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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문서에서 의료기술 평가 발전 방안 연구 (페이지 55-67)

1) 의료기술평가 기관 구조 및 위원회

○ 영국의 대표적인 의료기술평가 기관인 NICE는 의료기술의 보건의료편 익 및 비용을 평가하여 영국 및 웨일즈 지역의 NHS의 의료기술 사용 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음.

○ NICE는 NHS의 산하기관으로 NICE 내 의료기술평가센터(CHTE, Centre for Health Technology Evaluation)가 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함. CHTE가 운영하는 의료기술평가프로그램에는 6가지가 있으며 이중 기술사정프 로그램은 NHS에서 적용 및 지불가능한지를 평가함.

프로그램 고려해야 하는 사항

­ 단일기술평가(STA)는 하나의 의료기기, 기술의 하나의 적응증에 대한

⑨ 필요 시 ACD(Appraisal Consultation Document) 작성

⑨ ACD(Appraisal Consultation Document) 작성

⑩ FAD(Final Appraisal Determination) 작성

⑪ 지침서 발간

[표 2] NICE의 단일기술평가, 복합기술평가 과정

자료: NICE 웹페이지, 2011a; NICE 웹페이지, 2011b

2)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 NICE에서는 보건부의 공식 요청으로 신의료기술 및 기존기술을 평가 하며 NICE에 의뢰되는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진단기술, 수술 절차, 치 료 기술, 의약품, 건강증진 활동 등이 있음.

○ 기술사정프로그램에서는 기술의 임상, 비용효과성(clinical and cost effectiveness)을 검토함.

3) 프로그램 투명성 유지

○ 각 절차의 문서 및 결정사항은 모두 웹사이트에 공개되며 평가 시작부터 최종 결정전의 재심청구까지 각 단계에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어 있음.

○ 재심 청구절차는 NICE ‘기술사정 재심청구 절차 가이드’(2010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재심청구는 별개의 위원회에서 심사되며 사전에 평가 의뢰인으로 등록된 기관이나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최종결정이 공 표된 후 15 근무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 고려됨.

­ ① NICE가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 ② 개발 절차 기간에 제출된 근거에 기반하여 지침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③ NICE가 월권을 행한 경우

­ 재심청구위원회 의장은 재심청구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서면절차 또는 구두 절차가 적합한지를 결정하며 재심청구위원회 위원 중 사전에 재심 중인 HTA에 관련되지 않은 5명의 패널이 청문하며 재심 패널에는 관 련 업계에 경험이 있는 대표 및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포함됨.

­ 구두 청문회는 재심청구 8주 이내에 개최되고 서면 재심은 10주 이내에 이루어지며 청문회 후 패널은 15 근무일 이내에 NICE에 최종결정을 전달함.

­ 패널은 이전 판결을 유지하여 HTA를 개발위원회에 돌려보내거나 또 는 위원회의 추가 심사 없이 결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패널은 재심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최종 결정 이 공표되며, 추가 조치는 고등법원에서만 가능하고 ‘기술사정 재심청 구 절차 가이드’에는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4) 신청 대상 및 선정 과정

○ 신청은 영국과 웨일즈 지역의 NHS, 결정된 기술의 영향을 받는 임상 의, 환자, 간병인 등이 가능하며 대상 선정은 보건 전문가나 일반 대중, 보건부 국가임상책임자 및 정책팀, 국립 조기기술평가센터(NHSC) 등 다양하며 보건부 장관들이 NICE에 검토할 주제를 최종 결정함.

○ 의료기술평가프로그램 선정 과정은 (표 3), (그림 4)와 같음.

기간 일정

0주 - 의료공급업체는 NICE에 의료기술을 알림

0-2주

- 프로그램팀은 신청 의료기술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함 - 기술에 대한 검토자료를 작성함

․ 문헌검색

․ 전문자문위원, 환자와 돌봄제공자 단체에 자문을 구함.

8주

- 검토자료 완성

․ 자료에는 의료기술 사용법과 비용, 전문가 및 환자/보호자 지침과 환자 및 NHS에 대한 편익에 대한 내용을 포함

10주

- MTAC은 회의

․ 검토자료를 기초로 평가기술을 선정함

→ 선정: 평가 기술 선정 → 적절한 평가 프로그램으로 할당함

․ 기술사정, 진단평가. 의료기술평가, 임상적 가이드라인, 중재시술, 비NICE프로그램 → 선정되지 않음: 평가기술 선정하지 않음

[표 3] NICE의 평가기술 선정 및 프로그램 선택 일정

자료: NICE, 2011b

[그림 4] NICE의 보건의료기술 평가 프로그램 선정 과정 자료: NICE, 2011b

○ 대상 선정을 위해 검토를 실시하는데 NICE는 범위결정 절차(scoping process) 기간에 각 평가 항목을 정하여 임상효과성와 비용효과성을 평 가하기 위해 주요 이슈를 정의함(예: 인구, 대조군, 잠재적 하위그룹 등). 이해당사자는 범위결정 절차 기간에 의견을 교류하고 NICE는 의 견 수렴하며 최종 범위를 확정하고 평가를 착수함.

