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유지시켜가는 역할을 하는데
,
법이 이러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충실히 따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법복종자가 법규범을 준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법의 규범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영희, 2003: 164-166).
사회구성 원들이 법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는 법규범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의식은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의 자세나 정신을 통칭하 는 개념으로서
‘
법에 대한 태도’
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법의식은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법질서 형성과 유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곽한영, 2007:61).
‘
법의식’
은 학문적으로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루어 진 법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인지발달 심리학적 관점’
에서 법의식 발달단계의 구분과 적용에 주로 관심을 집중하는 연구들(
강윤정, 1991;
문용린, 1992)
이며,
다른 하나는 법의식을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도’
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법과 관련된 의식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 하는 연구들(
박성혁, 1992;
곽한영, 2007;
김해성 외, 2007;
이영수, 2008)
이다(
최영 신・김윤나・김용성, 2009:66-67).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연구 흐름에 근거하여
,
법의식을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 도’
라는 관점에서 법과 관련된 의식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법의 식의 영역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
김해성 외, 2007)
에서는 고든 올포트(Gordon Allport, 1954)
의 태도 개념과 아젠과 피시번(Ajzen & Fishbein, 1980)
의 태도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의식 개념을 제안하였다.
올포트는 태도를‘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물건)
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학습된 성향’
이라 고 정의하였는데,
이 정의의 핵심은 태도에 관한 앞선 정의들이 제시한 인지,
정서라는 요소에‘
행동’
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올포트의 이 정의는‘
태도의 삼자모형’(the triadic model of attitude)
으로 불리며 태도에 관한 고전적인 정의이자 모델로 자리잡 았다.
즉 어떤 대상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호/
불호의 감정을 갖게 되어,
특정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일련의 잠재적 처리과정 전체를‘
태도’
로 칭하였다.
최근 연구 에서는 태도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올포트의 정의 중 행동의 차원을 태도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태도’
의 요소에 포함된‘
행동’
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으로 한정되어 설명되어야 하며 이러한 마음자세를 갖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나 복합적 요소의 작용으로 실제로 행동에 이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도에서 행동에 이른 과정은 별도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가 아젠과 피시번(Ajzen & Fishbein, 1980)
이다.
이들은 태도의3
요소에서 행동 대신‘
행동의도’
를 포함시켜 다양한 태도의 요소들은 행동의도의 형성으로 종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해성 외, 2007: 17-19;
최영신 외, 2009: 68-69).
김해성 외
(2007)
은 이와 같은‘
태도’
개념을 법의식의 개념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의식을 구성하는 요소 역시 태도의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인지적(Cognitive),
정서 적(Affecttive),
행동적(Behavioral)
영역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는 법적 지식,
법에 대한 인식,
법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법적 추론 단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서적 영역에는 법적 동일시감,
친근감,
신뢰감,
중화기 제,
법위반에 우호적 태도 등의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법적 효능감,
법 사용의 사,
법적 관용성 등은 법의식의 행동적 요소들로 볼 수 있다(
김해성 외, 2007: 23.)
선행연구에서 법의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인 인지적
,
정서적,
행동적 영역은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관심에 따라 조금씩 달리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므로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법의식의 세부 영역을 제외시켰다.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는‘
법에 대한 지식’
을 포함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법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또한 국내 체류기간이 제한적인 외국인의 특성상‘
법사용의사’
나‘
법적 효능감’
과 같은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을 내국인과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을 조사내용에서 제외시켰다40).
결국 이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
법이해도’
와 정서적 영역의 세 개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내국인 과 외국인의 법의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주로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법의식의 세부 영역별 문항은 다음의<
표6-12>
와 같다.
법의식의 하위영역별로 각각5
개 문항이 포함된다.
40)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은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의 종합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법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에 해당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즉 법과 관련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이 행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곽한영, 2007: 103)
<표 6-12> 법의식의 세부 영역과 문항 구성
하는 영역이다
. ‘
법에 대한 친근감’
은 법을 얼마나 가깝고 익숙한 존재로 느끼는가를 말한다.
전근대적 사회에서 법은 강제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처벌적인 성격이 강조되었 다.
이런 생각은 법을 지배의 도구로 인식하도록 만들며 반대로 자신을 그러한 지배의 대상이자 법의 외부에 있는 존재로 여기는‘
법적 소외’(legal alienation)
를 가져오게 된다.
법적 소외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자신의 삶에 대한 자발적 규칙으로 받아들이거나 법생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법치주의의 실현이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개인적 으로는 법적 강제가 느슨해지거나 그러한 강제에 익숙해질 경우 비행과 범죄를 반복 하게 되므로 법적 처벌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법에 대한 친근감의 형성은 법을 통한 자치의 원칙을 형성하는데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정서적 요소이다(
곽한영, 2007: 101).
‘
법에 대한 신뢰감’
은 법과 법을 통한 판결이 얼마나 공정하고 또 법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가를 말한다.
법에 대한 인지적 요소가 갖추어지고 친근감을 느낀다 해도 법이 공정하며 자신의 삶을 보호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거나 사용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 한 신뢰감과 관련된 보호요소로‘
법적 권위체에 대한 지지’
를 들 수 있다(
곽한영, 2007: 102).
경찰,
법원,
정부,
또는 교사,
부모 등 법과 규칙을 행사하는 권위체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은 감소한다(
김준호, 1996:85).
‘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
로 연구되어 온 요소를 변형한 것이다. ‘
법에 대한 친밀감’, ‘
법에 대한 신뢰감’, ‘
준법에 회의적인 태도’
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
곽한영, 2007)
에서 사용했던 문항 중에서 영역별로5
개 문항씩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문서에서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외 국 인 폭 력 범 죄 에 관 한 연 구
(페이지 19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