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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과정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국내외 인식 확대에 따라 여성정책의 추진 과정 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이 태동하였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1970년대 보건사회부, 1980년대 행정자치부, 농협중앙회 등에서 부분적으 로 실시되었고 농식품부에서 공식화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이다.

특히 1995년 북경 국제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 전략 채택을 계기로 각 정부부처에 여성관련 자문기구가 구성되며 농식품부에도 1998년 여성농업 인담당관실이 신설되었고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의 제정으로 여성농업 인 정책이 제도화되었다. 법 제정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법적 용어가 공식 화되고, 여성농업인을 공식적으로 직업으로 인정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 이후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민간 여성농업인센터가 가장 특징적 인 사업이다. 다만, 2005년 여성농업인센터의 예산이 지방 이양된 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2008년부터 그 수가 늘어나지 않은 채 정체하 고 있다.

표 3-4.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경과

조직적으로는 2004년 농림부에 여성정책과가 신설되었으나 2008년 주 무부서가 농식품부 농업인력과에서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사회팀으로 축소 되었고 그 후 농촌사회과(현 농촌복지여성과)로 이관되었다. 이는 여성농 업인을 농업의 주요 인력이 아니라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 증이다.

한편, 2007년부터 10개 광역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지원 조 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2008년 농식품부의 여성농업인 담당 부서가 축소 되고 여성농업인 정보 공유의 장인 홈페이지도 폐쇄되며 여성농업인의 정 보 교류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그에 따라 각 지자체의 여성농업 인 지원 조례는 정책 수혜자인 여성농업인단체의 요구가 없는 한 유명무실 한 상태가 되었다.

1.2.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요 내용

여성농업인 정책이 지향하는 내용은 성 주류화 정책이다. 성 주류화 정 책은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분석 및 예산의 수립이라 는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 강화와 세출예산사업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주요 내용이다.

농정에서는 농기계 이용, 농업후계인력 육성,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이 높은 영역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가 추진되었다. 그러 나 주무부처의 약화로 인해 성 주류화 정책 환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 고 여성농업인 정책 형성과정으로 개설되었던 6급 이상 공무원 교육과정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농어 촌지역 여성들의 소규모 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지만 2년간 단기 지원 사업에 그치며 지원 수준은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농정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었 다.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01∼2005)은 여성농업인을 전문직

업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공식화한 후, 여성농업인 정책의

나아가 여성농업인단체가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농업후계자,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제도 등의 제도화에 기여하였다.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06∼2010년)은 다문화가족 지원, 농 가도우미 제도 확대, 농촌보육시설 확충,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강화 등 에서 성과를 이루었다. 농업인 확인서, 농가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와 종사 자 명기, 농지원부에 가족란 명기, 가족공동경영협약 확대 등이다. 특히 여 성농업인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2007년부터 여성농업 인육성조례를 제정할 근거를 만들었다.

제3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1∼2015년)은 경영인력으로 여성농 업인 육성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5가지 전략 과제를 제시 하고 있다. 제2차 계획보다 대과제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되고 다문화 여성 지원 등의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지역개발 리더 육성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처한 환경 변화와 경제사회적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 음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전략 과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세부 목표가 불분명하고 다문화 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여성의 전문인 력화에 관한 정책은 후퇴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 나타난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요 내용은 인력 육성과 복지정책 강화이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 방안은 농업인후계자, 생 산자조직의 참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영능력 향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추진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복지정책은 생산 복지의 강화, 즉 직업 지위 를 인정한 복지정책의 확대 및 강화이다. 여성농업인에게 도시 근로자여성 처럼 일-가정 양립이라는 측면의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농가도우미제도, 연 금보험 실시,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여성농업 인센터는 2곳 외에 증가되지 못했고, 농가도우미 제도 역시 도시근로자 여 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며, 연금보험의 가입실적 역시 미미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2006년 이후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다문화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여성의 전문 인력화에 관한 정책은 미진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