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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의 국적별 법의식의 평균값 비교

이 연구에서 법의식은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 ‘

법에 대한 친근감

’, ‘

법에 대한 신뢰감

’, ‘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4

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

각각의 하위영역은

5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음의

<

6-13>

은 외국인의 국적별로 법의식의

높은 국적은 하나도 없고 모든 국적에서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

.

또한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는 외국인 국적 간에 큰 차이 없이

2.40~2.65

점에 분포되어 있다

.

법에 대한 친근감

은 대체로 외국인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인보다

법에 대한 친근감

이 낮은 외국인은 몽골인

,

스리랑카인이며

,

필리핀인은 비슷하고 나머지 국적의 경우에는 모두 높게 나타난다

.

법에 대한 신뢰감

은 모든 외국인 국적에서 한국인의 평균값

, 2.15

점보다 높았다

.

대체로 다른 법의식의 영역에 비하여 평균값의 차이가 높은 편이며

,

특히 우즈베키스탄 은

법에 대한 신뢰감

의 평균값이

3.14

점으로 한국인과

1.0

점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외국인 국적에서 한국인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

단지 필리핀의 경우에만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의 평균값이

2.97

점으로 유일하게 한국인의

3.04

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

스리랑카의 경우에 는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의 평균값이

3.75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의 경우에도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가 각각

3.49

점으로 높게 나타난다

.

우즈베키 스탄의 경우에는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를 제외한 다른 법의식의 영역

, ‘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의 평균값이 각각

3.17

점과

3.14

점으로 법의식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

41)

나. 집단별 법의식의 평균 차이 검증

법의식의

4

개 하위 영역의 평균값이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평균의 차이 검증을 하였다

.

외국인 집단은 외국인 전체

,

중국인

,

몽골인

,

미국인으로 구분하여 내국인과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41) 제3장 공식 범죄통계에 대한 분석결과(<표 3-12>, <표 3-14> 참조)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의 전체범죄 검거인원지수와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는 여러 외국인 국적 중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법의식 수준과 간극이 있어 보인다. 최근 우즈베키 스탄인의 체류외국인수는 2010년을 전후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한국사회에의 적응기에 있으므로 이들의 검거인원지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1)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의 평균 비교

<

6-14>

는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 집단 간에 법의식의 하위 영역별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

평균값의 차이 검증결과

,

법의식의

4

개 하위 영역에서 내국인과 외국 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에서는 내국인

2.77

점이고

,

외국인이

2.53

점으로 내국인의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

나머지 법에 대한 친근감

,

법에 대한 신뢰감

,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에서는 모두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

즉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법에 대해 친근하게 생각하고

,

법에 대한 신뢰도 높으며

,

준법에 대해 호의적 인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만

,

법인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전근대적 법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

.

외국인은 법이 계약적인 관계로 변화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법을 신적인

,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드리고 징벌적 수단으로 받아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

<표 6-14>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법의식의 하위 영역 집단 사례수 평균 t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내국인 500 2.77

13.871***

외국인 1,209 2.53

법에 대한 친근감 내국인 500 2.58

-5.824***

외국인 1,209 2.73

법에 대한 신뢰감 내국인 500 2.15

-27.016***

외국인 1,209 2.86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내국인 500 3.04

-12.143***

외국인 1,209 3.39

* : p<0.05, ** : p<0.01, *** : p<0.001

2)

한국인과 중국인의 법의식의 평균 비교

법의식의

4

개 하위영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 <

6-15>

에서와 같이 법의식의

4

개 하위 영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은 모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

앞에서 내국인과 전체 외국인 간의 비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인과 중국인 집단의 법의식의 하위 영역 별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 ‘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에서는 한국인의 평균값이 높으며

,

법에 대한 친밀감

’, ‘

법에 대한 신뢰감

’, ‘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에서는 모두 중국인의

평균값이 높다

.

다시 말하여

,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법에 대해 친밀하게 느끼고

,

법을 신뢰하며

,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가 더 높지만

,

법인식에 있어서는 한국인에 비하여 전근대적 법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표 6-15> 한국인과 중국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법의식의 하위 영역 집단 사례수 평균 t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한국인 500 2.77

11.907***

중국인 370 2.49

법에 대한 친근감 한국인 500 2.58

-6.618***

중국인 370 2.82

법에 대한 신뢰감 한국인 500 2.15

-20.627***

중국인 370 2.90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한국인 500 3.04

-10.740***

중국인 370 3.43

* : p<0.05, ** : p<0.01, *** : p<0.001

이 연구에서 중국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조선족과 한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

과연 조선족과 한족은 모두 같은 국적의 중국인이지만 법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다음의

<

6-16>

은 조선족과 한족의 법의식의 하위영역 평균값의 차이검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표 6-16> 조선족과 한족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내 용 구 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조선족 216 2.49

-0.118

한족 154 2.50

법에 대한 친근감 조선족 216 2.76

-2.564*

한족 154 2.91

법에 대한 신뢰감 조선족 216 2.88

-0.885

한족 154 2.93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조선족 216 3.39

-2.055

한족 154 3.50

* : p<0.05, ** : p<0.01, *** : p<0.001

<

6-16>

을 보면

,

법의식의

4

개 하위 영역 중에서 조선족과 한족 간에 평균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법에 대한 친근감

뿐이고

,

나머지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 ‘

법에 대한 신뢰감

’, ‘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

법에 대한 친근감

에서는 조선족의 평균 값이

2.76

점이고

,

한족은

2.91

점으로 한족이 더 높다

.

즉 중국인의 하위 집단인 조선족 과 한족 간에는 법의식에서

법에 대한 친근감

에서만 한족의 평균값이 조선족보다 높은 편이고

,

나머지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 ‘

법에 대한 신뢰감

’, ‘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에서는 집단 간에 별 차이가 없다

.

3)

한국인과 몽골인의 법의식의 평균 비교

한국인과 몽골인의 법의식의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 <

6-17>

과 같이

4

개의 하위 영역에서 두 집단은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 ‘

법인식 의 근대화 정도

에서는 한국인의 평균값이

2.77

점이고

,

몽골인은

2.53

점으로 한국인 의 법인식이 몽골인보다는 근대적 법인식에 가깝다

. ‘

법에 대한 친근감

에서는 한국인 의 평균값이 몽골인보다 높지만

, ‘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에서는 한국인보다 몽골인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몽골인들은 법인식 에서는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전근대적 법인식을 갖고 있고 법에 대해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

법에 대한 신뢰감과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에서는 한국인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표 6-17> 한국인과 몽골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법의식의 하위 영역 집단 사례수 평균 t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한국인 500 2.77

7.107***

몽골인 110 2.53

법에 대한 친근감 한국인 500 2.58

5.445**

몽골인 110 2.28

법에 대한 신뢰감 한국인 500 2.15

-11.592***

몽골인 110 2.78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한국인 500 3.04

-9.214***

몽골인 110 3.49

* : p<0.05, ** : p<0.01, *** : p<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