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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비자 물품 관련 품질보증 및 매매

문서에서 소비자 품질보증법제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02-112)

(1) 의 의

현행 독일 민법상 품질보증의 인수에 관한 규정의 배경은 2002년 채권법 개혁 이전에 일반적인 급부장애법리와 손해배상규정으로 하자담보책임법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옛 독일 민법 제463조의 삭제에 있다.229) 즉, 여기에서는 매도된 물건이 매매 시점에 보증된 성질(zugesicherte Eigenschaft)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감액을 대신하여 불이행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도인이 하자를 악의적 으로 숨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품질보증의 개념과 함께 우선적으로 위의 보증된 성질을 생각하게 된다. 보증된 성질과 마찬가지로 품질보증 은 매도인이 계약상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매매물건의 합의된 성상(Beschaffenheit)의 존 재에 대한 담보를 인수하고, 성상의 하자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인식 의 제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 성질보증(Eigenschaftszusicherung)에서 문제였던 다음과 같은 쟁점들은 현재 독일 민법 제276조에서 동일한 구조로 다루어질 수 있다.230) 예를 들어, 매수인이 표시광고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면, 매도인이 면책될 수 있는지 이론이 분분하다.231)

229) Dauner-Lieb, op. cit., § 276 Rn. 23.

230) Ibid.

231) Picht, Die kaufrechtliche Garantie im Verbraucherrechterichtlinien-Umsetzungsgesetz, NJW 2014, 2609 (2610).

성상에 대한 합의와 품질보증의 인수는 항상 구별해야 한다.232) 품질보증이 설명을 해 야 할 위험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품질보증의 인수는 설명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233) 품질보증이 있는지, 어느 정도로 미치는지 여부는 급부확약의 해석에 달려 있다. 묵시적인 품질보증의 인수는 가능하나, 유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234)

계약상 채무자의 유책성에 관한 규정인 독일 민법 제276조는 유책성 요건을 배제하는 비자 발적인(unselbstständig) 품질보증을 포함하고 있다.235) 품질보증상의 권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계약상 품질보증의 확약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품질보증에 속한다.236) 이와 달리 매도인의 성상 및 내구성 품질보증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품질보증이 될 수 있다.237)

독일 민법상 소비자 물품매매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매매법을 보충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도 이 분야는 유럽연합의 법제적 배경과 동향의 영향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동요 하고 있다.

(2)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

독일 민법 제443조는 법률상 규정된 기준에 벗어난 매매물건의 상태를 고려하여 매수 인에게 권리를 설정한 짧게 언급된 매도인의 확약인 매매계약상 품질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소비자 매매 및 품질보증 지침 제1조 제2항 e호와 제6조 제1항에 근거 한 이 규정은 유럽연합의 소비자 권리 지침의 이행법률에 의해 2014년 6월 13일부터 유 효하게 시행되었다.238) 독일 민법 제443조에 기초한 매매법상 품질보증의 개념은 유럽연 합의 소비자 권리 지침 제2조 14호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 대하여 법정하

232) Dauner-Lieb, op. cit., § 276 Rn. 24.

233) Ibid.

234) Dauner-Lieb, op. cit., § 276 Rn. 25.

235) Dauner-Lieb, op. cit., § 276 Rn. 26.

236) Ibid. 237) Ibid.

238) Picht, Die kaufrechtliche Garantie im Verbraucherrechterichtlinien-Umsetzungsgesetz, NJW 2014, 2609.

자담조책임에 덧붙여 인수한 모든 사업자 또는 품질보증인의 의무는 상업상 품질보증으

239) Alexander, Verbraucherschutzrecht (2015), § 12 Rn. 36.

240) Ibid.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독일 민법 제443조 제1항은 품질보증이라는 장문의 법적 정의로 시작하고 있다. 우선 매도인과 제3자241)에 덧붙여 제조자가 언급되고 있다.

241) 그밖에 품질보증인으로서 제3자에는 수입업자, 판매기업, 제조자의 자회사와 결합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 443 alte Fassung (Beschaffenheits- und

Haltbarkeitsgarantie) § 443 (Garantie) (1) Übernimmt der Verkäufer oder ein Dritter

eine Garantie für die Beschaffenheit der Sache oder dafür, dass die Sache für eine bestimmte Dauer eine bestimmte Beschaffenheit behält (Haltbarkeitsgarantie), so stehen dem Käufer im Garantiefall unbeschadet der gesetzlichen Ansprüche die Rechte aus der Garantie zu den in der Garantieerklärung und der einschlägigen Werbung angegebenen Bedingungen gegenüber demjenigen zu, der die Garantie eingeräumt hat.

(2) Soweit eine Haltbarkeitsgarantie übernommen worden ist, wird vermutet, dass ein während ihrer Geltungsdauer auftretender Sachmangel die Rechte aus der Garantie begründet.

(1) Geht der Verkäufer, der Hersteller oder ein sonstiger Dritter in einer Erklärung oder einschlägigen Werbung, die vor oder bei Abschluss des Kaufvertrags verfügbar war, zusätzlich zu der gesetzlichen Mängelhaftung insbesondere die Verpflichtung ein, den Kaufpreis zu erstatten, die Sache auszutauschen, nachzubessern oder in ihrem Zusammenhang Dienstleistungen zu erbringen, falls die Sache nicht diejenige Beschaffenheit aufweist oder andere als die Mängelfreiheit betreffende Anforderungen nicht erfüllt, die in der Erklärung oder einschlägigen Werbung beschrieben sind (Garantie), stehen dem Käufer im Garantiefall unbeschadet der gesetzlichen Ansprüche die Rechte aus der Garantie gegenüber demjenigen zu, der die Garantie gegeben hat (Garantiegeber).

