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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포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므로 경제성 평가가 직접적인 등재와는 관련이 없으며 지침을 발간하여 권고하며 지침 적용에는 공 식적인 책임이 없으며 지역의 일차 의료트러스트에서 자원과 인력, 소 요 기간 등을 참고로 결정함(이의경 등, 2005).

­ NICE는 의료행위, 의료기기, 진단기술, 수술처치, 건강증진활동 등에 따라 다양한 의료기술평가프로그램

10)

이 있으며, 보건부 장관이 의뢰하여 신기술 및 기존 기술을 기술사정프로그램(Technology Appraisal Programme) 에서 평가를 하여 NHS에 해당 기술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함.

­ 의료공급자 또는 공급업자가 제출한 임상, 경제성 근거에 대해 외부기 관에서 검토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정위원회(Appraisal Committee)에 제출하면 사정위원회는 이의 사용에 대해 결정함.

10) NICE의 보건의료기술평가센터(Centre for Health Technology Evaluation)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는 ① Technology Appraisal Programme, ② Diagnostics Programme, ③ Medical Technologies Evaluation Programme, ④ Interventional Procedures Evaluation Programme이 있음.

­ NICE의 사정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의사 결정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선적으로 임상적 유효 성(clinical effectiveness)을 고려한 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외 결정요소로는 지역별 예산 문제, 임상적 중요성, 환자의 선호 도 등이 있으며 경제성 평가는 사례별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름.

○ 임상, 경제성 근거의 평가방법은 ‘기술사정방법가이드(Guide to the methods of technology appraisal, 2008/06)’에 참고 사례(reference case)를 제시 하여 의료공급자의 자료 제출 지침으로 사용되며 외부기관에도 해당됨.

­ 참고 사례에는 비용효과성 분석 결과 점증적비용효과비(ICER, 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가 QALY 당 20,000 파운드 이하이면 비용효과 적이라고 판단하나 실제 자료 제출은 어려우며 20,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도 급여를 제한시키거나 거절한 경우도 있음(NICE, 2008).

․ 경제성 평가 방법으로 ‘비용효과분석’을 권장하며 비용은 NHS와 개 인부담비용(PSS)을, 효과로는 QALYs로 측정할 것을 제시함.

․ Williams 등(2008)은 NICE 사정위원회에서는 심의된 의료기술에 대 해 경제성 평가 방법을 비교하였으며 적용되는 환자 및 적응증에 따라 추후 기간을 정하였고 비용은 NHS 또는 개인부담의 관점, 편 익은 QALY이며 측정한 자료원 다양하고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해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근거수준은 미약하였음.

보건의료기술 평가 요소 참고 사항 의사결정을 위한 문제 정의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평가 범위

비교 기술 NHS에서 주로 사용하는 치료로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는 의료기술

비용에 대한 관점 NHS와 PSS

결과에 대한 관점 개인에 대한 모든 건강 영향

경제성 평가 유형 비용-효과 분석

결과 합성 체계적 문헌 고찰

건강 효과의 측정 QALYs

HRQL 측정을 위한 자료원 환자와 돌봄제공자로부터 직접 보고 HRQL 변이를 위한 참고 자료원 표본 자료

할인률 비용과 건강 효과 모두 연간 3.5%의 할인율 적용

형평에 대한 가중치 추가적인 QALY는 건강 이득을 얻는 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같은 가중 치를 부여

[표 21] 영국 NICE 기술사정프로그램(Technology Appraisal Programme)의 평가 참고 사례 (reference case)

자료: NICE, 2009

QALY 당 비용 수용 제한 거절

<20,000£ 36 11 4

20,000~30,000£ 8 7 2

>30,000£ 4 8 11

[표 22] 질보정 수명 당 비용에 따른 NICE의 결정(1999-2003)

(단위, 건)

자료: Towse an Pritchard, 2002; C. Pritchard, personal communication, January, 2004(이의경 등, 2005에서 재인용)

○ NICE 사정위원회에서 평가된 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 사례를 살펴보 고 연구방법, 정책 결정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음(표 23).

[표 23] NICE 사정위원회에서 평가된 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 방법

○ Williams 등(2007, 2008)은 (표 24)와 같이 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가 NHS 의사 결정에 활용사례를 조사하였음. 7가지 의료기술 가운데 ‘비 호지킨림프종에서의 rituximob’만 공급업자, 학계의 검토 결과가 비용 효과적이라 일치하였으며 NHS 내 사용이 권장되었음. ‘대장암의 capecitabine과 tagafur with uracil’, ‘유방암의 capecitabine’의 경우 경 제성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선호도가 크게 작용하였고, 경제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자궁내막제거술의 4가지 대체 요법’은 환자의 편의성 때문에 사용이 권장됨.

­ 아래 표의 6, 7번 사례들은 경제성 결과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한 사례 이나 최종 결정에서는 임상의 의견이 반영되어 적용 결정됨.

구분 내용 시기에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vincristine, prednisolone(CHOP)과 혼합하여 사용을 권장함. Rituximab은 CHOP 사용에서는 권장되지 않음.

- Philadelphia-chromosome-positive chronic myeloid leukaemia(CML) 환자 의 제1 치료로서 권장함. scintigraphy for the

diagnos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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