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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구범위

산림경영의 형태는 다양하다. 목재 생산이 가장 전통 임업에 가깝지만 우리나라 임업인의 다수는 목재 생산보다 산림작물 재배에 종사한다. 목재 생산 임업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목재 생산 임업, 즉 육림업과 벌목업에 주안점을 둔다. 연구의 목적을 산림경영 인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천에 두기 때문이다. 또, 임목자원 의 성숙에 대비하여 정책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지의 산림작물 재

배는 목재생산 산림경영의 장기성과 저수익성을 보완하는 방법이지만 지 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 지는 않는다.

산림경영인 조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전문 산림경영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촉법에서 정한 독림가 자격요건인 10㏊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을 적극 수행하는 산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농지 또는 시설에서 단기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임업에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고려하지 않았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임목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연구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로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일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산악지형이 많고 인건비가 높은 여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목재 생 산을 이어간다. 국토 면적이 크지 않고 사유림 면적의 비율도 높으면서 임 업활동이 활발한 나라이다. 이들 국가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제도에서 시 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4.2. 연구방법

먼저 기초통계자료와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여건을 분석하였다.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을 위해 산림경영의 표준 시업체계를 분석하고 각 시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조사하였다. 조림-육림-수확으로 이어지는 작 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산림청의 사업지침 자료를 기 초로 하였다. 산림경영의 수입이 되는 입목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시장 가역산법(市場價逆算法)을 응용하였다. 산림경영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 므로 다른 시점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익성 분석의 기준으 로 토지기망가(Land Expectation Value)를 산정하였다. 토지기망가는 산림 경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가정한 수익의 현재가 합계이다. 산림경영의 요소를 변화시키면서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산림경영인 의식조사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면담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 제 발표자 소속과 직위 한국의 산림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Min Kyung-taek Senior Research Fellow,

KREI 오스트리아의 소규모 임업경영실태 Alois Schuschnigg Researcher,

Austrian Research Centre for Forests 독일 바이에른주의 소규모 임업경영실태 Carl von Butler President,

Bayern Forest Owner Association 독일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 사례 Herbert Borchert Researcher,

Bavarian State Institute of Forestry 일본의 산림경영 현황과 향후 방향 Nagata Shin Vice-president,

Japan Forestry Association 주: 2017년 10월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표 1-1> 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내용

산림경영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산림경영인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대 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을 수행하는 산림경영인 이다. 조사는 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하였다.

외국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제도는 문헌자료와 출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일본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제도는 해외 전문가에게 원 고작성을 위탁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 규모 산림경영(small-scale forestry)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 문가 토론을 진행하였다<표 1-1>. 국제 세미나의 발표와 토론 내용은 별도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1. 임업과 목재산업 현황

1.1. 임업생산

2016년 임산물 생산액은 9조 2,032억 원이다<표 2-1>.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토석류이지만 산림과 무관하므로 제외하면 단기임산물이 임업생산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순임목생장액은 산림자산의 가치증가분이다. 용재 생산과 조림·양묘는 6,049억 원에 지나지 않아 임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낮다. 산림경영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산림소유자들이 단기임산물 재배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순임목생장액을 용재생산과 연계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이다.

2012 2013 2014 2015 2016

순임목생장액 25,118 25,118 25,118 21,405 21,700

토석류 10,393 11,514 19,214 27,370 36,619

용재 3,583 3,900 4,842 4,676 4,906

조림·양묘 1,325 1,067 1,185 1,225 1,143

단기임산물 27,089 27,501 27,800 28,704 27,664

계 67,508 69,100 78,159 83,378 92,032

자료: 임업통계연보(2016: 360).

<표 2-1> 임업생산액 추이

단위: 억 원

연도 임산물 목재·목제품 펄프·종이

산업별 2005 2009 2014 성장률

나무제품 제조업 574 13,336 3,802,758 1,273,966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6 77 5,442 2,360

자료: 산림청(각 연도). 목재수급실적.

<그림 2-1> 목재생산량과 수입량 동향

목재·목제품의 국내 생산과 수입 동향은 <그림 2-1>과 같다. 우리나라 연간 목재소비량은 3,000만 ㎥ 내외이며, 큰 폭의 증가를 보이지 않는다.

2016년 목재소비량은 3,177만 ㎥인데, 수입 목재·목제품 소비가 2,662만

㎥로 83.8%를 차지한다. 국내 자원이 부족하여 여전히 외재 의존도가 높지 만 산림자원 성숙에 따라 임목생산이 증가할 것이므로 적정한 이용기반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목재 소비에서 원목 형태 소비는 900만 ㎥로 28.3%이다<표 2-5>. 원목 소비량에서 국내재 공급량은 515만 ㎥이며 수입재 공급량은 385만 ㎥이다.

우리나라 산림관리는 숲가꾸기와 수종갱신 중심이기 때문에 소경재 생산 이 많다. 이 때문에 펄프용과 보드용 원료로 주로 쓰인다. 대경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주요 공급원은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산 원목 수입량은 284만 ㎥(’16)로 원목 수입량의 73.8%를 차지한다. 수입 원목은 대개 침엽 수(94.8%)인데, 라디에타 파인이 원목 수입량의 77.1%이다. 최근에는 일본 산 편백과 삼나무 원목의 수입도 증가하여 2016년 10만 ㎥를 수입하였다.

전체 목재 소비에서 국산재는 16.2%를 차지한다. 원목만 보면 자급률은 57.2%에 이르지만 목제품 수입이 늘고 원목 수입이 감소한 데 이유가 있다.

구분 합계 국내재 (원목)

수입재 자급률(%)

계 원목 제품 계 원목 제품 원목 총목재

합 계 31,772 9,003 22,769 5,151 26,621 3,852 22,769 57.2 16.2

제재용 6,479 4,288 2,191 874 5,605 3,414 2,191 - 13.5

합판용 3,674 414 3,260 - 3,674 414 3,260 -

자료: 임업통계연보(2016: 298-299).

<그림 2-2> 국산재 생산과 이용 현황(2015년 기준)

이용되지 않고 숲에 방치되는 양은 276만 ㎥로 35.5%에 해당한다. 이용되 는 국산재는 주로 보드용(37.6%)과 펄프용(19.8%), 제재용(20.6%)으로 사 용된다. 수종갱신 벌채 또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물량이 많은데 이들은 주로 파쇄하여 펄프·보드류 생산에 이용한다. 주벌 수확량도 상당 부분 펄프·보드류 생산에 쓰인다. 파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저급품 이용 이다. 기타는 한옥·목조주택용, 표고자목용, 톱밥용이 포함된다. 산림자원 의 성숙과 함께 주벌 수확 임목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이다. 또, 유효하게 이용되지 않고 산지에 방치되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