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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법

문서에서 소비자 품질보증법제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12-118)

소비자 권리법은 상품,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및 소비자 계약에서 불공정한 조건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계약을 다루는 주요한 소비자 권리를 한 곳에 통합하는 체계를 제시 하고 있다.275) 덧붙여 소비자 및 중소기업이 경쟁항소법원(Competition Appeal Tribunal) 을 통하여 반경쟁적 행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쉬운 경로를 소개하고 있다.276)

같은 법 제29조는 위험의 이전에 관한 것으로 매매계약은 소비자에게 물리적인 점유 이전의 전․후 물품에 관련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취 급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품질보증상의 물품에 관한 사항은 유럽연합 소비자 매매 및 품질보증 지침을 수용한 2002년 소비자 물품의 매매 및 제공 규칙277)의 규칙 15를 대체한 것이며, 규칙 15는 유럽 연합 소비자 매매 및 품질보증 지침 제6조를 시행한 것이다.278) 물품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272) 곽윤영․김남수, “EU의 불공정 거래 규제 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55호, 한국소비자원, 2014, 10쪽.

273) 정식 명칭은 “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Amendments) Regulations 2013”이다.

274) 곽윤영․김남수, 위의 글, 11쪽.

275) 영국 국립문서서비스, “Consumer Rights Act 2015”,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15/notes/division/2 (최근 접속일: 2017. 8. 6).

276) Ibid.

277) 정식 명칭은 “Sale and Supply of Goods to Consumers Regulations 2002 (SI 2002 No. 3045)”이다.

278) Barry․Jenkins․Douglas-Jones․Sumnall, Blackstone’s Guide to the Consumer Rights Act 2015, Oxford

품질보증은 물품이 계약상 의무로 제공되는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같은 법 제30조 제3항).

품질보증인은 품질보증이 다음과 같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279)

❍ 품질보증은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품질보증서의 내용과 품질보증서 아래 에서 청구하기 위한 주요 항목을 명시함

❍ 품질보증서는 소비자가 물품과 관련하여 법정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가 품 질보증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명시함

❍ 물품이 영국 영토 안에서 제공되는 경우, 품질보증서는 영어로 작성됨

❍ 품질보증서의 내용은 품질보증인의 이름과 주소, 품질보증의 기간과 장소적 범위를 포함하여 명시해야 함

품질보증인 또는 품질보증의 대상인 물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제안한 사람은 합 리적인 시간 안에 요청 시 품질보증서의 사본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법 같 은 조 제6항 및 제7항). 품질보증서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소비자에 대하여 영업을 하는 동안 품질보증인이 제공한 확약을 의미한다.280) 물품이 품질보증서 또는 관련광고에 명 시된 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물품에 대해 지급한 대가를 상환 받거나, 물품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리, 교체 또는 처리될 것이다.281) 품질보증인이 이러한 위의 사항 중 하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기관은 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282)

소비자 물품의 판매 시 판매자는 소비자의 권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거나 제 한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의 법정권리를 배제하는 계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같은 법 제31조). 따라서 물품의 공급에 관한 계약의 조항은 이러한 조항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University Press, 2016, para. 3.153.

279) Ibid., para. 3.154.

280) Ibid., para. 3.156.

281) Ibid.

282) Ibid., para. 3.157.

발생하는 판매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범위 안에서 소비자를 구속하지 못한다.283)

❍ 만족스러운 품질의 물품(같은 법 제9조)

❍ 특별한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같은 법 제10조)

❍ 묘사된 물품(같은 법 제11조)

❍ 계약에 포함된 그밖에 사전 계약상 정보(같은 법 제12조)

❍ 견본과 일치하는 물품(같은 법 제13조)

❍ 보거나 검사한 모델과 일치하는 물품(같은 법 제14조)

❍ 계약에 의한 물품 적합성의 일부로서 장치(같은 법 제15조)

❍ 디지털콘텐츠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같은 법 제16조)

❍ 물품 등을 공급할 권리를 가진 판매자(같은 법 제17조)

❍ 물품의 인도(같은 법 제28조)

❍ 위험 회피(같은 법 제29조)

물품 공급에 관한 계약의 조항이 소비자를 법정권리와 구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이러한 권리행사를 의미 없게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구속력이 없다.284)

283) Ibid., para. 3.158.

