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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을 통해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가구의 1~5차년도에 걸친 가구소득의 특성과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이용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발견되는 주 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영유아 가구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의 변화가 영유아 가구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 다.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약 35% 정도 소득이 높았으며 이는 대부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영향이었다. 즉, 이는 부모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가 전 체 소득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시적으로 부모의 경제 활동이 취약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영유아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여 마음 놓고 일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공적이전소득’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소득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공적이 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바 꿔 말하면 저소득 가구일수록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이는 기타 유형의 소득은 미미하고 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공적이전소 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양육으로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제한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소득을 보완해주기 위한 추 가적 소득보장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5차년도 조사에서 2020년도 기준 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출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은 3, 4차년도의 영유아 가구소득보다 감소하여 2차년도(2019년) 수 준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3차년도(2020년)의 경우 영유아 가구의 근로소득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를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 원금’이 상쇄하고 오히려 가용소득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반해 5차년 도에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공적이전소득과 육아휴직급여 등 사회보험소득 외 모든 유형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 부담으 로 영유아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영유아 가구의 근로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의 활성화와 취약한 시기의 소득 보전을 위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등 시간 지원 관 련 제도들의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4차년도 대비 휴가휴직제도의 이용률은 증 가했으나,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은 유형별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휴직제도 관련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이용률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2020 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용이 활성화되었던 유연근무제도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되면서 다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제도는 단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돌봄공백의 상황에만 활용되는 제도가 아닌, 육아 가구 또는 자녀가 없는 근로자 가구에도 일상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이용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제도라 사료된다. 유연근무제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제도와 관련해 2년간의 실험을 거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감 소하였다는 이유로 제도 이용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오히려 2년간의 실험으로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이 도입된 경우가 많은 만큼 누구나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근로 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영유아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0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02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03 공적 지원금 및 세제 혜택 수혜 실태 04 양육비용 부담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05 소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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