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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 지출, 특히 양육비용 지출의 세부 내역과 부담 수준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는 한편,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다 양한 정책 지원의 활용 비목과 도움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나타 나는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2018년) 이후 5차년도(2022년) 조사시까지 영유아 가구의 소득 도 증가하였으나 생활비 지출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식비’의 비중이 3차년도(2020년) 이후 상당 폭 상승한 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가구 생계를 위한 필수재인 식재료 물가가 눈에 띄게 상승하여 가구의

Ⅳ. 영유아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157 생활비 지출 부담을 높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보육비의 경우 영유아 가구 생활비 지출 비목 중 지출 수준이 큰 항목임은 지속적인 현상이나 5차년도에 는 1~4차년도 대비 지출 수준과 비중이 다소 감소한 현상을 보였다.

둘째, 5차년도 조사에서 전체 자녀에 지출된 총 양육비용은 1~4차년도 대비 높 은 수준인 127만3천원이나, 교육/보육비는 다소 하락하였고 대신 여가 및 문화생 활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가족여행과 체 험활동 등 바깥활동이 증가하면서 일상 회복에 따른 양육비용 지출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교육/보육비의 경우 다른 비목에 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가 이용 하는 주요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 등 교육/보육비 부문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유지 된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가구소득 중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등 자녀 양육비용의 비중은 외 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저소득 가구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영유아 양육 비용은 필수재에 대한 소비처럼 어느 한도 이상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바, 양육비용 부담이 큰 가구유형(특히 다자녀 가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방안 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1~5세까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양육비 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수준의 지원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아동수 당’과 같이 ‘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현금성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이 추가되는 영아기를 제외하고 유아기부 터 아동수당의 금액을 높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영유아 가구들은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자녀를 위한 교육/보육비에 지출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는 바, ‘현금’형태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경우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면, 현금 지원은 비교적 사교육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영아기’에 지원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추가될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사용처 를 다소 제한한 바우처의 형태나 유아기의 추가적인 양육부담을 최소한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에서 같은 영아의 경우에도 0세의 경우 1, 2세 보다 더 높은 양육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직후 1년까지의 0세의 경우 신생아 용품과 식재료, 해당 시기에 특히 필요한 서비스(예: 개별돌봄서비스) 등 1~2세보다 더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부모 의 근로소득 창출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해당 시기의 부모 근로소득의 보완과 양육 비 지출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섯째, 정부에서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현금 지원들의 활용처와 영유아 가구가 인식하는 양육비 부담 경감에의 도 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식비, 교육․보육비, 개인유지비 에 가장 많이 활용되며, 첫만남 이용권은 식비에 가장 많이 사용할 계획이며, 개인 유지비, 기기/집기,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등 다양한 비목에 사용할 계획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비’로 활용하려는 비율은 자녀가 1명인 경우 에 13.1%로 나타났고, 자녀가 2~3명이상인 경우에는 10%에 미치지 않았다.

수급자들이 인식하는 이러한 정부 지원의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의 도움 정도는

‘첫만남 이용권’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4.3점), 특히 생활비 지출이 큰 계층에서 도움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자녀양육 비 부담 경감의 도움 정도는 ‘첫만남 이용권’보다는 낮은 아동수당은 3.5점, 가정 양육수당은 3.7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생활비 지출이 낮은 가구에서 양육비 부담 경감의 도움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한 달 10~20만 원 정도 수준의 지원에 대해서는 생활비 지출이 적은 계층에서 도움 정도를 크게 인식하나, 고액의 일시 지원에 대해서는 생활비 지출이 큰 가구에서 양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보편적인 지원을 설계할 경우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수급자들이 혜택을 인식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영유아 가구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의 충분성 정도는 5점 만점에 2.9점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벌이, 다 자녀, 저소득 가구일수록 원하는 만큼 양육비를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가구소득의 제약으로 자녀를 위해 충분한 만큼 양육비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부담을 느끼는 양육비 비목은 교육/보육비

Ⅳ. 영유아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159 와 식비였고, 양육비용 부담 시에 가장 먼저 식비를 줄이나 교육/보육비는 가능한 줄이지 않으려 하는 비목이었다. 반면에 추가 소득이 생기면 교육/보육비를 추가 적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에 영유아 가구의 소득이 전반적으 로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나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필수적인 ‘교육/보육(서비스)비 용’에 대한 보조는 필요하고, 반대로 영유아 가구의 추가 소득을 지원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사교육’의 팽창의 부작용을 항시 주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0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02 가정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03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04 소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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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