(2) Soweit der Garantiegeber eine Garantie dafür übernommen hat, dass die Sache für eine bestimmte Dauer eine bestimmte Beschaffenheit behält (Haltbarkeitsgarantie), wird vermutet, dass ein während ihrer Geltungsdauer auftretender Sachmangel die Rechte aus der Garantie begründet.

그리고 새롭게 기술된 품질보증, 관련광고, 그밖에 품질보증 의사표시의 성립 사이에 관

Berger in Jauernig, BGB (2015), § 443 Rn. 8.

242) Picht, NJW 2014, 2609 (2610).

243) Ibid., 2611.

244) Alexander, Verbraucherschutzrecht (2015), § 12 Rn. 37.

245) Picht, NJW 2014, 2609 (2611).

246) Ibid.

247) Alexander, Verbraucherschutzrecht (2015), § 12 Rn. 38.

248) Ibid.

독일 민법 제443조 제1항이 최종적인 품질보증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사항 이다. 여기에서는 환불, 교환, 개선 또는 물품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의무가 중요하다.

손해배상 또는 비용상환과 같은 급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규정은 매도인이 계약상 대방 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써 품질보증인이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 다.249) 또한 이 규정은 최소한 매매계약의 비자발적인 구성부분을 형성한 매도인의 품질 보증과 더불어 제3자에 의한 자발적인 품질보증에도 적용된다.250) 여기에서 물품의 제조 자 또는 그밖에 제3자가 문제될 수 있다.

소비자 물품매매계약에서 성상의 합의는 그밖에 합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부담과 관련 된다. 물품의 위험이전 시에 합의한 성상이 있다면, 물품의 하자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품질기준에 비하여 적절한 가격할인으로 소비자에게 유용한 소극적인 품질기 준이 합의된 경우가 문제이다. 이때 소비자가 소극적인 품질차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 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이것이 사업자에게 하자에 관한 통지가 있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독일 민법 제475조 제1항). 따라서 소극적인 품질기준의 합의는 소비자가 이미 성상합의의 체결 시 표준기준에 비하여 품질 차이를 인식하고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위의 규정은 고려되지 않는다.251)

이상의 내용을 독일 민법 제443조 제1항의 법적 효과로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계 약상 품질보증의 사유가 발생한 때 물품의 매수인은 품질보증인에 대한 법정청구권과는 별도로 품질보증의 의사표시 또는 관련광고에 언급된 권리를 갖는다. 내구성 품질보증의 경우, 같은 법 제443조 제2항에 따라 그 품질보증의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물적 하자는 품질보증에서 기인한 권리를 창설한다고 추정된다.

249) Ibid., § 12 Rn. 39.

250) Ibid., § 12 Rn. 40.

251) Büdenbender in Dauner-Lieb․Langen, BGB: Schuldrecht (2016), § 475 Rn. 13.

(3) 소비물품매매

소비물품매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474조부터 제479조까지는 매매 관 련 일반적인 규정의 배타적인 규정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규정들은 오직 매매 관련 일반적인 규정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같은 법 제474조 제1항 1문). 이러한 보충은 형평 규제의 예외로 매매 관련 일반적인 규정과 비교하여 매수인으로서 소비자의 지위를 개선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52) 위의 제474조 이하 소비물품매매에 관한 규정은 유 럽연합 1999/44/EC 지침의 조건을 수용한 바 있고, 2014년 6월 13일부터는 유럽연합 2011/83/EU 지침을 수용한 개정된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253)

품질보증에 관하여 독일 민법 제443조에 따른 성상 및 내구성 보증을 보충하는 규정은 독일 민법 제477조에 따른 품질보증에 대한 특칙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독일 민법 제477조는 품질보증의 사례가 언제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지를 소비자가 알기 위하여 품질보증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도록 보증해야 한다.254) 따라 서 같은 법 제1항에서는 품질보증인의 의사표시에서 품질보증인에 의해 준수되어야 할 정보제공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477조에 따르면, 품질보증에 관한 의사표시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 성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1문)고 하여 품질보증의 서면성을 언급하면서, 소비자가 품질보증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품질보증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 포함하고 있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 고 있다(같은 조 제1항 2문 1~2호).

❍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 및 이 권리가 품질보증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고지

252) Lorenz, Grundwissen – Zivilrecht: Verbrauchergüterkauf, JuS 2016, 398.

253) 당시 독일 입법자는 유럽연합 1999/44/EC 지침 아래에서와는 달리 유럽연합 2011/83/EU 지침의 조건을 넘어서는 소비자 보호를 보장해서는 안 되었다, Lorenz, JuS 2016, 398.

254) Alexander, Verbraucherschutzrecht (2015), § 12 Rn. 42.

❍ 품질보증의 내용과 품질보증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 특히 품 질보증에 의한 보호의 기간 및 장소적 유효범위와 품질보증자의 이름과 주소 따라서 이 규정은 소비자 권리의 투명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제조자에 의한 품질보 증은 매도인에 대한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가 품질보증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는 언급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255) 이에 의하여 법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때 제조자에 의한 품질보증에 대한 사항과 함께 제조자에 대한 청구권의 주장을 도외시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독일 민법 제477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이 준수되지 못한 경우, 품질보증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그래서 품질보증의 의사표시가 투명하지 못하거나 미흡하게 표현된 경우라도 품질보증의 구속력이 달라지지 않는다.256)

품질보증에 대한 특칙인 독일 민법 제477조 위반에 따른 주요한 법적 결과는 경쟁법

품질보증에 대한 특칙인 독일 민법 제477조 위반에 따른 주요한 법적 결과는 경쟁법

문서에서 소비자 품질보증법제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