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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 투자 관점의 육아지원 강화 배경과 동향

가. 영아기 집중 투자 관점으로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전환

1)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목표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해왔다.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에 서는 국가책임보육 실현과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5. 대한민국정부, 20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015)).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은 ‘저출산·고령화의 근본 요인이 되는 사회적 제반 여건들에 대한 구조적 접근’ 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표방하며 출산·양 육에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을 고려하여 일자리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의 구조적 대응을 시도하였다 (대한민국정부, 2015: 37~38, 56). 이에 더하여 제3차 기본계획(수정)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라는 비전 아래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2)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3) 인구변화 적극 대비의 세 가지 추진영역이 설정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9: 9). 특히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는 출산·양육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은 최대화하며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 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대한민국정부, 2019: 9).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 의 구체적인 형태는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제안된다(대한민국정부, 2019: 10). 그러나 초저출산 현상과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해당 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0. 12. 1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https://www.korea.kr /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77 (인출일: 2022. 5. 10.).

2)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과 제4차 기본계획 방향성

가) 제3차 기본계획 진단과 재구조화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달성 부족으로 인한 방향 재설정을 위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김종훈 외, 2018)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논점은 “1) 정책 목표와 수단의 연계에 있어 복지·가족·여성·인구·경제 정책이라는 다원적 정책 추진전략이 인구 전략적 정책목 표를 달성해 낼 여지의 불분명함, 2) 정책수단 간의 중복과 단절로 인한 정책 간 균형과 소관 부처들 간의 조율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3) 인구현상을 대하는 국가 와 개인의 인식과 형태, 인구정책에 대한 동의와 이해에 있어 정책수요자인 개인, 아동, 여성 등의 관점에서의 접근 부족, 4) 기본 관점의 정립 부재로 다양하고 제각 각인 정책수단들이 이질성과 차이를 무시한 채 뒤섞임” 으로 요약 제시되었다(김종 훈 외, 2018: 26~27). 이러한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임신·출산 지원 영역에서 현황과 기존 정책을 진단하고 재구조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임신·출산의 연계선상에서 임신 전 지원, 분만 지원, 출산 후 지원으로 세분화하여 각 시점별로 재구조화 포함 여부를 구체화하였다.

임신·출산에 대한 시점별 지원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임신 전 지 원의 경우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이 핵심 사안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저출 산 현상의 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만 지원의 경우 임신출산의료비를 대폭 경감하며 임신·출산진료비지 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기간 확대’와 ‘행 복출산패키지와 통합’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출산 후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완화’가 검토되었다(김종훈 외, 2018: 55).

나) 제4차 기본계획 상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정책 방향

제3차 기본계획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는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저출산으로 이어진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려는 종합적인 대응으로 확장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9: 6). 이러한 기본계획 수정의

Ⅱ. 육아정책 동향

59 연장선상에서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기부터 생애 주기에 따른 개별화된 삶의 권리 보장을 통해 순조롭고 유연하게 삶의 경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0a;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16)).

이러한 중점 사안을 기반으로 제4차 기본계획은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와 관련 하여 1) 임신·출산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 경감과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의 ‘영아기 집중투자’, 2)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 추진, 3)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4)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확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0a.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17)).

나. 영아기 집중투자 관점으로의 정책 변화

1)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목표

제3차 기본계획(수정)과 제4차 기본계획을 기축으로 한 영아기 집중투자는 여러 유관 부처가운데, 현 시점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의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이 대표 적이다. 이 사업은 ‘시간’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는 것(대한민국정부, 2020a)으로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출산 및 양육가정에서 경력단절이나 소득 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다(대한민국정부, 2020a). 이러한 맥락 에서 육아현안과 육아정책에 대해 실제 육아카페 상에 오고가는 게시글과 학술논 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임신·출산·양육의 주체인 엄마, 아빠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동훈·이재희·장현진, 2021: 128~12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집중투자’와 연계한 출산 및 양육 가정 지원의 일환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0. 12. 1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https://www.korea.kr /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77 (인출일: 2022. 5. 10.).

