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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 려 세 제 확 대 개 편 방 안 의 효 과 성 분 석 및 소 득 보 장 체 계 연 계 방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5년 근로 장려세제 도입 검토 및 결정과정에서 검토된 바 있었던 다양한 급여체계 모형, 2006년 말 최초 입법 당시 설계되어 2008년 최초 시행된 급여체계 모형, 그리고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2008년 말 세법 개정에 의해 확대 개편된 급여체계의 소득지원 관련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추진된 정책적 변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용여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등에 대한 논란은 2005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결정 및 2006년 최초 시행방안의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및 관계부처 사이에 주요 쟁점이 되었던 이슈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여 제도 운영 및 집행 주체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소득파악 여건 및 신뢰성, 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문제를 고려하여 근로장려세제 시행 이후 최 초 3년 동안 적용을 유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1년 중 부처간 협의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스케줄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소득보장체계 내 정합성 제고 및 근로장려세제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소득보장체 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구성

앞서 제시한 연구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2005년 도입 결정 이후, 입법을 거쳐 최근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를 대상으로 효과성 분석 및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후속 연구과제에서 다룰 예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소득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효과성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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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평가, 다양한 소득보장체계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2008년 도입 이후 2009년 최초로 신청 및 급여가 이루어진 근로 장려세제를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관점에서 근로장 려세제 시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검토 및 결정, 최초 입법까지 진행된 전반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최근 동향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2005년 근로 장려세제 도입결정 당시 검토되었던 3가지 급여체계와 2006년 입법 당시 설계되어 최초로 도입되었던 급여체계,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 2008년 말 세법 개정에 의해 확대 개편된 급여체계의 소득지원 효과(빈곤감소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2010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설계과정 및 효과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용대상 및 급여체계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parameter)의 한계점을 검토하여 급여체계와 관련 구조적(structural) 및 미시적(parametric) 개편모형을 도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개편모형과 미시적 개편모형을 다각적으로 조합하여 단기 및 중장기 개편방안을 도출하고 각 모형별 정책 모의분석(simulation)을 실 시함으로써 소득지원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급여체계(근로장려세제의 과거 와 현재)와 효과성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로서, 특히 근로장려세제와 소득보장체계 내 주요 제도간 정합성 제고 및 근로장려세제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2011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포함한 사회보험제도와 연계방안,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또는 근로능력계층의 탈 수급 및 탈 빈곤 촉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산형성지원제도(희망키움통장) 연계방안,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운영과정에서 개선 및 구축되고 있는 일용 근로소득자 등 소득파악 인프라와 2010년 1월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과의 연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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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장 려 세 제 확 대 개 편 방 안 의 효 과 성 분 석 및 소 득 보 장 체 계 연 계 방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주요 연구내용은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제2장)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 및 운영사례

-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와 복지적 성격

: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

- 외국의 근로장려세제 운영사례 및 최근 동향 : 미국(EITC)‧영국(WTC)‧캐나다(WITB)

- 근로장려세제 시행의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빈곤감소 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

∙ 근로유인 효과

∙ 부부합산에 따른 marriage penalty 또는 bonus 효과

○ (제3장) 근로장려세제 도입과정과 동향 및 급여체계의 효과성 분석 : 근로장려세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고찰 및 평가

- 근로장려세제 도입검토 및 결정, 최초 입법, 시행 전까지 준비 등 추진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형성 과정 분석

- 근로장려세제의 운영 현황 및 최근 동향

∙ 2008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한 적용대상 및 급여체계 조기 확대

∙ 2009년과 2010년 운영(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

∙ 국회 의원입법 동향 및 주요내용

- 2005년 근로장려세제 도입결정 당시 검토되었던 3가지 급여체계, 2006년 입법 당시 설계되어 최초로 도입되었던 급여체계 모형, 경제위기 상황에 2008년말 세법 개정에 의해 확대 개편된 급여 체계의 구성요소, 수급가구 분포 및 근로장려금, 소득지원 효과 (빈곤감소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비교 분석

∙ (근로장려세제의 과거) 도입 결정 당시 검토된 3가지 급여체계 (모형 A-1~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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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 (근로장려세제의 과거) 입법 당시 최초 도입된 급여체계(모형 B)

∙ (근로장려세제의 현재)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확대 개편된 현행 급여체계 모형 (EITC_2009)

