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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은 주로 이념 갈등, 지역 갈등이 주를 이루었으 며 서구사회에 비해 세대갈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속 한 고령화 속도와 경제 침체, 이례 없는 청년 실업 등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점차 증폭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심도 있는 원인분석 및 적극적 처방이 긴요한 실정이다.1)

특히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세대가 경험하는 사회적, 역사 적 상황이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한 세대 차이의 폭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하겠 다. 즉 신체적 제약과 굴곡진 현대사 경험에 대한 노인세대의 보상심리와 경제 불황 및 취업난 등으로 여유가 없는 젊은 세대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의 부족이 세대갈등을 더욱 촉발시키는 형국이다.2)

1)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응답은 79.6%로 ‘심각하지 않다’의 18.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주된 세대갈등은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 공간에서 발생했으며, 대중교통 노약자석을 젊은 세대는 ‘사회적 선의’라 고 생각하는데 반면, 노인들은 ‘당위’라고 생각하는 등 사회질서에 대한 세대 간 합의가 없어 갈등 양산 되고 있다(동아일보, 2015.12.22.)

2) 특히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해 세대갈등의 양상은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큰 축을 형성하 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인구부양비를 악화시켜 현 근로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 둔화는 경제적 자원감소 및 실업 증가를 부추겨 노인부담비용을 감당하는 근로세대 연금가입자 감소초 래로 연금재정 악화를 심화시킨다.

최근 들어 복지국가론의 부상과 맞물려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노인부양, 정년연령, 연금수급액과 연금지급시기, 건강 보험료 등 세대 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 생하고 있고 노인부양에 대한 기대와 의무감 사이의 격차로 젊은 세대의 감당 할 수 없는 경제적, 정서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3) 세대갈등의 배경과 관련하 여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노인세대의 정치적・사회적 특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정치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고, 투표율도 높다(Torres-Gil, 1993)는 점에서 연금 및 사회정책의 근본적 개혁 이 드문 형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고령층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빈곤율 이 매우 높고 안정된 복지혜택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부담은 현재와 미래의 근로연령세대가 감당해야할 문제라는 점에서 세대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4) 이러한 점을 두고 볼 때,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제도를 세대통합적 측면에서 고려하고 갈등의 원인 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적합한 처방을 마련하여 갈등을 저감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이래 경로효친(敬老孝 親) 사상을 근거로 실시되어 오고 있는 노년 대상의 보편적 서비스로 세대갈등 요인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으나 세대통합적 측면을 고려한 법제화와 집행에 대 한 면밀한 검토는 찾아보기 어렵다.5)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는 1) 65세 이상

3) 최근 들어 낮은 출산율로 인해 노인부양비는 2030년에는 39.2%, 2050년에는 75.1%, 2070년에는 90.3%로 증가할 전망인데, 국민연금 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를 표시하는 제도부양비도 2008년에 10.3%에서 2030년에 34.4%, 2050년에 90.1%, 2070년에 119.3%로 증가하여 2070년에는 가입 자 1명이 1.2명의 수급자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 회, 2008: 53; 57).

4) OECD 국가중 한국의 전체 빈곤율은 15%로 중하위 수준이나 노인빈곤율은 47%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5)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5월 8일을 기점으로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인승차권 지급’제도와 철도, 지하철 운임 50% 할인 적용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노인승차권 제도는 1994년부터 노인교통비 현금지원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1996년부터는 현금으로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게 되 었는데 2009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노인교통비가 폐지되었지만 지하철 무임승차는 유 지하고 있다.

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 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고,6) 2)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이용요금 할인을 권유할 수 있으며, 3) 노인 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우대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소요 비용이 커지고 있고 보 편적 적용을 통해 부유한 노인층도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세부담이 전가되는 등 청년계층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갈등이 상존한다. 사실 경로우대제는 만 65 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제도로서 의의를 지니는데 이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살려 어르신을 공경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 여한 공헌에 보답하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송시설의 무임승차 혜택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손실과 부담을 겪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래세대에 대한 세 부담은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도 그럴 것이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지원을 처음 도입한 1980년대 초반에 65세 이상의 인 구는 146만명(3.9%)에서 현재는 65세 이상의 전체인구는 11%이고, 2026년 에는 20%, 205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10.06.15.).

경로우대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세대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하철 무료이용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의 노인 할인 비용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미래 청장년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상당한 회계적 손실 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경로효친 사상에 입각해 도입되었던 경로우대제가 전 세대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민감한 사안으로 치부되며 제도의 본질 및 운영 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과 같이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 화를 경험한 사회에서 가치관 차이에 따른 근본적인 세대 격차는 경로우대제를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6) 이와 관련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나 도시철도, 지하철 공사 등에서는 제시된 구체적인 할인율에 따라 교통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면서 세대통합을 촉진하 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 살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준비지수와 행복지수는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수송시설과 문화시설 이용혜택을 통한 보완적 복지제공은 가정의 노 인 부양책임도 경감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 유 지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완적 노인복지정책으로 서 경로우대제도의 역할 및 효과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신노년으로의 노인 특성 변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 에서 경로우대제의 제도 본질적 성격을 고찰하고, 제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모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