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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 품질보증의 현황

소비자기본법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본법이다. 다만, 이 법은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거래 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 하여 물품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에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 [물]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품질보증법제의 현황과 과제

❍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 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또한 국가는 사업자로 하여금 위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 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항).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표 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기본법상 물품과 그 품질 그리고 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으로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약정 품질보증을 성립하게 된다.

물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기본법상 자진수거 등(제48조), 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제49조),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제50조)이 규정되어 있다. 즉, 해당 물품 등의 수거․

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 업자가 스스로 취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권고 또는 명령을 받게 된다. 사업자 에 의한 자진시정조치라 하더라도 실시한 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시정계획 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 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소비자기 본법상 이러한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관련물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취한다. 하 지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소비자기본법 제83조 제1항) 시․도 지사가 취하기도 하며, 시․도지사는 해당 업무 관련 처리 내용 및 실적을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항).

최근 새로운 소비자 정책 및 법제의 패러다임 구축 측면에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 행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의 다음과 같은 개정 및 신설 사항들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 라고 평가된다.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 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함;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 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통보함(같은 법 제2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에 덧붙여 결혼이민자를 추가함(같은 법 제45조)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 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같은 법 제46조)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 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에 덧붙여 소비자를 추가함(제68조 제1항)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 부여; 분쟁 당사자가 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외의 경우로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 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제68조의3)

❍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소비자원을 포함시킴(제70조)

❍ 한국소비자원이 요청할 수 있는 위탁사유의 범위를 물품 등의 규격,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와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 사․분석 업무까지 확대됨(제83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주요 내용으로93) 2016년 10월 26일에 개정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