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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개별 법률상 법제적 과제

자동차관리법은 하자 있는 자동차에 대한 교환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진일보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종자산업법에서의 규정들은 품질보증과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 라도 품질보증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즉, 품질보증기간 안에 해당 종자를 통해 작물재 배가 불가능한 경우에 품질보증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법제적인 한계가 있다.105)

개별법에서 물품 회수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기 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비자기본법과 개별법의 회수 관련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106)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개별법에 없는 규정은 소비자기본법에 있는 조항을 준 용한다는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에 소비자기본법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 개별법이 적용 되는지 사업자가 판단하기에 쉽지 않아 규범의 준수나 절차의 이행에 혼동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다.107) 또한 이러한 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또는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물품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제4절 소 결

앞에서 살펴본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과 관련한 여러 법제들은 우선 품질보증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품질보증의 성립 및 구속력, 품질보증서, 품질보증의 내용, 책임과 증명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사법상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문제되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과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론적 근거와 판례 가 충분히 적립되어 있지 못하여108) 해석론상의 한계가 많고 해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105) 고형석, “품질보증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법제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2017), 25쪽.

106) 오수진․곽윤영, 리콜정보의 소비자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정책연구 15-05(2015), 41쪽.

107) 위의 연구보고서.

108) 앞에서 언급하고 판례 이외에도 문헌에서 임의적인 품질보증에 대한 상급심 판례로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특히 개별 법률들에서는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적합성 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소비자 물품 관련 품질보증법제들과 관련하여 사후적 입법평가109)의 관점에서도 개별 법률들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했는지, 규범의 수범자들이 가중된 부담을 수인하고 용인했는지, 규범의 수범자들이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여부가 나타나고 있 다.110) 이러한 규범론적 분석으로서 법률들 사이에 체계적합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개별 법률들이 포괄적 위임과 중요사항의 유보로 인하여 체계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111) 또한 체계외적으로도 특히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 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같은 법 제3조)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수평적 체계적합성을 갖추려는 의미로는 실 제로 해석과 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112)

소비자기본법은 아직까지 물품의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단순히 국가의 표시기준의 제 정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규정으로는 부족함이 많다. 약정이든 법정이든 소비자 관련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기본적인 원칙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소비자 관련 법․정책의 큰 과제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개별 법률에 따라 자동차와 종자 등 일부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요건, 내용, 절차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법률상 근거규정이 아닌 ‘일반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다. 소비자 관련 물품에 대한 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 30561 판결이 있다, 김성천, “소비재품질보증법의 입법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6권 제1호, 아주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406쪽, 주) 6 재인용.

109)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으로는 규범론적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및 수범자 실태조사, 비용․편익/비용․효과 분석, 비교법적 분석 등이 있다, 김성천, “품질보증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입법평가연구 제2호, 한국법제연 구원, 2010, 99쪽.

110) 위의 논문.

111) 위의 논문, 116쪽.

112) 위의 논문, 118쪽.

질보증 합의에 다툼이 있는 경우, 대안적 분쟁해결기관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 라 이러한 분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그 해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하자 및 결함을 유형화 하고, 일정한 품질보증 기간 안에 수리․교환․환불에 관한 요건에 대응하는 분쟁 유형은 소비자에 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추정하는 정도이다.113)

113) 김도년, “신차 교환․환불기준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품목)의 개정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76호(2016), 3쪽.

소비자 물품 품질보증의 국제적인 동향과 시사점

제1절 미 국 제2절 유럽연합 제3절 일 본 제4절 독 일 제5절 영 국 제6절 프랑스 제7절 시사점

새로운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중심한 소비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품질보증 관련 정책 및 법제에 관한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제1절 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