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0. 12. 1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https://www.korea.kr /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77 (인출일: 2022. 5. 10.).

으로 2022년 신규 도입된 정책을 비용지원과 서비스지원으로 구분하여,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2) 2022년 임신·출산·양육 관련 비용지원 정책변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도입된 주요 비용지원 정책은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다. 영아수당은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이용 에 따른 보육료 지원 간의 비용 격차를 완화하여 부모의 직접 돌봄의 기회를 확대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 또한 비용지원 정책의 하나로 지급 연령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더 많은 육아가정에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접근을 이어오고 있다. 관련하여 2022년 신규 도입되거나 확대된 주요 정책은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임신·출산·양육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출산지원비 정책으로 임신확인서로 임 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되는 진료비 지원 사업이다.

2021년 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불하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 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진료비 지원 규모를 40만원 증액해 100만 원(다태아 140만원)까지 지원하며,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20만원을 더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대한민국정부, 2020a). 이와 더 불어 의료비 바우처의 사용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출산이후에 발 생할 수 있는 산모와 출생아의 의료이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시켰다(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18); 베이비뉴스19)).

18)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voucher/pregnancy.do?null (인출 일: 2022. 6. 27.).

19) 베이비뉴스(2021. 1. 28.). 2022년 출생아부터 300만원 지원, 자세히 알아보니, https://www.ibabyne 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83 (인출일: 2022. 3. 14.).

Ⅱ. 육아정책 동향

61 나)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정책으로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 된다(대한민국정부, 2020a).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 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20). 바우처(카드 포인트)21)는 출생 초 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3월생의 경우는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보건복 지부, 2022: 4~5; 8).

다) 영아수당

정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 시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왔 다.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은 0~1세 부모의 경우 특히 높으나 어린이집을 이용 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어 기관 이용 시 지원되는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양 육수당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김동훈·양미선·김문정, 2020: 132).

이에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22)을 지 급받게 되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

20)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21) 단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22d: 6). 그러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정책인 만큼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다소 시간이 걸려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받아,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2d: 24).

22) 영아수당(현금)지원 규모는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해당 연령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0~1세 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생 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다만 보육료 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표 Ⅱ-2-1 참조).

<표 Ⅱ-2-1> 출생시점과 양육 방법에 따른 정책 및 지원 금액

출생시점 기준 양육 방법 관련 정책 지원 금액 (원)

2022년 1월 이전 출생아 (0~11개월)

기관이용(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499,000

가정양육 가정양육수당 200,000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 (0~11개월)

기관이용(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499,000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정부지원금 규모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다름

가정양육 영아수당 300,00023)

출처: 1) 보건복지부(2022a). 2022년 보육사업안내. p.374.

2)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의 경우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가지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간 변경은 가 능하나 동시지원 불가함.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양육.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6.do (인출일: 2022. 6. 27.).

라)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영아수당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 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보건 복지부 보도자료, 2022. 2. 8)24).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 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지급대상이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 부 보도자료, 2022. 2. 8).25)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8세 미만인 아동

23) 영아수당(현금)지원 규모는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해당 연령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2. 8).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

9~3.31운영)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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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2. 8).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

9~3.31운영)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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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육아정책 동향

63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26).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 급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2. 8).27)

3) 2022년 임신·출산·양육 관련 서비스지원 정책변화

이 절에서는 2022년 임신·출산·양육 관련 서비스지원 정책변화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임신·출산·양육 관련 서비스지원의 정책변화로는 ‘임신·영아기 방문형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가) 임신·영아기 방문형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영아기 집중투자의 일환으로 임신·영아기 방문형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 확대 를 목표(보건복지부, 2021a. 보건복지부 블로그28))로 ‘20년도 21개 보건소를 시 작으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보건법」제 11조 및 「모자보건법」제10조에 근거하여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사회심리학적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및 양육역량 강화와 고위험 가정(산모 우울 등)의 사회생태학적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개입 및 양육지지 환경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4), 22년 전국 50개 보건소, 약 2만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4. 129)). 이와 더불어,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영유

26)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2. 8).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

9~3.31운영)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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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보건복지부 블로그,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2608655025 (인출일: 2022. 3. 14.).

