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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유지시켜가는 역할을 하는데

,

법이 이러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충실히 따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

법복종자가 법규범을 준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법의 규범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

이영희

, 2003: 164-166).

사회구성 원들이 법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는 법규범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법의식은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의 자세나 정신을 통칭하 는 개념으로서

법에 대한 태도

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

법의식은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법질서 형성과 유지

,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곽한영

, 2007:61).

법의식

은 학문적으로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

국내에서 이루어 진 법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된다

.

하나는

인지발달 심리학적 관점

에서 법의식 발달단계의 구분과 적용에 주로 관심을 집중하는 연구들

(

강윤정

, 1991;

문용린

, 1992)

이며

,

다른 하나는 법의식을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도

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법과 관련된 의식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 하는 연구들

(

박성혁

, 1992;

곽한영

, 2007;

김해성 외

, 2007;

이영수

, 2008)

이다

(

최영 신・김윤나・김용성

, 2009:66-67).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연구 흐름에 근거하여

,

법의식을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 도

라는 관점에서 법과 관련된 의식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법의 식의 영역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

[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

](

김해성 외

, 2007)

에서는 고든 올포트

(Gordon Allport, 1954)

의 태도 개념과 아젠과 피시번

(Ajzen & Fishbein, 1980)

의 태도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의식 개념을 제안하였다

.

올포트는 태도를

어떤 사람

(

혹은 어떤 물건

)

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학습된 성향

이라 고 정의하였는데

,

이 정의의 핵심은 태도에 관한 앞선 정의들이 제시한 인지

,

정서라는 요소에

행동

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

올포트의 이 정의는

태도의 삼자모형

’(the triadic model of attitude)

으로 불리며 태도에 관한 고전적인 정의이자 모델로 자리잡 았다

.

즉 어떤 대상을 인지하고

,

그에 대한 호

/

불호의 감정을 갖게 되어

,

특정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일련의 잠재적 처리과정 전체를

태도

로 칭하였다

.

최근 연구 에서는 태도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올포트의 정의 중 행동의 차원을 태도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태도

의 요소에 포함된

행동

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으로 한정되어 설명되어야 하며 이러한 마음자세를 갖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나 복합적 요소의 작용으로 실제로 행동에 이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도에

서 행동에 이른 과정은 별도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가 아젠과 피시번

(Ajzen & Fishbein, 1980)

이다

.

이들은 태도의

3

요소에서 행동 대신

행동의도

를 포함시켜 다양한 태도의 요소들은 행동의도의 형성으로 종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김해성 외

, 2007: 17-19;

최영신 외

, 2009: 68-69).

김해성 외

(2007)

은 이와 같은

태도

개념을 법의식의 개념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

법의식을 구성하는 요소 역시 태도의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Cognitive),

정서 적

(Affecttive),

행동적

(Behavioral)

영역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는 법적 지식

,

법에 대한 인식

,

법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

법적 추론 단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

정서적 영역에는 법적 동일시감

,

친근감

,

신뢰감

,

중화기 제

,

법위반에 우호적 태도 등의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

또한 법적 효능감

,

법 사용의 사

,

법적 관용성 등은 법의식의 행동적 요소들로 볼 수 있다

(

김해성 외

, 2007: 23.)

선행연구에서 법의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인 인지적

,

정서적

,

행동적 영역은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관심에 따라 조금씩 달리 구성된다

.

이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므로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법의식의 세부 영역을 제외시켰다

.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는

법에 대한 지식

을 포함하고 있는데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법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

또한 국내 체류기간이 제한적인 외국인의 특성상

법사용의사

법적 효능감

과 같은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을 내국인과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을 조사내용에서 제외시켰다40)

.

결국 이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법이해도

와 정서적 영역의 세 개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내국인 과 외국인의 법의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주로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 하였다

.

이 연구에서 사용된 법의식의 세부 영역별 문항은 다음의

<

6-12>

와 같다

.

법의식의 하위영역별로 각각

5

개 문항이 포함된다

.

40)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은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의 종합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법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에 해당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즉 법과 관련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이 행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곽한영, 2007: 103)

<표 6-12> 법의식의 세부 영역과 문항 구성

하는 영역이다

. ‘

법에 대한 친근감

은 법을 얼마나 가깝고 익숙한 존재로 느끼는가를 말한다

.

전근대적 사회에서 법은 강제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처벌적인 성격이 강조되었 다

.

이런 생각은 법을 지배의 도구로 인식하도록 만들며 반대로 자신을 그러한 지배의 대상이자 법의 외부에 있는 존재로 여기는

법적 소외

’(legal alienation)

를 가져오게 된다

.

법적 소외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자신의 삶에 대한 자발적 규칙으로 받아들이거나 법생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법치주의의 실현이 어려워지게 된다

.

또한 개인적 으로는 법적 강제가 느슨해지거나 그러한 강제에 익숙해질 경우 비행과 범죄를 반복 하게 되므로 법적 처벌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

따라서 법에 대한 친근감의 형성은 법을 통한 자치의 원칙을 형성하는데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정서적 요소이다

(

곽한영

, 2007: 101).

법에 대한 신뢰감

은 법과 법을 통한 판결이 얼마나 공정하고 또 법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가를 말한다

.

법에 대한 인지적 요소가 갖추어지고 친근감을 느낀다 해도 법이 공정하며 자신의 삶을 보호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거나 사용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

이러 한 신뢰감과 관련된 보호요소로

법적 권위체에 대한 지지

를 들 수 있다

(

곽한영

, 2007: 102).

경찰

,

법원

,

정부

,

또는 교사

,

부모 등 법과 규칙을 행사하는 권위체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은 감소한다

(

김준호

, 1996:85).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

로 연구되어 온 요소를 변형한 것이다

. ‘

법에 대한 친밀감

’, ‘

법에 대한 신뢰감

’, ‘

준법에 회의적인 태도

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

(

곽한영

, 2007)

에서 사용했던 문항 중에서 영역별로

5

개 문항씩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