도범죄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비슷한 정도의 범죄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

외국인범죄에서 다른 범죄유형 과 다르게 살인범죄와 강도범죄가 다발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나. 내・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

3-12>

는 내・외국인 국적별로 전체범죄의 인구

10

만명당 검거인원지수19)

2014

년의 국적별 수치를 기준으로 높은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

. 2014

년도 검거인원지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

외국인의 전체범죄 인구

10

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1,175

내국인 1,787,797 3,524 1,700,901 3,338 1,716,318 3,356 1,683,979 3,281 외국인 평균 27,436 1,420 22,914 1,152 24,984 1,169 28,456 1,175

몽 골 1,470 3,105 1,381 3,207 1,274 3,285 1,085 2,811

러시아 245 1,705 270 1,783 260 1,548 374 1,987

키르기스스탄 98 2,342 84 2,003 79 1,841 78 1,965 우즈베키스탄 710 1,652 710 1,474 993 1,880 1,070 1,828

대 만 515 1,531 427 1,114 496 1,428 579 1,497

중 국 16,267 1,767 13,152 1,397 14,557 1,414 16,832 1,439

파키스탄 244 1,440 198 1,220 226 1,368 219 1,276

미 국 1,751 1,015 1,668 1,017 1,799 1,074 1,779 1,055

캐나다 271 973 323 1,108 292 989 306 1,011

스리랑카 459 1,537 354 1,116 351 1,042 365 998

베트남 2,438 1,460 1,819 1,017 1,666 931 1,740 919

태 국 932 1,263 576 740 597 649 1,249 746

외국인의 국적별 전체범죄의 인구

10

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살펴보면

,

몽골의 검거 인원지수가 가장 높으며

,

러시아

,

키르기스스탄

,

우즈베키스탄

,

중국 등 북방에 위치 한 국적 외국인들의 검거인원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

미국이나 캐나다

,

일본

,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검거인원지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난다

.

외국인의 국적별 비교에서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본이고

,

그 다음으로 검거인원지수가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이다

.

인도네시 아의 인구 대비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10

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검거인원지수를 나타내는 몽골의 경우에도 그 수치는 내국인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며

,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경우에도 인구

10

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절반 수준 이하이다

.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대부분 국적의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범죄발생률 이 현저하게 낮으며

,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검거인원지수가

1,000

보다 낮아서 범죄발생률이 내국인의

1/3

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

검거인원

지수가 가장 낮은 일본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1/10

보다 낮은 상태이다20)

.

제3절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