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경험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는 경우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
이는 실제로 일반인들 중에서 폭력에 가담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내국인은 총500
명 중에서12
명이 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외국인의 경우 총1,209
명 중에서21
명이 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먼저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내・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인구사회 학적 변수 중에서 결혼상태,
종교유형,
동거구분 변수는 각각 배우자유무28),
종교유27) 전체 미등록 외국인 158명 중에서 체류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19명을 제외하고
28) 변수를 변형하여 기혼 또는 사실혼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미혼, 이혼, 사별의 경 우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무
,
동거유무 변수로 변형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변수를 변형한 이유는 가해경험전 체 12(100.0) 21(100.0) 33(100.0)
나 이
폭력가해경험자들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
내국인의 경우 대학중퇴 또는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6
명(50%)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5
명(41.7%)
이었다.
외국인의 경우 전체 가해경험자21
명 중에서 고등중퇴 또는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10
명(47.6%)
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학력은 중등중퇴 또는 졸업(5
명, 23.8%)
과 대학중퇴 또는 졸업(5
명, 23.8%)
이었다. <
표4-1>
에서 전체 외국인의 교육수준에서 고등학교 이하의학력이
63.6%
인데 반하여 폭력가해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의학력이
76.2%
여서 상대적으로 폭력가해자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가해자의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가해경험자가7
명(58.3%)
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5
명(41.7%)
보다 많았다.
외국인 폭력가해자의 경우 내국인과 다르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15
명, 71.4%)
가 그렇지 않은 경우(6
명, 28.6%)
보다 많았다.
<
표4-9>
는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의 자녀,
종교,
동거여부,
직장생활여부,
그리고 월간소득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자녀유무에 있어서 내국인 폭력가해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5
명(41.7%)
으로 없는 경우(7
명, 58.3%)
보다 약간 더 적었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 폭력가해자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15
명, 71.4%)
가 자녀가 없는 경우(6
명, 28.6%)
보다 많았다.
발달범죄학에서는 보통 자녀가 있는 경우 책임감이 강화되어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Sampson & Laub, 1995).
외국인 폭력가해 자들의 경우 이러한 설명과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이다. <
표4-8>
의 배우자 유무와<
표4-9>
의 자녀유무가 내・외국인에 있어서 동일한 빈도를 보여서 폭력가해자들 중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모두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9>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자녀, 종교, 동거, 직장생활, 월간소득
가해자의
71.4%
를 차지하였다.
전체 외국인의 소득분포에서200
만원 이하가77.4%
인 것과 비교하면 폭력가해자들의 소득 분포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
문서에서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외 국 인 폭 력 범 죄 에 관 한 연 구
(페이지 11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