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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매매 및 품질보증 지침

소비자 매매 및 품질보증 지침은 유엔 국제물품매매협약의 몇몇 규정을 소비자 거래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간접적으로 소비자 계약에 대한 거의 동일한 내용상 해결 이 나타나게 된다.175)

이 지침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효과적인 법정품질보증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176)

173)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COM(2011) 635 final, 11. 10. 2011,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1:0635:FIN:EN:PDF (최근 접속일: 2017. 3. 17) 174) Tamm․Tonner, Vom Scheitern des Gemeinsamen Europäischen Kaufrechts zum Kaufrecht im Rahmen des

digitalen Binnenmarktes, EWS 2015, 241.

175) Kilian․Wendt, Europäisches Wirtschaftsrecht, Nomos, 2016, Rn. 1158.

176) ECC-Net Report, op. cit., at 8~9.

❍ 다양한 국가의 법 전통이 계약상 그리고 공통적인 방식에서 적합성 원칙을 포함함을 보장 : 유럽연합 입법자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 계약상 물품의 부적합에 있음을 직시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은 계약명세서를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언급함

❍ 일정한 조건에서 계약상 적합성 추정을 통하여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촉진

❍ 적합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제공 : 지침상 설정된 기준은 소비자가 물품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품질과 성능임. 물품이 새 것인지 중고인지 여부를 고려 할 수 있게 함

❍ 판매자의 책임 명시 : 물품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책임 부여. 이 판매자는 매매 사슬과 그밖에 다른 중개에서 제조자나 이전 판매자에 대하여 소구 할 수 있음

❍ 생활소비자를 위한 구제 : 물품이 계약상 적합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수리 또는 교체에 의해 무상으로 물품을 적합하게 복원시키거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 격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음. 지침은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비례성을 고려함

❍ 책임 기간 및 기한의 설정 : 물품의 인도 시점에 존재하는 적합성 결여에 대하여 판매자가 책임지는 공통된 최소한의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함. 회원국은 이보다 더 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을 선택할 수 없음. 다르게 입증되 지 않는 한, 물품의 인도 후 6개월 안에 명백한 적합성 결여는 이에 대한 추정이 물품의 성질 또는 적합성 결여의 성질과 양립할 수 없다면, 인도 시점에 존재한 것 으로 추정함. 이 기간 동안에 결함(defect)이 인도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음에 대한 증명은 판매자에게 달려 있음

❍ 상업상 품질보증 규제 : 특정한 상품의 경우, 판매자와 제조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결함에 대한 상업상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러 한 실상은 경쟁을 촉진하고 합법적인 마케팅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를 오도 해서는 안 됨. 상업상 품질보증은 법정품질보증에 의해 법률상 소비자의 권리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진술을 포함하여 특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소비자 매매 및 품질보증 지침 제1조 제2항 e호에서는 품질보증(guarantee)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품질보증이란 소비자 물품이 품질보증서 또는 관련광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추가적인 비용 없이 지급된 대금 의 환급, 교환, 수리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비자 물품을 처리한다는 소비자에 대한 어떤 확약임을 의미해야 한다.

Article 1 Scope and definitions 2. For the purposes of this Directive:

(e) guarantee: shall mean any undertaking by a seller or producer to the consumer, given without extra charge, to reimburse the price paid or to replace, repair or handle consumer goods in any way if they do not meet specifications set out in the guarantee statement or in the relevant advertising.

같은 지침 제2조는 물품하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동시에 그의 확정을 위하여 몇 가지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 적합성은 물품하자의 개념을 위한 중요한 표준으로 규정되어 있다.177) 제공된 소비자 물품은 계약에 맞아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주관적인 물품하자의 개념에 따른 것이다.178)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이 기준(제 2조 제2항 c, d호)에 의하여 완화된다.179)

177) Pfeiffer, Kauf-RL Art. 2 Rn. 1.

178) Ibid., Kauf-RL Art. 2 Rn. 4.

179) Ibid.

