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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향토산업의 기능 보유자로서 1차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 및 판매와 여성의 속 성인 생명 보살핌 능력으로 안전한 농식품 생산에 신뢰가 기대되는 생산자 이다. 1사1촌운동 등 소비자와의 각종 교류나 농산물 직거래와 같은 판매 사업에서 여성농업인이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는 곳은 교류의 지속성과 경 제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선하고 더 안전한 농 산물, 다양한 맛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강해질수록 소량다품목 농산 물 또는 농가 가공식품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는 것이 가공, 직판매장, 농촌관광 등에서 주체로 등장하는 여성농업인의 활동이다.

한편,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경향으로 농업경영에서 노동인력 부족 뿐만 아니라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이 부족한 현상도 심화되면서 세대를 넘어 경영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영체가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농업경영체 의 농업 소득과 경영이 불안정하고 확대재생산 구조를 갖추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농업 후계자 부족은 결국 경영인력 부족이 되어 우리나라 농업생 산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경영인력으로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여 여성이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경

영체 육성에 직결된다.

그러나, 농업에서 여성의 노동이 증가하고 여성노동에 의존도가 높아지 고 있지만 여성 노동의 증가가 여성농업인에게 경제사회 자립의 기회를 제 공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농업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에 비해 낮으며, 농외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파종기나 수확기 등 특정 시기 이거나 일시적인 기회에 낮은 임금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 인으로서 경제 자립을 이룬 경영인의 수는 적다.1 또한 여성농업인은 농업 의 중요 담당자임에도 농업 경영은 물론 농업인단체나 행정 등 농촌사회의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도 낮은 실정이다.2

정부는 농업의 영역이 서비스 생산기능인 농촌관광, 직거래, 농가 소규 모 가공산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해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 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의 직업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기반마 련, 교육기회 확대 및 우선 지원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우미 지원 확 대 및 문화여건 개선, 도별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성 과가 있다. 그러나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06∼2010년)의 평가 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 라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그동안 생산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농가도우미제도, 연금보험 실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가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고 이로 인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여성농업인 정책이라도 세부적으로 농식품부의 기타 부서나 농진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사업의 협조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담당 부서가 농촌복지여성과의 팀으로 존

1 1차연도 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60%가 향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그 이유는 농사만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추가 소득을 원한다는 경제적 이유가 52%로 가장 높음.

2 1차연도 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이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비율은 36%이고 농협 의 이사회 등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재하면서 여성농업인 정책은 타 부서나 타 부처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기존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비롯하여 여성농업 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농업인 정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여성농업인 정 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이유는 현장의 요구이다. 최근 농업 의 6차산업화를 비롯하여 농업·농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활동에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성농 업인이 각종 사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많은 제약조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제도·관행과 정책 지원 관련 기관이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실태 파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적 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 다. 나아가 여성농업인 정책 수행기관 및 단체의 발전방향과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농업단체·행정의 연 계 방안, 여성농업인 리더의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방안 등 여성농업인 지원 체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차연도의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이 갖는 역동성을 규명하고,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에 대 한 경제 효과를 분석하였다면, 2차연도의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 관련 법·

제도, 지원조직 등 여성농업인의 활동력을 높이는 지원의 실태 파악이 필 요하다. 또한 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하향식 농업정책보다 농업 현 장에서 주체적인 의향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성농업 인의 주체적인 참여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활동을 저해하는 불평등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