284) Ibid., para. 3.159.

제6절 프랑스

1. 개 요

(1) 법정책적 기조

공식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제․재무부(Ministère des Finances et des Comptes publics) 소속의 경쟁․소비․사기방지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DGCCRF)이다.285) 이 기관들은 민법(Code Civil)과 구별되는 소비법(code de la consommation)에 근거하여 소비 자 관련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물품의 반환과 관련한 정책은 소비법 제L.121-20-1조에 따른다. 소비자는 이유를 설명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물품 반환에 드는 실질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위약금 없이 7일 안에 물품을 반환할 권리를 가진다. 상환은 가능한 한 바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30일 안에는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286)

❍ 소비자가 7일이라는 기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 상할 수 있는 식료품과 그밖에 물품의 구매

❍ 소비자에 의해 개봉된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 잡지와 신문의 구매

285) Wikipedia,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https://fr.wikipedia.org/wiki/Direction_générale_de_la_concurrence,_de_la_consommation_et_de_la_répression_des_fr audes (최근 접속일: 2017. 9. 18).

286) Angloinfo, “Consumer Rights in France”, https://www.angloinfo.com/how-to/france/lifestyle/shopping/consumer-rights (최근 접속일: 2017. 9. 18).

❍ 교통, 숙박, 여가활동에 관한 서비스

유럽연합의 소비자 권리 지침을 반영하고자 2014년에는 소비법 개정과 함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힘의 균형, 새로운 소비형태 보장, 경제적 사기 사안에서 벌칙 강화, 상품의 내구성과 책임소비 촉진, 취약계층에 있는 소비자 보호가 추진되고 있다.287)

이와 더불어 경쟁․소비․사기방지총국은 폭넓은 조사와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경쟁․소비․사기방지총국은 사법권에 앞서서 소비자에게 제공된 계약 또는 계 약의 유형에서 판매자가 포함시킨 불법 또는 남용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288) 경쟁․소비․사기방지총국은 불법 또는 남용조항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것을 포함하여, 판매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이를 사용 한 경우라도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선언을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 다.289) 또한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라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290)

(2) 소비자 관련 법제 연혁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비자법제라고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소비법이다. 다른 나라 들보다 앞서서 제정된 소비법은 유럽연합의 관련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법률을 단 순히 편집하는 그 이상의 독자적인 이념과 존재의의를 지니고 있다. 소비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현재는 계약의 성립, 계약체결의 권유, 체결 과정에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에 관한 규율, 물품 및 서비스의 계약 적합성 및 안전성 에 관한 규율, 소비자 신용, 보증 등에 관한 규율, 소비자단체 및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287) 송민수, “【프랑스】2014 새로운 소비자법의 주요 내용”,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제1권 5호, 한국소비자원, 2014, 17~18쪽.

288) 위의 글, 20쪽.

289) 위의 글, 21쪽.

290) 위의 글.

규율 등 폭넓은 규정을 담고 있다.291) 또한 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민사실체법 뿐

296) 정식 명칭은 “Ordonnance n° 2016-301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artie législative du code de la consommation”이다.

297) 정식 명칭은 “Décret n° 2016-884 du 29 juin 2016 relatif à la partie réglementaire du Code de la consommation”이다.

298) 박수곤, “프랑스에서의 소비자 품질보증법제 동향”, ‘소비자 품질보증법제 현안과 과제’ 워크숍 자료집, 한국 법제연구원, 2017. 8. 18, 25쪽.

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299) 즉, 소비자란 자신의 상업적, 산업적, 수공업적, 어 제1권 소비자에 대한 정보와 상거래(information du consommateur et pratiques commerciales), 제2권 계약의 체결과 이행(부당약관, 할부금 등)(formation et exécution des contrats (clauses abusives, acomptes…)), 제3권 소비대차(crédits), 제4권 물품과 용역의 계약 적합성 및 안전(conformité, sécurité des produits et des services), 제5권 감독기관의 조사권한과

299) 위의 논문. 이와 비교하여 2014년 개정된 소비법상 소비자란 상업, 산업, 수공업 또는 자유활동의 범위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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