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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가되었다(보건복지부, 2022a: 333).

<표 Ⅱ-1-1> 2018~2022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 변화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한민국 국적 보유,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원칙

예외

난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 - - -

재외국민 주)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거주불명등록가구 아동

주: 2018년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에만 포함. 2019년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에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310;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p.316; 보건복 지부(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323;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p. 329; 보건복지부 (2022a).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333.

한편 보육료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지원체계’의 변화와 함께 지원 유형과 수준이 변화되어 왔다.

2018년 본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시작되는 시기는 2016년 7월 도입된 ‘맞 춤형 보육 체계’가 시행중인 시기로 보육료 지원 대상 중 만0~2세반 이용 영아에 대해서는 보육 수요에 따른 ‘자격 기준’을 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

19:30)을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6시간(09:00~15:00)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을 구분하여 이용 시간에 따라 ‘종일반 보육료’, ‘맞춤반 보육료’를 차등하 여 지원(보건복지부, 2017: 309)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는 새로이 개편되었다6). 이는 기존의 어 린이집 12시간 운영시간 원칙은 유지하면서, 0~2세반에 대해서는 모든 영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아에게 적 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것으로(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 4. 10 인출7); 최효미 외, 2020: 33에서 재인용),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연장보육 자격 있는)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② 법무부에서 해당 지자체(외국인업무 담당자)에 제공하는 아프간특별기여자 명단(공문)과 대조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인지 최종 확인, ③ 외국인등록증 및 해당 공문 등 구비서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보건복지부, 2022a: 333)

6) 국민일보(2019. 7. 3).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행...저녁까지 맡아준다, http://news.kmib.

co.kr/article/view.asp?arcid=0013459025&code=61111311&cp=nv(인출일: 2022. 3. 10.).

7) www.mohw.go.kr/react/cm/scm0307nc.jsp?PAR_MENU_ID=01(인출일: 2020. 4. 10.)

Ⅱ. 육아정책 동향

33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된 것이다(보건복지부, 2020:

340). 개편된 보육지원체계 내 ‘기본보육시간’은 어린이집 등원 후 오후 4시까지이 며, 오후 4시~7시 30분까지는 ‘연장보육’으로 구직‧취업‧돌봄 필요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8)).

[그림 Ⅱ-1-1] 보육지원체계의 변화(2018~2022)

맞춤형 보육(2016.7~2020.2) 기본-연장보육(2020.3~)

<표준보육과정> 지원강화

프로그램

(9:00~15:00)맞춤반 통합반 표준

보육과정 연장과정

통합반 종일반(7:30~19:30)

인력 당번 담임교사 당번 당번 담임교사 연장

담임교사

비용 지원

맞춤형보육료

보육료 인력지원

종일반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운영비

<---> <--->

기본보육 연장보육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react/cm/scm0307nc.jsp?PAR_MENU_ID=01 (인출일 : 2020.

4. 10.); 최효미 외, 2020: 34에서 재인용을 수정함

연장보육은 고정적으로 17시 이후의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보육 아동 수와 연장반 아동의 연장보육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반 전담교 사 인건비가 지원된다.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른 연장보육료는 정부에서 어린이 집으로 전액 지원하며, 이에 따라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가정에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 2020:16~19; 최효미 외, 2020:

34~35에서 재인용).

2018년~2022년 간 보육료 지원단가(부모보육료 기준9))를 정리하면 <표 Ⅱ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Ⅱ-1-2>에 따르면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연령반별 보육료 지원

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묻고답하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Q&A, http://www.mohw.go.kr/upload /content_data/2020/card_08_01.pdf(인출일: 2022. 3. 14).

9) 단, 연장보육료는 지원대상이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를 어린이집에 지원함(보건복지부, 2021: 357)

수준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기본보육’ 시간은 등 원 후 16:00까지로 맞춤형보육 체계 내에서 09:00~15:00까지에 해당하는 맞춤형 보육 이용 시간보다 1시간가량 많은 수준이나 보육료 지원 단가는 12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종일반’수준에 맞춰 상향되고 추가적인 연장보육시간에 대해 시간당 비 용도 전액 지원되므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는 연령반별 약 3%수준 상향되었 다. 3~5세반 보육료 지원단가도 2014년 최초 도입시의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된 후 동결되어 있던 단가가 2020년 이후 매년 2만원씩 지속 인상되어 왔다.

