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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의 개념 정립

1.1. 온라인 거래의 정의

온라인 거래는 국가와 기관, 선행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조달팀에서는 온라인 거래를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 등을 사 용하여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OECD는 “문자, 소 리, 시각이미지를 포함하여 디지털화한 정보의 전송, 처리에 기초하여 이 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로 온라인 거래를 정의하고 있다.

일본 통산성에서는 온라인 거래를 “각 경제단체 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여러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행하는 시스템으로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CAL(Computer Aided Learning)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시스템 또는 그것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로 정의하여 보다 포괄적 의 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전자상거래기본법」에 의거하면, 온라인 거래 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교환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로 정의한다.

통계청에서는 “컴퓨터와 네크워크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즉, 거래의 여러 과정 중에서 입찰/

계약/주문 중 최소한 하나의 절차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경

우”를 온라인 거래로 정의 내리고 있다.

즉, 온라인 거래는 광의의 의미에서 볼 때 사이버공간(Cyberspace)상에 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로서 경제주체가 컴퓨터 통 신망상에서 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온라인 거래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판매, 인터넷 쇼핑, 네트워크 판매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온라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 는데, 미국이나 일본 등의 통계자료에서는 주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소비자 조사 등에서는 전자상거래라 는 용어보다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인터넷 판매(네트워크 판 매) 혹은 인터넷 쇼핑의 용어가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쇼핑 등은 사이버공간상에서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로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온라 인 거래라 통칭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에는 기존의 온라인 거래와 홈쇼핑을 포함한 광의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1.2. 농식품 온라인 거래의 정의 설정

농식품의 온라인 거래는 기존의 정의에 의하면, ‘생산자가 직접 쇼핑몰 을 개설하거나 카페/블로그/SNS 등을 활용하는 거래’, ‘생산자단체 및 소 비자단체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농축산물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축산물 쇼핑몰 거 래’, ‘민간업체가 운영주체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최근 확대되고 있는 꾸러미사업도 큰 범주에서는 일종의 온라인 거 래라 할 수 있다. 즉,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이용 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농산물 거래 행위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범주 가 상당히 광대할 수밖에 없다.

구분 개념정의

프라인 겸용 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도 있다. 이러한 곳은,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대면거래가 주를 이루며, 기 구입된 농식품을 온라인상에서 구 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어 농식품을 거래’하는 완전 온라인 거래 방식의 운영 형태를 농식품 온라인 거래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2-1> 농식품 온라인 거래 정의

자료: 자체 제작.

<그림 2-2> 유형별 농식품 온라인 거래

자료: 자체 제작.

농산물 온라인 거래는 운영 형태별 특성에 따라 완전 온라인 거래를 연 구 범위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다시 판매자(생산자) 관점에서 직접 온라인 거래와 간접 온라인 거래로 유형화할 수 있다.

직접 온라인 거래는 독립된 형태로 생산자(농업인 및 농업법인)가 직접 쇼핑몰을 구축하는 독자 구축형과 블로그/카페 활용형이다. 간접 온라인 거래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가 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생산자는 여 기에 입점하는 형태이다.

간접 온라인 거래는 쇼핑몰 운영 주체에 따라 ①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 부, 행정자치부, 농촌진흥청, 우정사업본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각 도, 기 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형, ② 민간업체(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티몬과 쿠팡 등과 같은 소셜 커머스 등)가 개설·운영의 주체인 민 간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