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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구조적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및 모형설정

여기서는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 범위가 지닌 한계점을 바탕으로 구조적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편모형을 설정 하였다. 근로장려세제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편은, 제도의 포괄성과 관련 되는 적용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급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상관 없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집단들을 정책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 범위가 지닌 한계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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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 적 개편 모 형 및 효과 성 분 석

한 적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자영자에 대한 소 득파악 문제가 제약조건이 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은, 총소득 요건에서 이미 사업소득이 반영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산정과정에서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보유가구는 근로 장려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총소득 기준 및 여타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자가구(사업소득만 보유)는 신규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과제를 반영하여 자영자 가구에 대한 조기 확대 적용방안을 첫 번째 구조적 개편모형(C)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구조적 개편모형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확대 적용방안 (D)으로, 청년층 및 중고령층에 대한 확대 시 현행 급여체계와 동일한 모 형을 적용하는 방안(모형 D-1)과 청년층 및 중고령층에 대한 확대 시 소득 기준과 구간 및 근로장려금 수준을 현행 급여체계의 50% 수준으로 축소 적용하는 방안(모형 D-2)을 설정하였다. 당초 근로장려세제 확대 계획에 따 르면, 아동이 없는 가구의 경우 최종 확대단계인 4단계(2030년)에 이르러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최근 중고령층(소득지원 및 근로 활동 장려)과 청년층(‘88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불완전 취업계층으로 이들 에 대한 소득지원 및 중소기업 기피현상에 대한 근로유인 제공 필요) 등 현행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상 부양아동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 적용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 문에 이와 같은 구조적 개편모형을 설정하였다. 특히, 앞서 가구특성별 분 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비중이 약 60%에 이르 고 이들 집단의 절대빈곤율이 약 11% 수준으로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 면,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근로장려세제 또는 다른 형태의 제도를 통해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양자녀가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 양아동 기준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부양자녀 규모에 따라 급여체계 및 근로 장려금 수준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미국 EITC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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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지원과 근로유인에 대한 견해 차이에 따라 쉽게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행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부처간 논의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논의결과에 따라 기초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 또는 조건부 수급가구를 우선 적용하는 모형(E-1)과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기초보장수급가구를 대상 으로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모형(E-2)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모형별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조적 개편모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설정된 5개 모형 (C/ D-1~2/ E-1~2)의 급여체계 구조를 제시하면 그림과 같다. 급여체계 구조는 앞서 살펴본 근로장려세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제2절에서 다루고 있는 급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중심의 미시적 개편모형과 달리 현행 급여 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대상범위에 자영자가구(C),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층과 중고령층(D-1~D-2), 기초보장수급가구(E)가 각각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4-1〕근로장려세제 구조적 개편모형별 급여체계 구조(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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