<표 Ⅱ-1-2> 보육료 지원단가 변화(2018~2022)

단위: 원 맞춤형보육 종일반0세반맞춤반 종일반1세반맞춤반 종일반2세반맞춤반 3~5세반

2018 441,000 344,000 388,000 302,000 321,000 250,000 220,000 2019 454,000 354,000 400,000 311,000 331,000 258,000 220,000 2020.1.1~

2.29 470,000 367,000 414,000 322,000 343,000 268,000 220,000 기본/연장

보육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연장보육

(시간당) 기본보육 연장보육

(시간당) 기본보육 연장보육

(시간당) 기본보육 연장보육

(시간당) 기본보육 (누리과정) 2020.3.1.~ 3,000 470,000 2,000 414,000 2,000 343,000 1,000 240,000

2021 3,000 484,000 2,000 426,000 2,000 353,000 1,000

240,000 (~‘21.2.28) /260,000 (’21.3.1~) 2022 3,000 499,000 2,000 439,000 2,000 364,000 1,000

260,000 (~‘22.2.28) /280,000 (’22.3.1~) 주: 1) 월기준.

2)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이용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 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325p.;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p.332; 보건 복지부(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341~342;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p.349, 357; 보건복지부(2022a).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332를 통합‧재구성함.

한편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이 도입된 후(교육부, 2018: 1) 어린이집 3~5세반과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에 대해서는

Ⅱ. 육아정책 동향

35 동일한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되어 왔다. 유아학비 지원은 3~5세 보육료와 동일 하게 지원되어 누리과정 도입 초기인 2013년 20만원으로 도입된 후, 2014년 22 만원으로 상향 후 오랜 기간 동결되었으나, 2020년 3월부터 매년 2만원씩 상향되 어 2022년 3월부터는 28만원에 이르렀다(교육부, 2020:1; 교육부, 2021: 1; 교육 부, 2022: 1).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액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액에 비해 뒤늦게 인상되어 2021년 기존 6만원에서 8만원, 2022년 10만원으로 증액되었다(교육부, 2021: 1; 교육부, 2022: 1). 이밖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 득층 가정의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교육부, 2020: 1). 즉, 2019년부터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 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유아에 대해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 시작했는데(교육부, 2019: 1), 2022년도에 지 원액이 월 최대 15만원으로 상향되었다(교육부, 2022: 1).

한편 방과후 과정비 지원은 2018년 이후 국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 린이집 7만원으로 금액 변동 없이 지원되고 있다(교육부, 2022: 1).

<표 Ⅱ-1-3>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변화(2018-2022)

단위: 원

연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액 방과후과정비 저소득층유

아학비 지원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2018 60,000 220,000 220,000 50,000 70,000 70,000 -2019 60,000 220,000 220,000 50,000 70,000 70,000 100,000 2020 60,000 240,000 240,000 50,000 70,000 70,000 100,000 2021 80,000 260,000 260,000 50,000 70,000 70,000 100,000 2022 100,000 280,000 280,000 50,000 70,000 70,000 150,000 자료: 교육부(2018). 201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2019). 201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2020).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2021). 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2022). 2022학년도 유 아학비 지원계획 통합‧재구성.

2) 시간제보육료 지원

가) 시간제 보육 인프라 구축 현황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22a: 307).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 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2022a: 307).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으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밖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 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10) 중 지정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a: 308).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018년 443개소에서 2022년 3월 현재 832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표 Ⅱ-1-4 참조).

<표 Ⅱ-1-4> 시간제 보육 기관 현황

단위: 보육반 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3

제공기관 443 490 681 857 832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시도별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4.

do. (인출일: 2022. 5. 30.).

