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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 및 운영체계

장 근 로장 려세 제의 기 본원 리와 외 국의

운영 사례 및 선 행연 구 검토

제2장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 및 운영체계

1. 기본원리 :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조세체계와 복지체계의 특성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체계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제도의 관점에서는 근로장려세제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으 며, 반대로 복지정책의 차원에서는 ‘조세체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감세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기존의 조세지출 방식의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와는 달리, 근로장려세제가 이처럼 복지적인 성격을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라는 기본원리 때문 이다. 즉,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기존의 세액공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급여액(근로장려금)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 이러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가구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CTC8)와 같이 근로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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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원리에 따라 매우 간단하지만 기존에 조세체계 내에서 운영되어 왔던 조세지원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체계 내에서 소득세 경감 및 세제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나 정책방안의 유형은 크게 비과세, 소득공제,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액공제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형태의 지원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금액 만큼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제외 또는 공제해주는 방식이라면, 최근 논 란이 되고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인하 여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소득세율 자체를 각 구간마다 인하하거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소득세 경감을 통한 세제지원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 해당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에 의해 산출된 세액으로부터 세액공제 금액만큼 직접적으로 감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소득공제의 경우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공제금액에 비해 실질 적인 혜택이 작으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소득공제는 세율 6%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만원, 세 율 15% 구간에서는 15만원의 소득세 감면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새로운 소득공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과세표준이 0에 해당하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소득공제 방식의 세제지원이 추가로 시행되 어 적용될지라도 과세표준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9). 반면에, 세액공제 방식은 명시적인 공제금액의 수준이 몇 십만원에 불과할지라도 소득공제에 비해 제공되는 혜택이 보다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체계에서 대표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인데, 이러한 기존의 세액공제 역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

9) 예를 들어, 출산‧입양 관련 소득공제(1인당 200만원 소득공제)의 경우 이러한 소득공제가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면세점 이하에 위치하고 있었던 저소득층에게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세제지원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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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ndable Tax Credit)’ 방식이다. 여기서, 환급성(Refundability)의 개 념이란, 세액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모두 공제한 후에도 남아 있는 금액을 소멸시키지 않고10) 대상자에게 현금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원리의 적용여부에 따라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는 아래와 같이 환급형(Refundable or Non-wastable Tax Credit)과 비환급형(Non-refundable or Wastable Tax Credit)으로 구분될 수 있다11).

〔그림 2-1〕세액공제(Tax Credit)의 기본원리에 따른 개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