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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산림자원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2015년 기준 1,003만 ㏊이고 산림은 633만 ㏊인데, 이는 국토면적의 약 63.2%에 해당한다(산림청 2016a: 42). 최근 10년간 산 림면적은 매년 감소하는데 인구증가와 도시화 등으로 용도 전환되기 때문 이다. 연평균 감소면적은 약 7,000㏊이다. 그러나 장래 인구감소의 전망에 따라 산지전용 수요도 감소할 것이고 농산촌 유휴농지가 산지로 바뀔 가능 성도 있다. 또, 산지는 이용구분에 따라 보전산지(479만 ㏊)와 준보전산지 (154만 ㏊)로 구분한다. 보전산지는 임업용(322만 ㏊)과 공익용(157만 ㏊) 으로 다시 구분한다(산림청 2016a: 84). 임업용 보전산지는 산림자원 조성 과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이며, 공익용 보전산지는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 양증진 등 공익기능에 필요한 산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조림을 시작하여 짧은 시간에 산림녹화를 성 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이때 식재한 나무들이 자라서 곧 수확기에 도달하게 된다. 임목축적은 63.46㎥/㏊(2000)에서 145.99㎥/㏊(2015)으로 증가하였 고, 5영급(40~50년) 이상 산림면적이 25.4%에 이른다(산림청 2016a: 40).

지난 5년간(2010~2015) 임목축적의 연간 성장량은 3.5~4.8㎥/㏊이다. 산림 청(2017a: 12)은 2037년에 평균임목축적 180㎥/㏊, 5영급 이상 산림면적이 7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즉, 산림자원의 이용이 가능하고 임업을 통 한 산림관리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한다. 이에 대비하여 산림경영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산림이용에서 천연림이냐 인공림이냐로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임종 (林鍾) 면적 자료는 「임업통계연보」에 나오지 않는다. 조림과 숲가꾸기 등 임업정책의 대상이 인공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자료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OECD에 보고한 인공림 면적은 191만 ㏊로서

<영급별 산림면적> <영급별 임목축적>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16a: 78-79).

<그림 2-3> 영급별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의 변화

산림의 30%를 차지한다(산림청 2016a: 360). 그러나 국가산림자원조사(NFI)의 표본점 분포로 추정하면 천연림 80.2%, 인공림 19.8%이다(국립산림과학원 2011: 30). 임업통계연보에서 2006년 인공림 면적을 171만 ㏊로 보고한 것 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연간 2만 ㏊ 이상의 조림실적과 비교하여도 인 공림 면적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조림녹화사업으로 조성한 인공조림지 가 천연림으로 변화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조림투자의 효과성이 낮 음을 보여준다.

임상별로 보면 침엽수림 36.9%, 활엽수림 32.0%, 혼효림 26.9%, 죽림 0.3%, 무립목지 3.8%이다(산림청 2016a: 118-126). 수종별로 살펴보면 소 나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참나무류, 기타 활엽수이다. 소나무는 전통적 으로 주택과 조선에 주로 사용한 수종이지만 휨이 많기 때문에 공업적 이 용에 적합하지는 않다. 목재공업에서 이용하려면 낙엽송과 편백, 삼나무 등 통직한 수종이 많아야 한다. 우리나라 임목자원의 가치가 낮은 것은 산 림녹화 성공 이후 수종갱신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는 온대기후에 속하여 생태계 천이에서 참나무류가 우점할 가능성이 높다.

활엽수의 이용을 높이는 방안도 과제이다.

우리나라 임업경쟁력이 낮은 이유의 하나로 험준한 지형이 거론된다. 지 형조건에 따라 산림작업의 생산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가산림자원조사

오스트리아 일 본 한 국

경사 면적비율(%) 경사 면적비율(%) 경사 면적비율(%)

17° 미만 39 20° 미만 31 20° 미만 17.2

31° 이하 39 30° 이하 26 30° 이하 33.9

31° 이상 22 30° 이상 43 30° 이상 48.9

주: 한국 자료는 산림자원조사 고정표본점의 경사도 분포로 추정함.

자료: 오스트리아는 Stampfer(2016: 3), 일본은 久保山(2012: 39)에서 인용함.

<표 2-6> 경사별 산림면적 비율

표본점의 경사 구분에 따른 분포를 보면, 30° 이상의 절험지 48.9%, 25~30°의 험준지 18.3%, 20~25%의 급경사지 15.6%이다(국립산림과학원 2011: 28). 약 80%의 산림이 경사 30° 이상의 지형조건이다. 산지 경사도 에 따라 산림작업에 투입되는 임업기계가 달라지는데, 경사도 30%(5.71°) 미만에는 별도 집재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트랙터 주행이 가능하나 30~60%

경사지형에는 작업도를 개설해야 하고, 60%(30.98°) 이상의 급경사 지형에 는 가선 작업기계를 사용한다.1 <표 2-6>은 우리나라, 일본, 오스트리아의 지형조건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매우 험준한 지형임에도 불 구하고 임업생산이 활발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지형은 임업을 수행하기에 매우 불리함을 알 수 있다.