나) 시간제보육 이용 지원

시간제보육의 이용 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내/외국인)이며, 이중 영 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가 시간제보육서 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월 8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3천원이 지원된다(표 Ⅱ -1-5 참조). 즉, 이용 단가는 시간당 4천원이나 지원을 받을 경우 실제 부모부담은 시간당 1천원 수준이다(표 Ⅱ-1-5 참조). 단,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 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외국인 아동의 경우 ’22년 4월부터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어 이용 대상이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22a: 315). 2018~2022년 동안 시간제보육의 이용단가와 지원단가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운영시간은 월~금 평일 오전 9시~오후 6 시까지가 원칙이며(보건복지부, 2022c: 13), 이용은 사전예약 또는 당일예약 등 예약에 의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서비스 이용일 30일 전 9:00부터

10) ‘보육관련시설’은 ①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예시: 아동회관), ②도서관법 제2 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보건복지 부, 2022a: 308)

Ⅱ. 육아정책 동향

37 1일 전까지, 당일 예약은 전화로 당일 15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2c: 15).

<표 Ⅱ-1-5> 시간제 보육 이용 및 지원 기준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지원대상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22a).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315.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집단적 돌봄․교육서비스 외 개별인력이 가정으로 찾아가 한 가정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7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신규 도입되기 시작한(여성가족부, 2022: 8) ‘아이돌봄서 비스’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도입 이후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 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22: 8).

그간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지원대상 확대, 정부지원율 상향, 정부지원시간 확대 등 사업의 양적 확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원대상, 정부지원율 및 정부지 원금, 정부지원시간을 중심으로 2018~2022년 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1~2022년에 걸친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소득유형별 시간당 지원금 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2년에도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요금 수준 인 상에 따라 각 지원유형별로 절대적 정부지원금액이 증가하였다. 한편 질병감염아 동지원은 A형 지원대상의 ‘나’형 소득유형에 대해서는 2019년 정부지원비율이 50%에서(여성가족부, 2019: 59) 2020년 55%로 증가한 후(여성가족부, 2020: 49), 2021년에는 60%로 정부지원율과 절대액이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Ⅱ-1-6> 2021~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시간당)

단위: 원 시간당 지원

금액

(A형 기준)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일반형 종합형 (생후 3~36개월) A형 B형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가형 8,534원(85%) 8,968원(85%) 8,534원 8,968원 8,534원

(85%) 8,968원

(85%) 10,243원

(85%) 10,761원 (85%) 9,038원

(75%) 9,495원 (75%) 나형 6,024원(60%) 6,330원(60%) 6,024원 6,330원 6,024원(60%) 6,330원

(60%) 7,230월

(60%) 7,596원 (60%) 6,025원

(50%) 6,330원 (50%) 다형 1,506원(15%) 1,583원(15%) 1,506원 1,583원 1,506원

(15%) 1,583원 (15%) 6,025원

(50%) 6,330원 (50%) 6,025원

(50%) 6,330원 (50%)

라형 - - - - - 6,025원

(50%) 6,330원 (50%) 6,025원

(50%) 6,330원 (50%) 주: A형은 2022년은 2015.1.1. 이후 출생아, 2021년은 2014.1.1. 이후 출생아를 의미하며, B형은 2022년은

2014. 12. 31 이전 출생아, 2021년은 2013.12.31. 이전 출생아를 의미함.

자료: 1)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47, 49, 52.

2)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48, 50, 53.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의 지원 기준과 정부지원비율,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Ⅱ-1-7>과 같다.

가~라의 소득유형 중 정부가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가~다의 소 득 기준은 2019년에 모든 소득유형에서 대폭 상승하였다. 즉, 가장 높은 비율의 정부지원을 받는 ‘가’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2019년 75% 이하로 상승 하였으며, ‘나’형은 중위소득 60% 초과 85% 이하에서 75% 초과 120% 이하까지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다’형은 2018년에는 중위소득 85% 초과 12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였으나 2019년 이후 기존에 정부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120% 초 과 150%이하 가구가 포함되게 되어 2019년 이후 2018년 이전에 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Ⅱ-1-7 참조).

또한 각 소득유형에 대한 정부지원의 비율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가’형은 2018 년 이용단가 중 80% 정부지원에서 2019년 이후 85%로 5%p 인상되었고, ‘나’형 은 2018년 이용단가의 50% 지원에서 2019년 55% 지원으로 인상된 후 2021년에 60% 지원으로 지속 상승하였다(표 Ⅱ-1-7 참조).

단, 2018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에 해당하는 ‘다’형의 경우에는 2018년 기존 120% 이하 가구인 ‘다’형에 대한 정부지 원비율인 30%보다 하락한 15%의 정부지원율이 2019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표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