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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법상 품질보증책임론 전개

우선 최근 채권법 개정 논의 중에 채무불이행책임의 위치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지 난 2009년 11월부터 일본 법제심의회 민법(채권관계)부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2015년 3월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2017년 5월 2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일로부터 3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민법 개정 과정 중에 채무불이행책임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 귀책사유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이해하자면 채무자의 고의․과실 및 신의칙상 고 의․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유이다. 일본에서 채무불이행의 귀책 근거는 계약의 구 속력에서 도출되고, 채무자는 그것에 대한 면책사유를 주장 및 입증하는 것에 의하여 책 임을 지지 않는다는 유형이 유력하다.

계약의 취지에 맞추어 성질보증은 채무불이행책임상 손해배상책임의 귀책사유로 하여 고의 및 과실과 나란히 위치하는 것이 친화적이라고 보고 있다.216) 다만, 당사자가 합의 한 성질보증이라는 채무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 성질보증책임을 인수하는 의사가 요건 으로 필요한 것인지는 문제될 수 있다. 한편으로 책임부담의사가 필요 없이 단순히 언급 한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초로 한 성질보증이라는 점에서 책임부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책임을

215) 消費者庁, “消費者契約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要綱”,

http://www.caa.go.jp/policy/consumer_system/consumer_contract_act/pdf/consumer_contract_act_0002.pdf (최근 접속일: 2017. 6. 29).

216) 渡邉 拓, 性質保証責任の研究, 成文堂, 2015, 411쪽.

가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질보증책임에 대하여 책임부담의사는 중요한 의미를 지 닐 수 있다. 그래서 성질보증을 손해배상을 기초로 한 귀책사유의 하나로 여긴다면, 그 귀책의 근거는 채무자의 책임부담의사에서 꼭 구하지 않아도 된다.217) 하지만 해석상 입 증책임이 채권자 측에 있다고 할 경우, 귀책근거를 책임부담의사에서 구하거나, 채무자가 책임부담의사를 가지고 보증을 하거나, 채권자가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언급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성질보증을 하자담보책임의 하나로 규정할 것 인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할 것인지 고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 로 성질보증에 대한 요건 및 주장․입증책임에 관하여 성질보증의 인수를 채권자가 주 장․입증해야 할 귀책사유의 하나로 여겨진다.218) 또한 한편으로 성질보증책임이 매도인 의 책임을 가중하는 기능이고, 다른 한편으로 단순히 하자 개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 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덧붙여 성질보증책임을 부여하면서 그 책임과 모순되는 면책조항을 두는 계약은 자기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상 무효로 보아야 하고, 면책 조항의 효력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219)

제4절 독 일

1. 개 요

(1) 정책적 기조

독일에서 2017년은 연방 총선거가 있는 해이다. 이에 연방소비자센터연맹(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e. V.)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차기 입법부를 위하여 소비자 정책과 관련한 15가지 핵심사항을 고안해 놓았다. 품질보증(Garantie)220)과 관련될 수 있는

217) 위의 책, 412쪽.

218) 위의 책, 413쪽.

219) 위의 책, 414~415쪽.

220) 최근 일본 문헌에서는 Garantie를 損害擔保로 번역하고 있다, 渡邉 拓, 性質保証責任の研究(2015), 11쪽, 235쪽 등.

부분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221)

❍ 망으로 연결되고 자율주행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호: 규칙을 정하고 사회적 논쟁을 선도

❍ 지급청구의 구속력 있는 확정을 위한 표준절차 마련

❍ 시장 감독 시 소비자 경험 고려: 시장의 파수꾼을 재정적으로 안정화시키고 확대

❍ 생활용품 구매 시 더 나은 신뢰를 얻도록 함

❍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 지원: 사회․경제적으로 책임 있는 물품에 대한 국가적인 최 소 요구사항 확정

❍ 어릴 때부터 일상에서 건강하도록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 소비자 교육 진흥 독일의 물품시험재단(Stiftung Warentest)와 연방소비자센터연맹은 연방 차원에서 소비 자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물품시험재단은 1964년 9월 14일 독일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해 설립되었다.222) 이 재단은 소비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 제조사, 유통사로부 터 철저히 독립된 시험, 분석, 평가를 내리는 기관이다.223)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물품 비교와 선택을 돕는 것에서 나아가, 소비자가 일상에서 접한 다양한 물품의 품질 제고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독일 제조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224) 연방소비자센터 연맹은 사회단체, 여성운동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등의 협력으로 1953년에 설립되었고, 소비자연구소 및 41개 소비자협회의 상위 기구의 역할을 하면서 집단소송, 언론보도, 캠

221) 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e. V., Verbraucherschutz schafft Sicherheit. Sicherheit schafft Vertrauen, 14.

Feb. 2017, S. 2, http://www.vzbv.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17/03/15/17-02-14_vzbv_kurzfassung_verbraucherpolitische_

kernforderungen_bundestagwahl_2017_0.pdf (최근 접속일: 2017. 5. 27).

222) Wikipedia, “Stiftung Warentest”, https://de.wikipedia.org/wiki/Stiftung_Warentest (최근 접속일: 2017. 10. 30).

223) 황미진, “독일 Stiftung Warentest(상품시험재단) 및 VZBV(소비자단체연합)의 현황과 동향”, 소비자정책 동향

&이슈 3월, 한국소비자원, 2017, 1쪽.

224) 위의 자료.

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225) 이 연맹은 투명한 시장 환경 구축, 소비자 선택권 확대, 안 전한 제품과 서비스의 확산, 명확한 소비자 정보 확산, 소비자 권익 제고, 사업자 기망으 로부터 소비자 보호, 지속가능한 소비 촉구 등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226)

연방소비자센터연맹에서는 안전과 신뢰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다음 3가지 필요가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227)

❍ 소비자는 그가 벌고 사용하는 금전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 지출할 수 있음

❍ 소비자 일상에서 복잡한 사실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소비자는 자신의 바람에 맞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물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소비자는 적절한 법적 기본 체계, 법의 효과적인 집행, 투명한 경쟁에 의하여 보호를 받음

(2) 소비자 관련 법제 연혁

독일 입법자는 유럽연합의 소비자 권리 지침을 수용하면서 매매 관련 규정상 품질보증 에 관한 중심적인 규정을 개정하였다. 대부분의 개혁은 매매계약상 품질보증의 입법자적 구상을 명료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품질보증에 대한 개입은 아직 부적절하게도 논의의 사각에 있다. 최소한 독일 민법 제443조 제1항에서 새롭게 법률상 도입된 처분가 능성(Verfügbarkeit)은 표시광고에 대한 품질보증책임의 상당한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228)는 측면이 있다.

225) 위의 자료.

226) 위의 자료, 2쪽.

227) 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e. V., Verbraucherschutz schafft Sicherheit. Sicherheit schafft Vertrauen, 14.

Feb. 2017, S. 1, http://www.vzbv.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17/03/15/17-02-14_vzbv_kurzfassung_verbraucherpolitische_

kernforderungen_bundestagwahl_2017_0.pdf (최근 접속일: 2017. 5. 27).

228) Picht, Die kaufrechtliche Garantie im Verbraucherrechterichtlinien-Umsetzungsgesetz, NJW 2014, 2609.

제조자에 의한 품질보증은 오랜 동안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품질보증 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있을 수 있는 계약형식이나 민법상 규정이 없는 특수한 계약 으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