○ (제4장) 근로장려세제의 구조적(structural) & 미시적(parametric) 개편모형별 급여체계 구성 및 효과성 분석

-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 범위가 지닌 한계점을 바탕으로 구조적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구조적 개편모형별 적용대상 확대, 수급가구 분포 및 재원규모, 효과성(빈곤감소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 자영사업자 가구에 대한 확대 적용 (모형 C)

☞ 수급대상 선정 및 근로장려금 산정 시 사업소득 반영

∙ 자녀 없는 가구에 대한 확대 적용 (모형 D-1~D-2)

☞ 청년층 및 중고령층에 동일한 급여체계 적용 (모형 D-1) ☞ 소득구간 및 급여수준 현행 50%로 축소 적용 (모형 D-2)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확대 적용 (모형 E-1~E-2)

☞ 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조건부 수급가구) 우선 적용 (모형 E-1) / 근로활동참여 수급가구 대상 전면 확대 적용 (모형 E-2)

- 현행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구성요소(parameter)가 지닌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시적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미시적 개편모형별 급여체계 구성, 수급가구 분포 및 재원규모, 효과성(빈곤감소 및 재분배) 분석

∙ 소득기준(1,700만원 → 2,100~2,600만원) 상향 (모형 F-1~F-3) ☞ 단일 소득기준 적용방식 유지, 점감구간만 확대

∙ 재산기준(1억원 → 2~3억원) 상향 (모형 G-1~G-3)

☞ 단일 재산기준 적용방식 유지, 부채 반영, 재산가액 상향 조정, 주택 보유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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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3~10년) 개편방안 설계 및 모형별 수급가구 분포 및 재원규모, 효과성(빈곤감소 및 재분배) 분석

∙ 중장기 구조적 개편방안 (모형 N) : C + D-2 + E-2 ☞ 자영사업자 & 자녀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 & 기초보장

수급자 확대 적용

∙ 중장기 미시적 개편방안 (모형 O) : G-3 + H-4-c + I-2-b + J-2 ☞ 재산기준 상향 조정(부채 반영 & 순자산 3억) / 점증구간 (800만원 → 1,000만원), 평탄구간(1,200만원 → 1,400만 원) 상향 조정 / 자녀 2인 소득기준(1,700만원 → 2,100만 원) 및 급여증가율(15% → 20%) 상향 조정 / 자녀 3인이상 소득기준(1,700만원 → 2,500만원) 및 급여증가율(15% → 25%) 상향 /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 1.414배 상향 조정

∙ 중장기 구조적 & 미시적 통합 개편방안 (모형 P) : N + O

∙ 외국 운영사례(미국 EITC)와 비교 모형 (모형 USA_중장기) ☞ 2010년 기준 미국 EITC 모형을 미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비율과 환율을 고려하여 조정한 모형3)

○ (제6장) 정책과제 II : 근로장려세제와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 연계방안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 관련 기초분석

∙ 근로장려세제 운영에 따른 소득파악 정보 및 사회보험료 납부 연계방안 필요성 도출

∙ 2011년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 통합징수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활용한 사회보험료 우선 납부를 위한 급여수준 상향 조정 및 법적근거 마련

2) World Bank 발표 기준 2009년 1인당 GDP는 미국 $46,436, 우리나라 $17,078로 미국의 36.8% 수준이며,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을 적용함.

3) 단기 모형에서 축소 기준으로 반영한 미국 1인당 GDP 대비 비율을 36.8%에서 60%로 확장하여 적용한 모형이며,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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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적이라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최근에 수행된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 전방안 연구(황덕순 외, 2009)’에서는 복지국가 유형별 근로유인형 복지제 도의 일부로 근로장려세제를 다루고 있는데, 2009년 최초 지급된 근로장려 세제 통계를 바탕으로 급여구간별 분포, 부부합산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수준 및 소득증가율에 대한 간략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장려세 제 시행 이후 소득파악률 개선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관련 논의 과정과 최근의 근로 장려세제 시행 및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급여체계 확대 개편내용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비교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가 지닌 적용대상과 급여체계의 한계를 도출하여 이를 반영한

본 연구는 그 동안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관련 논의 과정과 최근의 근로 장려세제 시행 및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급여체계 확대 개편내용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비교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가 지닌 적용대상과 급여체계의 한계를 도출하여 이를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