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내・외국인 폭력범죄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경험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는 경우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

이는 실제로 일반인들 중에서 폭력에 가담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

본 연구의 경우 내국인은 총

500

명 중에서

12

명이 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

외국인의 경우 총

1,209

명 중에서

21

명이 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먼저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내・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

인구사회 학적 변수 중에서 결혼상태

,

종교유형

,

동거구분 변수는 각각 배우자유무28)

,

종교유

27) 전체 미등록 외국인 158명 중에서 체류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19명을 제외하고

28) 변수를 변형하여 기혼 또는 사실혼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미혼, 이혼, 사별의 경 우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

동거유무 변수로 변형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

변수를 변형한 이유는 가해경험

전 체 12(100.0) 21(100.0) 33(100.0)

나 이

폭력가해경험자들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

내국인의 경우 대학중퇴 또는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

(50%)

으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5

(41.7%)

이었다

.

외국인의 경우 전체 가해경험자

21

명 중에서 고등중퇴 또는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10

(47.6%)

으로 가장 많았고

,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학력은 중등중퇴 또는 졸업

(5

, 23.8%)

과 대학중퇴 또는 졸업

(5

, 23.8%)

이었다

. <

4-1>

에서 전체 외국인의 교육수준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3.6%

인데 반하여 폭력가해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76.2%

여서 상대적으로 폭력가해자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폭력가해자의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

내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가해경험자가

7

(58.3%)

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5

(41.7%)

보다 많았다

.

외국인 폭력가해자의 경우 내국인과 다르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15

, 71.4%)

가 그렇지 않은 경우

(6

, 28.6%)

보다 많았다

.

<

4-9>

는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의 자녀

,

종교

,

동거여부

,

직장생활여부

,

그리고 월간소득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

자녀유무에 있어서 내국인 폭력가해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5

(41.7%)

으로 없는 경우

(7

, 58.3%)

보다 약간 더 적었다

.

이와 반대로 외국인 폭력가해자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15

, 71.4%)

가 자녀가 없는 경우

(6

, 28.6%)

보다 많았다

.

발달범죄학에서는 보통 자녀가 있는 경우 책임감이 강화되어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Sampson & Laub, 1995).

외국인 폭력가해 자들의 경우 이러한 설명과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이다

. <

4-8>

의 배우자 유무와

<

4-9>

의 자녀유무가 내・외국인에 있어서 동일한 빈도를 보여서 폭력가해자들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모두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9>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자녀, 종교, 동거, 직장생활, 월간소득

가해자의

71.4%

를 차지하였다

.

전체 외국인의 소득분포에서

200

만원 이하가

77.4%

인 것과 비교하면 폭력가해자들의 소득 분포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