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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5 주: 심층 분석은 5차년도 자료가 아닌 기 구축 자료(1~4차)를 활용한 분석이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p.31, <표 Ⅰ-2-1>과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설문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주요한 특성이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육아가구로 대체표본을 구축하였다(최효미 외, 2021: 32).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은 Ⅲ장에 제시하였다.

한편 5차년도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의 생명윤리준수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받았으며, 2022년 5월 2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3).

다. 기 구축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기본 구조가 패널 조사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조사를 실시하여 완료한 후 이에 대한 심층 분석까지를 마무리하는데 연구 기간의 제한이 존재한다. 따라서 당해연도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당해연도의 양육비 용 산출 및 이용 현황 분석 등 기초적 분석에 제한되고 있다(최효미 외, 2020: 28).

이에, 차년도 연구에서 전년도까지 구축된 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주제를 2차년도 보고서 이후 매년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5차년도 연구에서는 1~4차 년도까지 구축된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시계열 분석’과 ‘코로나의 확산이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를 주제로 선정 하여 분석하였다.

라.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19가 영유아 가구의 육아물품 및 육아 서비스 이용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 양육비 부담에의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2022 년 영아수당 도입 등 육아정책 변화로 인한 육아서비스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영아와 유아에 대한 지원 요구를 각각 파 악하기 위해 현재 첫째자녀가 영아인 가구 7사례, 첫째자녀가 유아인 가구 9사례 등 총 16사례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영아 부모 2회, 유아 부모 2회로 총 4회 실시하였다.

3) 연구승인번호: KICCE-IRB-2022-제03호(연구승인 기간: 2022. 5. 2 ~ 2022. 12. 31). 5차년도 소비실태 조사 추진에 대한 승인임.

Ⅰ. 서론

27 심층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Ⅰ-3-1> 심층 면담 사례

사례번호 자녀 연령 총자녀수 아동 기관 이용 여부 맞벌이 여부

1 만 1세 1 미이용 ×

2 만 2세 1 미이용 ×

3 만 2세(첫째)/

만 1세(둘째) 2 이용(어린이집: 첫째)

미이용(둘째) ×

4 만 2세 1 이용(어린이집)

5 만 1세 1 이용(어린이집)

6 만 2세 1 이용(어린이집)

7 만 2세(첫째)/

만 1세(둘째) 2 이용(어린이집: 첫째)

미이용(둘째)

8 만 3세(첫째)/

만 1세(둘째) 2 이용(어린이집: 첫째)

미이용(둘째)

9 만 6세 1 이용(유치원)

10 만 6세 1 이용(어린이집)

11 만 4세 1 이용(유치원)

12 만 4세(첫째)/

만 1세(둘째) 2 이용(유치원: 첫째)

이용(어린이집: 둘째)

13 만 4세 1 이용(유치원) ×

14 만 5세 1 이용(기타 반일제이상 기관) ×

15 만 5세(첫째)/

만 1세(둘째) 2 이용(유치원: 첫째)

미이용(둘째) ×

16 만 5세(첫째)/

만 3세(둘째) 2 이용(유치원: 첫째)

이용(어린이집: 둘째) ×

마. 전문가 자문회의

5차년도 심층분석 주제 발굴, 육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과 합리적인 육아물 품과 육아서비스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 검토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 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Ⅰ-3-2>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회차 일시 참석자 주요 자문 내용

1회 3. 10 조사 분야 실무전문가 3인 5차년도 조사 설계 관련

2회 3. 23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2인 착수보고

3회 4. 19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 연구 설계 및 설문의 과학적 타당성, 생명윤리적합성 검토 4회 6. 23 관련학계 전문가 2인/ 행정 전문가 1인 중간보고(연구추진 및 내용 점검) 5회 10. 25 관련학계 전문가 2인/행정 전문가 1인 최종보고(연구 결과 및 추진 결과에 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