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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개별 법률상 현황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다수의 소비자 관련 계약에서 약관에 언급된 경우가 많다. 약관은 사업자가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자 사전에 마련한 계약 의 내용이나 조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서에서 물품의 표면상 흠집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자로 인하여 교환해 준 물품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한 약관은 내용통제를 받게 된다(약관법 제6조, 제7 조).101) 따라서 품질보증서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된다(약관법 제7조).

❍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 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 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고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러한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 무효인 경우에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약관법 제16조 1문). 다만, 유효한 부분만

101) 대법원 2008. 12. 16. 선고 2007마1328 결정에 따르면, 약관법은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제,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통제, 약관의 내용이 고 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내용통제라는 단계적 통제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같은 법 같은 조 2문).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사업자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에 의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 인터넷 광고 및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의 보급으로 표시․광고의 방식이 진화하고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도 강력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상이 되는 물품을 선전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고 싶은 마음이 일도록 하는 본래의 역할과 함께 소비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제공이라는 사회의 요구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 도록 하느냐가 현재 소비자법제 아래에서 표시․광고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 상 물품 판매 시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곤 하는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 시․광고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임시중지명령(같은 법 제8조 제1항)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사법상의 영역에서는 부실하거나 부당 한 표시․광고의 내용을 이유로 계약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방문판매자와 전화권유판매자는 물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 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물품의 교환․반 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방문판매 법 제7조 제1항 7호),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와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은 준용되고 있다(같은 법 제16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 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소비자에게 주요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물품공급 시까지 교부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1문). 이러한 주요 사항 중에는 물품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같은 항 6호).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작 결함의 자기시정 조치와 더불어 이에 갈음하여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등의 결함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 1~3 호).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사후관리 측면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 1호).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규정은 신설되었다. 즉,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되었거나,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인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1~2호). 또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인 자동차로서 원동기․동력 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하는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와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 앞의 구 조 및 장치 이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하는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와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같은 항 3호).

종자산업법의 경우에는 종자보증을 국가보증과 종자관리사가 행하는 자체보증으로 구 분하고, 보증표시와 보증서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사적인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 체계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과는 다른 측면이지 만 산업표준화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에서 물품의 안전성, 품 질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품질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물품의 수거(또는 시정, 회수)에 관해서는 다음의 표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목의 특성에 따라 개별법이 적용되고 있고, 그 기준은 서로 다르다.

[표 3-1] 현행 주요 품목별 리콜제도102)

102) 스마트컨슈머, “리콜정보란”, http://www.smartconsumer.go.kr/user/info/RecallInfoReview.do?&firstMenuId=

00000203&secondMenuId=00000202&bbsTyId=001 (최근 접속일: 2017. 11. 14) 비교; 오수진․곽윤영, 리콜정보의 소비자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정책연구 15-05, 한국소비자원, 2015, 39~40쪽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