2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4. 1.).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 03&page=1&CONT_SEQ=364939 (인출일: 2022. 3. 14.).

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이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존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됨을 안내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1; 네이트뉴스30)).

이와 더불어 종전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사비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2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을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70% 이하는 최대 20만원의 검사·진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란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가족의 안전 성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21b. 보건 복지부 카드뉴스31)). 정부는 중증장애아동 돌봄 관련 예산 부족으로 돌보미 서비 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이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장 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규모에 대한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보건복 지부,2021b. 보건복지부 카드뉴스32)). 제시된 확대 계획의 내용은 서비스 이용 시 간과 비용을 포함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간 돌봄 시간을 기존 720시간에서 2022년에는 840시간으로 월 평균 10시간 확대하고, 지원비용은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도 3천 명에서 4천 확대하며 지원단가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여 시행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33)). 정부는 또한 중증장애아돌봄서비스 대상자도 4천 명에서 8천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블로 그34)).

30) 네이트뉴스(2021. 12. 31.). 우리 아이도 혹시 발달장애?…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 늘린다, https://ne ws.nate.com/view/20211231n08677 (인출일: 2022. 3. 14.).

31)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https://blog.nav er.com/mohw2016/222468475590 (인출일: 2022. 3. 14.).

32)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https://blog.nav er.com/mohw2016/222468475590 (인출일: 2022. 3. 14.).

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ww.korea.kr/news/

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450 (인출일: 2022. 3. 14.).

34) 보건복지부 블로그, [기획기사B] 2022년, 더 큰 복지가 찾아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정리, https://bl og.naver.com/mohw2016/222609396566 (인출일: 2022. 3. 14.).

Ⅱ. 육아정책 동향

65

Ⅰ Ⅱ Ⅲ Ⅳ Ⅴ Ⅴ Ⅴ

Ⅱ. 육아정책동향 65

<표 -2-2> 2022중앙정부의산·육가정규·지원 정책 사업명신설/확대소득무관제공방식지원 대상지원내용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소득무관국민행복 카드 바우처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 1회당 ‘2160만원에서 ’22100만원 이용권 확대 지급(단태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2)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꾸러미)신설소득무관국민행복 카드 바우처202211이후 모든 출생아

출산아당 200이용권지급하며 생일로부터 1사용 가능 2022년 1월 5일, 2022년 4월 1일 3) 영아수당신설소득무관현금지원2022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돌전까지 지급

기존 가정양육수당(020원, 115원) 대신 영아수당(0~1 30원)으로 지급하며 수당금액은 단계적으로 상향예정 (‘25년까지 월50만원 점진적 확대 계획) 4) 아동수당확대소득무관현금지원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8 미만 아동으로 확대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다만, 2022중단 기간대하여소급지급하지으며, 2015.4.1. 이후 출생 아동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 5)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확대소득무관현금지원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임신-영아기 가정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전문 인력이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 (임 산부 건강관리, 영아발달 상담, 모유수유 양육교육 등) 제공 ‘21. 29보건소 22. 50개,2가구 수혜 계획 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소득차등현금지원건강검진 발달 선별 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정밀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은 종전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존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원을 지원, 건강보험료 금액 하위 70% 이하는 최대 20만원의 검사·진료비 혜택 수급 7) 중증장애아돌봄 서비스확대소득차등현금지원

18미만 중증장애아동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자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확대 돌봄 시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연장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도 3명에서 4확대/ 단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자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752 (인출일: 2022. 3. 14.). p.12, p.19, p.23. 2) 아동수당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7515&viewCls=lsRvsDocInfoR# (인출일: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