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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인지와 기대의 비교

3.1. 지원조직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지와 기대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인 행정과 민간단체는 교육 및 행정업무 등으로 여 성농업인과 직접 대면하거나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을 통해 교류한다. 그 런데 농업인 관련 각종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대면하는 광역 및 기초지자 체의 일반행정과 교육 기회나 연수를 제공하는 기술행정이 만나는 여성농 업인은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3.1.1. 여성농업인의 이미지와 지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공무원이 대면하는 여성농업인은 대체로 여성농업인을 대표하여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여하고 의사발언과 행사 진행의 요직을 맡는 단체의 임원들이다. 반면 기초지자체의 공무원은 지역 현장의 여성농업인을 대면한다.

여성농업인의 이미지를 중앙정부의 공무원은 67%가 농업경영주로 인식

하는 데 비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공무원은 40∼46%만 경영주로 인식한 다. 그러나 기술행정에서는 농업기술원 공무원의 63%, 농업기술센터의 51%가 여성농업인을 경영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은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예전보다 높지만 아 직 남성보다 낮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남성보다 높을 때가 있다는 의견 도 13∼16%로 일반 여성농업인이 생각하는 비율보다 3∼5배 높다.

실제 여성농업인정책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농정과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농업인을 가족종사자로 인식한다는 사실은 아직도 지역 내 여성농업인의 입지가 빈약하며 지자체 행정에서 여성농업 인은 활동의 중심부보다 주변부에 머물러 있음을 반증한다. 기술행정에서 기초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여성농업인 인지도가 낮은 것도 같은 이유라 고 판단된다.

공무원은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해당 정책 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의 인식이 강할수록 예산이 증액되고 정책 방향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공무원에 게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성평등 교 육과 성별영향평가를 농정 전 분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3.1.2.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과 경제활동 평가

일반 행정 공무원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은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육성법과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농정과 공무원이 여성농업인의 역 할과 활동을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여성농업인 정책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여성농업인이 직업적인 자부심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평가하 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행정직 공 무원이 기술 행정 공무원보다 여성농업인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 고 그에 따라 직업적 자부심도 낮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농업전문가를 희망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기술행 정 공무원이 일반행정보다 높지만, 여성이 조직활동을 남성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은 기초지자체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비중이 높다.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여성농업인 을 농업경영주로 인식하는 평가는 미약하고 농가의 보조인력으로서 아직 남성의 보호막에 가려져 있는 듯 인식한다.

한편, 여성농업인이 소득활동을 하는 데 장애요인을 ‘바쁜 농사일’을 1 순위로 응답한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을 제외하면 소득활동의 기회나 관련 정보, 여성농업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다. 또한 여 성농업인의 시급한 당면과제가 ‘과중한 노동 경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 지만 ‘지위 향상’과 ‘기술과 자금지원’을 차순위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여성농업인은 바쁘거나 소득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과중한 노동으로 다른 소득활동을 추구할 여 유가 없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낮은 상황에서 다른 소득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연마하고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의 당면과제를 ‘과중한 노동 경감’이라는 응답은 공무원도 현실 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무원은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강화하는 지위 향상이 나 기술·자금 지원과 같은 중장기적 과제에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여성농업 인은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단기 과제라는 차이는 있다. 중장기 과제는 여 성농업인의 사회자본을 축적·활용하는 지원이지만 단기과제인 삶의 질 향 상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두 과제는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5년 단위로 수행되는 여성농업인 실 태조사 결과를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3.2. 여성농업인의 정책 및 지원조직에 대한 인지

여성농업인육성법과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을 일반 여성농업인이 인

지하는 방법은 제도나 사업을 통해서이다.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 정책으로 수행되는 제도나 사업을 인지하는 항목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20∼50% 미만이고, 그 제도나 사업에 참여한 비율은 4% 미만으로 극히 일부의 여성농업인만 참여 경험이 있다.

이 사실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을 여성농업인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강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사실 법·제도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실생활에서 접하는 차별적 우대조 치에 참여나 이용을 통해서이다. 여성농업인육성법과 지원조례는 여성농업 인의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였고 여성농업인에게 차별적인 이용과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표출되지 못하면서 여성농업인과의 거리는 대 단히 멀다. 법·제도는 입법화되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계발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성농업인단체는 농식품부에 주무부처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농업인 정책은 다양한 관련 부 서의 협조로 정책이 수행되므로 반드시 주무부처가 있어야 정책을 추진하 는 것은 아니다. 수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단위가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해야만 구체화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한편,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정책을 수행한다고 알고 있는 지원기관 은 농업기술센터, 보건복지부, 여가부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농업인은 보건복지부와 여가부의 지원 정도가 농식품부의 지원 정도보다 높고, 지자 체의 일반 행정보다 기술 행정에 지원 정도를 높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에게 유익한 지원조직은 행정이나 민간 조직 모두 10% 내외에 불과하며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보건소의 순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여성농업인의 활동 범위가 읍·면 단위 지역에 국한되거나 단체의 임원이 라도 기초지자체와 일부 광역지자체까지이므로 시·군 단위가 주요 활동 범 위이고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이 행정조직보다는 교육 관련 기술행정 이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정책에 참여도가 낮으므로 지원조직의 지원 서비 스를 일부 여성농업인만이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지원조직과 여성농업인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출산 여성, 고 령농, 단체의 임원 등 특정 여성농업인에게 해당하는 제도나 사업으로는 지원의 정도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라도 상시 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3.3. 조사결과의 시사점

행정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지자체의 행정이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행정보다 여성농업인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행정이 예산 집행이 수행되는 일반 행정보다 여성농업인과 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각종 교육에 참여 경험은 30% 수준에 불과하고,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나 사업 에 참여도는 5% 미만이므로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지원조직 간 거리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예산 편성과 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정과는 여성농 업인을 농업의 활로를 찾는 농업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중보다 낮으며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데 그 이유 가 농가경제의 빈곤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농업 인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여성농업인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워하는 인상이 강하다. 현재 여성농업인 정책이 법·제도가 지정한 최소한의 소극적인 대 응에 그치고 있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여성농업인과 단체의 임원조차도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를 적극 활용 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수혜자에 그치고 있다. 여성농업인단체의 일부 임원 은 지원조직과 긴밀한 협조관계와 정보 교류를 통해 사업 지원을 받고 있 지만 이 역시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과 단체의 임원조차도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를 적극 활용 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수혜자에 그치고 있다. 여성농업인단체의 일부 임원 은 지원조직과 긴밀한 협조관계와 정보 교류를 통해 사업 지원을 받고 있 지만 이 역시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여성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