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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1) 물품2)의 제조 및 유통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는 물품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 사업자에 의한 물품의 회수, 수리, 교환, 환급, 배상 등의 책임인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물품이 유용성, 품질, 기능성 등에서 항상 비교 및 교환 가능하다면, 사업자의 추가적인 급부에는 주요한 의미가 있다.3) 특히, 실무상 물품의 내구성에 대한 품질보증은 소비자에게 그의 금전으로 가치 있게 보 장된 신뢰할 수 있는 물품이라 점을 각인시켜준다. 소비자의 물품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 으로도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4) 또한 소비자의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사업자가 일정

1)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소비자라는 용어와 의미 대신에 소비생활자 또는 생활소비 자라는 용어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2장 제1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2) 무엇보다도 「소비자기본법」 전반에 걸쳐서 물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도 물품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법)」에서도 물품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같은 법 제17조의2 제2항 3호). 물품과 유사한 법적 용어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상 재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상 상품이라는 용어가 있다. 다만, 유사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제가 있다. 즉, 「민법」 제98조에서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 2호에서 생활용품(옛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 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 (전기용품은 제외)을 말한다.

3) Alexander, Verbraucherschutzrecht, C.H. Beck, 2015, § 12 Rn. 35.

4)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9개 시민 소비자단체가 모여 결성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구호 아래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 권리와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 바가 있다, 윤철한,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19대 대선 후보의 소비자 정책 총정리”, 2017. 4. 13, http://slownews.kr/63077

한 기간 동안 물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이를 다.(Consumers by definition include us all. They are the largest economic group in the economy, affecting and affected by almost every public and private economic decision. Two-thirds of all spending in the economy is by consumers. But they are the only important group in the economy who are not effectively organized, whose views are often not heard.)”고 하였다,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John F. Kennedy: 93 –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Protecting the Consumer Interest”,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9108 (최근 접속일: 2017. 7. 1).

5) 한국소비자원, 2011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12, 37~38쪽.

하여 다시금 의원입법들이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Abgasskandal, VuR 2017, 83 et seqq.; 독일 Braunschweig 지방법원의 판결(LG Braunschweig, Urteil vom 26.

5. 2017, 11 O 4093/16)을 바탕으로 독일 민법 제826조(공서양속위반의 고의적 가해)에 따른 제조자의 책임을 고찰한 것으로 Oechsler, Rückabwicklung des Kaufvertrags gegenüber Fahrzeugherstellern im Abgasskandal, NJW 2017, 2865 et seqq.

State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우리나라 특정 기업의 대응 및 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7/0200000000AKR20160917028400003.HTML (최근 접속일: 2017. 2. 3).

13)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이를 두고 ‘하자담보의무 묵시적 보증계약설’이라고 한다, 주지 홍, “품질보증책임(warranty)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 제55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6쪽.

1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이를 두고 ‘부가적 권리설’이라고 한다, 주지홍, 위의 논문, 10쪽.

지금까지 우리 법제는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경제주체들의 자율에만 맡기고 가볍게 다루고 있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차원에서는 과도하게 규 제하는 이중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15) 이러한 상황 속에서 품질보증 관련 법제에 의한 규제와 소비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다. 소비자 물품 관련 품질보증법제를 시민의 관점(“모든 시민은 소비자다”)에서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소비자의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