2.2. 산림 소유 구조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 구조를 보면 국유림 25.5%, 공유림 7.4%, 사유림 67.1%이다(산림청 2016a: 42-43). 사유림의 ㏊당 평균 임목축적은 138.3㎥

로, 국유림 163.3㎥, 공유림 155.9㎥에 비하여 낮다.

우리나라 임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산림 소유의 영세성이다.

산주들의 소유 규모가 영세하여 산림경영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산림소유자 수는 1971년 176만 명에서 1993년에는 195만 명으로, 2015년

1

NDSL: 임업기계와 유압기술(http://www.ndsl.kr: 2017. 10. 1.)

2010 2013 2015

소유자 수 면적 소유자 수 면적 소유자 수 면적

<1㏊ 1,338,468 354,449 1,376,760 357,627 1,407,304 361,921

(64.8) (8.1) (65.7) (8.4) (66.3) (8.5)

1∼10㏊ 654,462 2,024,951 648,243 2,000,518 647,170 1,992,509

(31.7) (46.5) (30.9) (46.7) (30.5) (46.9)

10∼30㏊ 58,762 925,598 57,296 902,311 56,565 889,934

(2.8) (21.3) (2.8) (21.1) (2.7) (21.0)

30∼100㏊ 11,108 531,751 10,793 517,627 10,633 509,943

(0.5) (12.2) (0.5) (12.1) (0.5) (12.0)

>100㏊ 1,870 517,763 1,818 503,366 1,800 491,799

(0.1) (11.9) (0.1) (11.8) (0.1) (11.6)

소계 2,064,670 4,354,511 2,094,910 4,281,451 2,123,472 4,246,1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재 1,036,408 2,028,727 1,034,648 1,973,550 1,049,056 1,891,699

(46.3) (46.6) (45.5) (46.1) (45.5) (44.6)

부재 1,202,615 2,325,784 1,236,860 2,307,901 1,254,576 2,354,405

(53.7) (53.4) (54.5) (53.9) (54.5) (55.4)

주: 산주 수는 산출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

주 동의를 획득하기 점차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부재 산주라고 하 여 산림경영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며 이들도 산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 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산지 임대차를 활성화하여 산림경영인에 게 산지를 집중하여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11: 19)는 223만 명의 산주 모집단에서 1,200명을 표본추출하여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주들이 산림을 소유하는 경로를 보면, 상속(51.5%), 매입(37.9%), 증여(10.3%)로 나타난다. 또, 산림을 매입 한 산주들의 구입 이유는 부동산 재테크(25.7%), 장묘(20.1%), 귀산촌 (18.5%), 단기임산물 생산(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산림면적은 1㏊ 미만 46.1%, 1~3㏊ 33.1%, 3~5㏊ 8.4%, 5~10㏊ 6.6%, 10㏊ 이상 5.7%이었다. 산주들의 산림 소유는 소규모 분산적이고 산림을 소유하는 목적도 산림경영 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이 임업을 진작하 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2.3. 임가 현황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임가라고 한다. 통계청 「2015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임가 수는 9만 510가구이며 2005년 조사보다 6.8% 감소하였다. 임가 인구는 2005년 26만 4,416명에서 2015년 21만 7,197명으로 17.9% 감소하였다. 임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이 23.7%

로 가장 많고, 경남 15.2%, 전남 14.0% 순으로 나타난다. 임가에서 전업임 가(임업 이외 일에 종사하는 날이 30일 미만)는 9.4%에 불과하고 겸업임가 는 90.6%이다<그림 2-4>. 또, 임가라고 하여도 산림을 보유하지 않은 임가 가 83.6%에 이르고, 10㏊ 이상 보유한 임가는 1.4%에 지나지 않는다. 농지 또는 시설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가 많기 때문이다.

임가의 경영형태는 <표 2-8>과 같다. 재배업 임가는 산지나 밭에서 단기 임산물을 재배하는 가구를, 비재배업 임가는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 취업 가구이다(통계청 2016). 재배임업만 경영하는 임가는 7만 7,000가구

  전 체 임 가

비재배임업만 경영 비재배 및 재배임업 경영

재배임업만 소계 육림업 벌목· 경영

양묘업 채취업 소계 육림업 벌목·

양묘업 채취업

2010 96.1 10.2 2.3 1.0 6.9 4.7 1.1 0.3 3.3 81.2

(100.0) (10.6) (2.4) (1.0) (7.2) (4.9) (1.1) (0.3) (3.5) (84.4)

2015 90.5 8.1 3.7 0.8 3.6 5.0 2.0 0.4 2.6 77.5

(100.0) (8.9) (4.1) (0.9) (3.9) (5.5) (2.2) (0.4) (2.9) (85.6)

증 감 -5.6 -2.2 1.4 -0.2 -3.4 0.2 0.9 0.0 -0.7 -3.7

증감률 (-5.8) (-21.2) (58.7) (-17.3) (-48.6) (4.9) (84.0) (12.0) -21.1 (-4.5) 자료: 통계청(2016).

