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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행연구의 동향과 차별성

(1) 국내 선행연구의 동향

품질보증 관련 제도 및 입법적 개선방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우리 나라의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비교하면서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품질보증법제에서 뚜렷한 입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연구 성과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 본 연구의 차별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과거 재정경제부의 용역과제로 수행된 것 중에 하나로 옛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24) 품질보증의 법리와 당시 개별적인 품질보증 관련법의 내용을 살펴 보고, 품질보증의 현황과 소비자 문제에 이은 중고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그리고 품질보증에 관한 외국의 주요 법제를 파악한 후 품질보증의 법제개선 방안을 입법론적 제언과 함께 도출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보고서에서는25) 품질보증법제 의 문제점을 구성 체계, 적용 대상, 보호 대상, 보증 내용, 규제 방식, 소비자 피해 구제방 법, 소비자 정책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주요 입법례를 파악한 후 품질보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법제의 체계화와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도출하고 있다. 이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품질보증제도 현황을 파악한 후, 미국의 연방 및 주 차원의 품질보증 법과 품질보증분쟁의 해결을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의 품질보증제도의 개선을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26)

22) 위의 자료, 59쪽.

23) 위의 자료, 91쪽.

24) 김성천 외 1인, 품질보증의 실태조사 및 법제개선방안 연구(2001).

25) 정준우 외 3인, 제품 및 서비스 품질보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06).

26) 손영화․손수진, “품질보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미국의 품질보증법제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20집

❍ 물품 및 서비스의 보증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호법규의 필요

29) 정식 명칭은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이다, OJ L 171, 7. 7. 1999, at 12 et seqq.,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1999L0044&from=EN (최근 접속일: 2017. 7. 23).

30) 정식 명칭은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Text with EEA relevance”이다, OJ L 304, 22. 11. 2011, at 64 et seqq.,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1:304:0064:0088:en:PDF (최근 접속일: 2017. 2. 9).

31) 김진우, “소비재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제도의 입법론”,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2016).

상태)보증과 내구성보증으로 구분32)하여 살펴보고 품질보증의 성립 및 구속력, 품질보증 서와 그 내용,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 증명책임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법제화 방안으 로 품질보증의 개념 정의와 구속력, 품질보증서의 형식 및 내용과 효력, 품질보증의 이행 비용, 특정 부분으로 한정된 품질보증, 품질보증인의 책임 배제와 제한, 품질보증인의 증 명책임, 소비(생활)물품에 대한 담보책임 및 품질보증과 특징적인 요소를 포함한 이른바 소비재매매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3)

❍ 품질보증은 그 보증 기간 동안 물품의 전득자에 대하여도 유효

❍ 품질보증서의 형식적 요건과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유효

❍ 품질보증의 이행비용은 품질보증인이 부담

❍ 특정 부분에 대한 품질보증 시 품질보증서에 명시

❍ 품질보증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하자, 발생한 문제 또는 손해에 대한 품질보증 인의 책임 배제 또는 제한을 품질보증서에 명시

❍ 품질보증은 사업자에 의한 추가적인 급부이므로 성상보증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은 필요 없음. 따라서 소비자는 하자가 위험이전 시점에 존재하였으며, 품질보증에 의 해 포괄되는 하자라는 점을 증명

❍ 내구성보증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따라서 물품이 일정한 성상을 일정 기간 동 안 보유한다는 점에서 품질보증 기간 안에 나타난 하자는 그 품질보증에 기한 권리 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

32) 특히, 옛 독일 민법에서는 하자의 발생 시점에 따라 성상품질보증(Beschaffenheitsgarantie)과 내구성 품질보증 (Haltbarkeitsgarantie)으로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단일한 개념인 품질보증(Garantie)이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다, 김 진우, “소비재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제도의 입법론”,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2016), 297쪽 비교. 내용적인 측 면에서 성상품질보증은 매매물품이 계약체결이나 위험이전(인도)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성상을 나타냄을 보증하는 것이고, 내구성 품질보증은 매매물품이 특정한 시점을 넘어서서도 성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Berger in Jauernig, BGB (2015), § 443 Rn. 7.

33) 위의 논문, 316~317쪽.

❍ 소비(생활)물품매매에 관한 특징적인 요소를 포함한 담보책임 및 품질보증을 묶은 단일 법률의 제정

덧붙여 판매자에 의한 광고와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 의한 광고에 따른 품질보증책임 도 검토되고 있다.34) 그 중에서도 광고만으로도 품질보증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선전인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담보약속인지를 구별한다. 판매자 보증과 제조자 보증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광고와 품질보증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하는 경우에도 어느 것을 품질보증의 내용으로 삼아 야 하는지 고찰하고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품질보증은 제조자에 의한 품 질보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도인 또는 판매자에 의한 품질보증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다. 오늘날 소비․생활물품의 라이 프 사이클인 연구․개발, 생산, 인증, 유통․판매, 소비․생활을 보면 유통 전 단계에서는 제조자가 거의 전적으로 담당한다. 다만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외부의 도움이나 역할에 의지할 수 있다. 물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의 검증 및 평가를 통한 인증을 받기도 한다. 오늘날 유통․판매단계에서도 제조자는 직접적으로 유통․판매하 거나, 이것이 그의 계열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물품의 성질에 대해 제조자만큼 이나 잘 알기 어려운 판매자가 품질보증의 리스크를 부담하고 이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판매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판매자는 제조업자에 의한 품질보증의 확약에 근거하여 더욱 판매에 주력 할 수 있다. 판매자가 제조자의 광고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제조자에 의한 품질보증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35) 오늘날 유통망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34) 김진우, “광고에 기한 품질보증책임”, 법학연구 제49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99~124쪽.

35) 김진우, “소비재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제도의 입법론”,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2016), 118쪽.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 스스로에 의한 독자적이 도 나서야”, 동아일보, 2017. 5. 30, http://news.donga.com/View?gid=84625157&date=20170530 (최근 접속일:

2017. 7. 23).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이들 법에 무상 수리, 사후관리, 보증 표시, 품질보증서 교부, 보증기간 등에 관한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비자 물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여러 관련규정들이 분산되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관리법 같이 일부 무상 수리기간에 관한 내용이 있다 고 하더라도 자기인증을 한 경우이고, 이는 품질보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안전성에 관 한 내용에 더 가깝다.39) 그래서 이들 법에는 소비자 물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거 나 없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40)사전 규제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또한 규제의 불균형과 불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권리의 실현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와 달리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제로 민법,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소비자 물품에 대 한 품질보증은 사적 자치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들 법제는 사후 구제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하지만 사적 자치에 따라 사업자가 품질보증서를 교부하더라도 형식과 내용이 법정화 되어 있지 않아 품질보증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4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행정기관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있는 정도여서,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책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핵심에는 구매 물품과 관련된 적합성에 있다. 따라서 물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적합성, 같은 제품에서 기대되는 통상적인 사용의 적합성,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성 등 이러한 점들은 법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9) 이 연구보고서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20일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 최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고형석, “품질보증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비자 물 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법제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7. 10. 20, 25쪽.

40) 종자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을 포함해 품질보증 관련 입법의 예시를 들고 있는 문헌으로 김성천, 품질보증법제

40) 종자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을 포함해 품질보증 관련 입법의 예시를 들고 있는 문헌으로 김성천, 품질보증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