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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난 2000년 전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유연화 정도는 심화되었다. 이로 인한, 고용구조의 취약성은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과거의 양상과 전혀 다른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의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켰다. 근로빈곤층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Millar, 1998).

첫 번째는 빈곤의 양적‧질적 규모 확대 문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소득수준의 감소는 자신과 가족 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며, 이는 결국 근로빈곤층의 빈곤을 심화 시키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빈곤화를 초래함으로써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두 번째는 양극화의 심화 등 소득불평등 악화의 문제로, 이는 저임금 비정규 근로자의 확대가 고용을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 출 수 있는 반면, 임금률 차이와 이에 따른 임금격차의 지속적인 확대 등 임금 구조의 양극화로 인해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빈곤층의 근로의욕 문제로, 이는 근로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시장의 임금 체계가 저임금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의 좌절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포기하여 자발적 실업상태로 전환하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한다. 나아가, 근로활동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유인효과가 감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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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program’ 또는 ‘Financial Incentive Program’이라고 유형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인 포용(economic inclusion)과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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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대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근로장 려금)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 세 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제도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의욕의 제고를 통해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세행정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개선이라는 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도입 직후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06년 근로장려세제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제도의 명칭을 당초 ‘근로소득지원세제’에서 ‘근로장려세제’로 변경하는 등 주요 정책목표 를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보다는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장려에 초점을 두었으나,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오히려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재조명 되었다. 2008년 시행 이후 2009년 처음으로 급여신청 및 지급이 실시되기도 전에 2008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 등이 확대되었다. 또한, 2009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료에 서는 10대 핵심과제 중 일곱 번째인 ‘서민생활 안정지원 방안’의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적용대상이 2009년에 조기 확대됨에 따라 차질 없는 시행 준비)로 제시되었으며, 이후에도 정부의 경제운영전략 등에서 주요 정책수단으로 언급되었다. 향후, 근로빈곤층 문제 해결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과정에서도 이러한 정 책적 관심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시행 후 첫 번째로 급여가 지급된 2009년을 분석대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관점1)에서 근로장려세제 시행의

1) 근로활동 장려와 관련된 노동공급 효과는 복지패널 등을 통해서 분석자료가 축적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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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장 려 세 제 확 대 개 편 방 안 의 효 과 성 분 석 및 소 득 보 장 체 계 연 계 방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5년 근로 장려세제 도입 검토 및 결정과정에서 검토된 바 있었던 다양한 급여체계 모형, 2006년 말 최초 입법 당시 설계되어 2008년 최초 시행된 급여체계 모형, 그리고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2008년 말 세법 개정에 의해 확대 개편된 급여체계의 소득지원 관련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추진된 정책적 변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용여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등에 대한 논란은 2005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결정 및 2006년 최초 시행방안의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및 관계부처 사이에 주요 쟁점이 되었던 이슈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여 제도 운영 및 집행 주체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소득파악 여건 및 신뢰성, 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문제를 고려하여 근로장려세제 시행 이후 최 초 3년 동안 적용을 유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1년 중 부처간 협의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스케줄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소득보장체계 내 정합성 제고 및 근로장려세제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소득보장체 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