<표 2-8> 임가의 경영형태

단위: 천 가구, % 자료: 산림청(2016a: 236); 통계청(2016).

<그림 2-4> 임가 현황

단위: 가구

(85.6%), 비재배임업만 경영하는 임가는 8,100가구(8.9%), 비재배 및 재배 임업을 겸영하는 임가는 5,000가구(5.5%)이다<표 2-8>. 육림업, 벌목·양묘 업 임가 수는 매우 적고 대개의 임가들이 단기임산물 재배에 종사한다. 비 재배업 임가를 보면 육림업 3,696가구로 전체 임가의 4.1%를 차지하며, 벌 목업 248가구, 양묘업 562가구이다. 전업임가로 한정하면 육림업 237임가, 벌목업 36임가, 양묘업 53임가이다. 단기임산물 재배 임가수는 8만 4,500

가구로 2010년보다 4.1% 감소하였다. 단기임산물 재배임가를 품목별로 구분 하면 떫은감(31.3%)이 가장 많고, 산나물(24.4%), 약용작물(20.4%)순이다.

임가는 임업생산의 기본 단위이다. 임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은 향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에 위협요인이다. 통계청(2016) 자료를 통한 임가 경영주의 연령분포를 보면 60대 33.3%, 70대 이상 30.1%, 50대 27.0%이다.

경영주 평균 연령은 64.0세이고, 특히 여성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1세로 나 타났다. 가구원 수를 보면 2인 이하 69.1%, 3인 가구 16.0%이다. 고령인 부 부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2017c: 40)에 의하면 임가의 임업총수 입은 2016년 2,121만 원인데, 여기에서 목재수입은 5.0%에 불과하고 단기임 산물 수입이 88.9%, 채취임산물 수입이 5.9%, 기타 수입이 0.3%이었다. 임업 을 영위하는 임가들도 목재 생산에서 수입을 얻는 비중은 매우 적다.

2.4. 산림경영 기반: 임도와 기계화

임도는 산림에 접근성을 높여 산림경영을 수월하게 하는 대표 기반시설 이다. 임도의 연간 조성길이는 1995년 1,888km였는데 2015년에 651km로 감소하였다(산림청 2016a: 248). 임도설치 단위비용은 ㎞당 2억 700만 원 으로 산정된다. 임도밀도는 1995년 1.1m/㏊에서 2015년 3.1m/㏊로 증가하 였지만 다른 임업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다.2 독일 46m/㏊, 일본 13m/㏊, 오스트리아 45m/㏊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3 독일과 오스트리 아의 임도밀도가 높은 것은 40~50년 전에 상당한 보조금을 투입하여 지원 한 결과이고 이것이 오늘날 높은 임업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 임도는 산 림경영만이 아니라 산림휴양, 산림재해방지 등 다용도로 사용된다. 임도가

2

황진성 등(2015)은 임도 시설로 산림작업 면적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조림 및 숲 가꾸기 작업의 비용 절감효과를 평균 57만 6,000원/km/연으로 추정하였음.

3

주요국의 임도밀도 (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cons

er/conser _0301.html &mn=KFS_02_01_05_01: 2017. 8. 15.).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16a: 251).

<그림 2-5> 고성능임업기계 보유대수

있어야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숲을 지역주민들의 일터, 국민들의 삶터로 활용할 수 있다.

임업기계화는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인력작업의 비능률성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 산림청은 1995년 임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임업기계 보유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5년 임업기 계 보유실태를 보면, 지방산림청 4,114대(15.4%), 지방자치단체 1만 6,566 대(62.0%), 산림조합 6,033대(22.6%)이다(산림청 2016a: 251). 장비별로 보 면 양묘장비 38.1%, 조림·육림장비 21.4%, 임목생산장비 39.3%이다. 가장 많은 것은 기계톱이다. 매년 고성능 임업기계의 보유대수를 늘려 왔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빈약한 수준이고 하베스터와 같은 고성능기계는 여 전히 보유하지 못하였다. 수확기에 도달한 산림자원이 많지 않아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고성능 임업기계는 대개 고가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생

임업기계화는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인력작업의 비능률성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 산림청은 1995년 임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임업기계 보유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5년 임업기 계 보유실태를 보면, 지방산림청 4,114대(15.4%), 지방자치단체 1만 6,566 대(62.0%), 산림조합 6,033대(22.6%)이다(산림청 2016a: 251). 장비별로 보 면 양묘장비 38.1%, 조림·육림장비 21.4%, 임목생산장비 39.3%이다. 가장 많은 것은 기계톱이다. 매년 고성능 임업기계의 보유대수를 늘려 왔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빈약한 수준이고 하베스터와 같은 고성능기계는 여 전히 보유하지 못하였다. 수확기에 도달한 산림자원이 많지 않아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고성능 임업기계는 대개 고가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