○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보건부는 다음 범주 중 하나 이상을 기본으로 기술을 검토함.

­ NHS 모든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우 결과적으로 상당한 의료혜택을 가져오는가?

­ 다른 보건관련 정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예를 들어 의료 불평등 감소 등)?

­ 모든 환자에게 주어진다면 NHS 자원(재정적 또는 기타)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가?

­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심각한 부적절한 변이가 예측되는가?

­ 위원회에서 국가적 지침을 발표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예를 들어 이러한 지침이 없다면 임상효과 및 비용효과에 대한 해석이나 유효 근거의 중요성에 상당한 논쟁이 유발되는가?

○ 명시적인 대상 선정 기준은 (표 4)와 같음.

­ 기존기술과 비교했을 때 추정된 환자에 대한 추가적 편익(삶의 질, 기 대 여명 등)의 정도, 추정된 보건의료체계(인력 및 시설 자원 사용감 소, 외래치료용이, 대체가능성, 입원일수감소 등)에 대한 추가적 편익 정도 등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평가 과정은 앞에서 기술한 MTA나 STA와 다음과 과정 진행함.

­ 해당되는 시술의 범위 개발

­ 적절한 근거와 의견(전문가 자문 및 일반 대중의 의견 포함)의 파악, 선정, 대조

­ 근거 평가

­ 근거 검토 및 위원회에 의한 자문

­ 위원회에 의한 잠정 권고안 개발

­ 자문 및 consultee의 의견 검토

­ 위원회에 의한 최종권고안 개발

기준 내용 점수

5) 근거 검토 수행

6) 의사결정 기관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에 신고되거 나 시장 허가가 보류, 철회된 경우, 제품과 관련된 부작용은 기술 확인

○ 평가 결과

­ 의료기술평가 결과는 4가지로 구분됨.

­ ① 기술 사용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을 때 기술 사용에 대한 판단을 내림.

9 기술이 적어도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동등한 임상적, 보건의 료체계에 대한 편익이 있음이 충분히 확실함.

9 기술이 상당한 임상적, 보건의료체계 편익이 있음이 충분히 확실함.

․ 위원회는 오직 특정상황(특정 상태의 환자, 특정 훈련을 받은 의료 인력이 있는 상황)에서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② 추가적인 근거 개발

․ 포괄적인 평가 또는 기술 수용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을 때, 위원회는 특정 상황에서의 기술 사용 또는 추가적인 근거 생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할 수 있음.

․ 추가적 근거 생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특정 이슈에 대한 불 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예를 들어 제출된 근거에서 확 인된 특정 편익이 일반적인 임상 상황에서 실현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근거 생성이 필요함.

­ ③ 연구 맥락에서 사용 권장

․ 기술이 환자에게 상당한 편익을 줄 수 있는 잠재성이 있으나 임상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편익이 실제 임상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 을지에 대해 불확실하므로 기술 수용은 지지되지 않음. 불확실성은 임상 결과의 성취 가능한지,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지와 관련되어 있음.

․ 연구 맥락에서의 사용을 권장할 때 위원회는 다음을 목적으로 함.

9 NHS내 기술 사용과 관련된 임상, 경제성, 기술적 근거 차이를 기술함.

9 추후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 문제들을 명백히 기술함.

­ ④ 기술 도입을 지지하지 않음.

․ 근거 및 전문가, 환자의 자문에 의하여 기술 도입이 지지되지 않으며 위원회는 이에 초점을 두어 지침 발간

수용 여부와 잠재적 편익 평가 결과 결과

적극적 수용 지지 사용

(Recommendation for use) ①

부분적 수용 지지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

(Recommendation for use in specific circumstances ① 부분적으로 수용이 지지되며

환자 또는 보건의료체계에 잠재적으로 편익을 줄 수 있음.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 추가적인 근거 개발이 필요함.

(Recommendation for use in specific circumstances and recommendation for development of further evidence)

①, ②

수용이 지지되지 않으나 환자 또는 보건의료체계에 잠재적으로 상당한 편익을 줄 수

있음.

연구형태에서 사용 가능

(Recommendation for use in a research context) ③ 수용이 지지되지 않고

환자 또는 보건의료체계에 잠재적으로 상당한 편익을 주지

않음.

주의 필요

(Recommendation highlighting this) ④ [표 7] NICE의 의료기술평가 결과

문서에서 의료기술 평가 발전 방안 연구 (페이지 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