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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 론

적이라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최근에 수행된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 전방안 연구(황덕순 외, 2009)’에서는 복지국가 유형별 근로유인형 복지제 도의 일부로 근로장려세제를 다루고 있는데, 2009년 최초 지급된 근로장려 세제 통계를 바탕으로 급여구간별 분포, 부부합산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수준 및 소득증가율에 대한 간략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장려세 제 시행 이후 소득파악률 개선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관련 논의 과정과 최근의 근로 장려세제 시행 및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급여체계 확대 개편내용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비교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가 지닌 적용대상과 급여체계의 한계를 도출하여 이를 반영한 구조적 및 미시적 개편모형별로 모의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추진 가능 한 단기 및 중장기 개편방안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유보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과 관련하여 최종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방안을 포함하여 사회보험제도 및 자산형성지원제도, 그리고 복지행정 정보 인프라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소득보장체계와의 연계방안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연구방법

1. 분석자료 : 제4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본 연구에서 현행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및 각종 근로장려세제 모형별 모의 적용을 통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산정 및 근로장려금 산출, 그리고 해당 가구의 시장소득 및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구성 변화에 따른 빈곤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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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매년 1분기(2~3월) 중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분석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지만 꼭 필요한 정책적 과제 또는 정책제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지 닌 문제점은 향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통계청 등이 협의를 통하여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및 결과제공 방식이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세제에 의한 근로장려 금이 세부 공적이전소득 항목으로 구분되어 조사결과가 축적되고, 이를 바 탕으로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1-1〉2009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항목구분 및 정의

항목 정의

이전소득 근로의 제공이나 자산의 임대 등에 따른 반대급부가 아닌 것으로써 공적연금,정 부,비영리단체 및 타 가구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이 포함됨.

공적연금 국민연금 또는 이를 대신하는 특정직업군에 속했던 사람이 매월 일정액을 반복적 으로 지급받는 금액

기초노령연금 기여금 적립없이 연령,소득,부 등의 상태를 평가하여 일정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받는 수혜금

사회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구,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현금수혜 등

사회적현물이전 정부 및 비영리단체 등이 특정지출 목적을 지정하거나, 직접 현물을 구입하는 등 현물형태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연말정산환급금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자의 세액환급액 가구간이전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교육비 등 이전

할인혜택 카드 및 무료쿠폰 이용 등 이용 시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가로 처리 기타이전소득 위에 분류되지 않는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등 일시적이고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입

경조소득 타가구로 부터 축의,조의 표시로 애경사에 제공받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 퇴직수당 퇴직수당 등(명예퇴직수당 포함)

기타비경상소득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비경상적인 수입 자료: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항목분류해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조사항목의 분류여부와는 별도로 근로장려금이 시 행되어 최초로 신청 및 지급된 시기를 고려했을 경우에도, 2008년 기준 가 계동향조사와 2009년에 조사된 통계청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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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4차 자료의 원표본 유지율은 83.9%로 원 가구수는 5,935가구이며 신규가구를 포함한 총 가구수는 6,207가구이다. 이들 가구의 소득 및 지출과 같은 유량(flow) 정보는 2008 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산 및 부채와 같은 저량(stock) 및 가구의 기본정 보는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은 특히, 2009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이 2008년 귀속분 근로 및 사업소득을 대상으 로 이루어지며, 부양아동 등 가구구성의 결정에 있어서 2008년 말이 기준 시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모의 적용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수행된 분석결과는, 다양한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 등 제도의 운영 및 효과성 등에 대한 모의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실제 적용 및 운영된 결과에 따라서 지급된 근로 장려금 수준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구별 정보를 근거로 모의 적용을 통해 이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개별가구의 특성 및 공적 행정자료에 의한 소득파악 수준에 따라 다소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 계가 존재한다.

2. 분석방법 및 분석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