❍ 동일한 유형의 물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부합

❍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동일한 유형의 물품에서 정상적인 품질과 성 능을 보여주며, 물품의 성상과 판매자, 제조자와 그의 대리인이 물품의 구체적인 성질에 대하여 광고 또는 라벨에 공개적인 표시

Article 2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2. Consumer goods are presumed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if they:

(c)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type are normally used;

(d) show the quality and performance which are normal in goods of the same type and which the consumer can reasonably expect, given the nature of the goods and taking into account any public statements o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made about them by the seller, the producer or his representative, particularly in advertising or on labelling.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 적합성은 추정이 된다(제2조 제1항). 일반적인 사용목적 에 부합이라는 요건은 특별한 상황 또는 합의가 없더라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계약상황 에 따라 통상적인 사용범위에 있는 거래관에서 기인한다.180) 물품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매수인의 특별한 사용목적에 적합할 필요가 있다면, 일반적인 사용목적에 부합이라는 요 건은 중요하지 않다. 이는 물품이 특별한 사용목적에 충분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추정규정에 의하여 매도인 또는 판매인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181)는 점이다.

통상적인 품질은 시장에서 평균적인 품질을 의미하며, 이때 물품의 성상이 중요하고, 이 에 맞는 그의 판단은 경쟁자의 물품을 포함해야 한다.182) 판매자의 공개적인 표시는 다음 의 경우로 여겨진다면 구속력이 없다(제2조 제4항).

❍ 판매자가 문제의 표시를 알지 못했으며, 합리적으로 그럴 수 없었음

180) Ibid., Kauf-RL Art. 2 Rn. 19.

181) Ibid.

182) Ibid., Kauf-RL Art. 2 Rn. 20.

❍ 계약의 종료 시까지 표시가 수정되었음

❍ 물품의 구매결정은 표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음

Article 2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4. The seller shall not be bound by public statement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d) if he:

— shows that he was not, and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aware of the statement in question,

— shows that by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statement had been corrected, or — shows that the decision to buy the consumer goods could not have been influenced by the statement.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제조자와 그의 대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183)

같은 지침 제2조가 계약위반의 요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같은 지침 제3조는 계약 위반의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적 효과는 종국적인 것이 아니며 수리, 교체, 계약해제, 매매가격의 인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184) 같은 지침 제5조 제1항 에서 원칙적으로 2년의 법정품질보증 기간은 물품하자와 관련하여 계약상 위험분담을 위하여 중요한 측면에 속한다.185) 다만, 물품의 인도 후 6개월 안에 명백히 발생한 적합성 결여에 대한 반대 입증이 있을 때까지, 계약위반은 이미 물품의 제공 시점에 있었던 것으 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이 물품의 유형 또는 계약위반의 유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인 정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2년의 법정품질보증 기간은 물품에서 6개월 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위반의 추정을 통하여 보완된다.186)

183) Ibid., Kauf-RL Art. 2 Rn. 22.

184) Ibid., Kauf-RL Art. 3 Rn. 1.

185) Ibid., Kauf-RL Art. 5 Rn. 1.

186) Ibid.

Article 5 Time limits

1. The seller shall be held liable under Article 3 where the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within two years as from delivery of the goods. If, under national legislation, the rights laid down in Article 3(2) are subject to a limitation period, that period shall not expire within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time of delivery.

3. Unless proved otherwise, any lack of conformity which becomes apparent within six months of delivery of the goods shall be presumed to have existed at the time of delivery unless this presump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nature of the goods or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같은 지침 제6조는 판매자와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과 구별되는 품질보증인과 소비자 사이에 품질보증합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품질보증은 품질보증서와 관련 광고에서 언급한 조건에서 품질보증인을 법적으로 구속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Article 6 Guarantees

1. A guarantee shall be legally binding on the offerer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guarantee statement and theassociated advertising.

품질보증의 내용에 대한 구속은 계약법상 당연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특히 품질보증 광고에서 품질보증인의 구속과 품질보증 조건의 투명성이 중요하며, 소비자의 모든 착오 는 방지되어야 한다.187) 이 품질보증은 법정품질보증에 추가하여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 서 중요한 규제 내용은 품질보증인이 해당 광고에 구속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는 매 수인이 일반적으로 품질보증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나, 해당 광고는 잘 알고 있다 는 평가에서 기인한다.188) 그래서 매수인의 합당한 기대와 신뢰는 광고에 따라서 입장을 취해야 한다.189) 같은 지침 제6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광고를 포함한다.190) 광고는

187) Ibid., Kauf-RL Art. 6 Rn. 1.

188) Ibid., Kauf-RL Art. 6 Rn. 3.

189) Ibid.

190) Ibid., Kauf-RL Art. 6 Rn. 4.

관련성이 있어야 함으로 이는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과 관련되고, 품질보증을 장소적, 시 간적, 물적 측면에서 관련하고 있어야 한다.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