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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도입검토 및 최초 입법모형과 현행 급여체계의 빈곤감소효과

가. 근로장려세제 모의적용 전 가구특성별 분포

3. 근로장려세제 도입검토 및 최초 입법모형과 현행 급여체계의 빈곤감소효과

로 장 려 세 제 확 대 개 편 방 안 의 효 과 성 분 석 및 소 득 보 장 체 계 연 계 방

이와는 반대로, 당시 최소한의 급여체계로 제안된 재정경제부의 모형 (A-3)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가구의 약 4.5%에 해당 하는 748천 가구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소소득기준 설정에 따라 점증구간에 위치한 가구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점감구간에 해당하는 가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수급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수준은 약 65만원으로 현행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보다 약 15만원 정도 낮아진 반면, 수급가구의 규모를 고려한 근로장려금 총액은 4,842억원으로 현재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2006년 입법된 근로장려세제 시 행 모형(B)의 경우에는 당초 재정경제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욱 축소된 급여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대상 가구의 규모는 146천 가구로 전체의 0.88%에 불과했으며, 평균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역시 각각 약 60만원과 868억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최초 입법된 근로장려세제 시행 모형의 경우,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규모 측면에서 약 4배, 근로장려금 총액의 경우 약 5배 이상 확대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행 근로 장려세제 급여체계는 2005년 당시 도입이 검토되었던 모형 중에 차별시정 위원회가 제안한 모형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정경제부가 제안한 최소 모형 수준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근로장려세제 도입검토 및 최초 입법모형과 현행 급여체계의 빈곤감소효과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5개 급여체계에 대한 빈곤감소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행 근로장려세제 급여 체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생계 비 기준 절대빈곤율의 경우 1.09%(경상소득 기준 8.23% →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인해 8.14%로 0.09%p 감소), 차상위계층 기준 1.36%(경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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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근로 장려 세제 도 입과 정 과 최근 동향 및 급 여체 계의

효과 성 분석

기준 13.27% → 근로장려세제 시행 이후 13.09%로 0.18%p 감소)로 나타 났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활동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재분석한 결과 빈곤감소효과는, 최 저생계비 기준으로 3.24%(경상소득 기준 3.36% → 근로장려세제 시행 후 3.25%로 0.11%p 감소), 차상위계층 기준 3.77%(경상소득 기준 6.22% → 근로장려세제 시행 이후 5.99%로 0.23%p 감소)로 확대되었다.

〈표 3-23〉근로장려세제 도입검토 및 최초 입법모형과 현행 급여체계의 빈곤율 변화 및 빈곤감소효과

구분

전체 가구 근로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 차상위계층 기준

절대빈곤율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 차상위계층 기준 절대빈곤율

GI (%) 8.23 13.27 3.36 6.22

GI + EITC_A_1 (%) 7.98 12.80 3.06 5.62

빈곤율 감소 .25%p .47%p .3%p .61%p

빈곤감소효과 3.04% 3.54% 8.87% 9.73%

GI (%) 8.23 13.27 3.36 6.22

GI + EITC_A_2 (%) 7.95 12.65 3.01 5.44

빈곤율 감소 .28%p .62%p .35%p .79%p

빈곤감소효과 3.40% 4.67% 10.53% 12.65%

GI (%) 8.23 13.27 3.36 6.22

GI + EITC_A_3 (%) 8.14 13.12 3.25 6.03

빈곤율 감소 .09%p .15%p .11%p .2%p

빈곤감소효과 1.09% 1.13% 3.29% 3.14%

GI (%) 8.23 13.27 3.36 6.22

GI + EITC_B (%) 8.19 13.24 3.31 6.19

빈곤율 감소 .04%p .03%p .05%p .03%p

빈곤감소효과 0.49% 0.23% 1.45% 0.52%

GI (%) 8.23 13.27 3.36 6.22

GI + EITC_2009 (%) 8.14 13.09 3.25 5.99

빈곤율 감소 .09%p .18%p .11%p .23%p

빈곤감소효과 1.09% 1.36% 3.24%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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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의한 빈곤감소효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EITC가 14.3%의 빈곤감소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결과(Liebman,1998)와 EITC 급여의 약 60%가 빈곤선 이하 가구 에게 제공됨으로써 빈곤율과 빈곤갭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준 Scholz

& Levine(2000)의 연구결과, 그리고 국내에서 수행된 EITC 도입에 따른 효과성 추정결과(최현수, 2004)에 비해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한 현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추진 결과,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모형 (B)에 비해서 빈곤감소효과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약 2배, 차상위계층 기 준으로는 약 6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 모의적용 전 기존의 공적이전소득 유형(사회보험급여, 기초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효과성과 비교할 경우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모든 공적이전소득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사회보험급여에 의해 나 타난 빈곤감소효과(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를 분석한 결과 전체가구 대상으로 약 21%, 근로가구 대상으로 약 17.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보장급여에 의한 감소효과는 각각 약 20%와 약 21.2%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각각의 항목만을 제외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 우 27% 전후로 보다 높게 나타나 근로장려세제에 의한 빈곤감소효과는 매 우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체가구와 근로가구 대상의 빈곤감 소효과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사회보험 급여의 경우 근로가구에 비해 전체가구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 활보장급여는 유사하거나 근로가구에 대한 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와 대조적으로 근로장려세제는 전체가구에 대한 영향에 비해 근로가구에 미치는 빈곤감소효과가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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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감소효과 21.07% 18.35% 17.34% 16.79%

Pre-TRAN GI (%) 14.33 18.86 5.59 8.79 빈곤감소효과 19.96% 10.02% 21.23% 11.77%

Pre-SIB GI (%) 11.32 16.88 4.31 7.73

GI(%) 8.23 13.27 3.36 6.22

빈곤율 감소 3.09%p 3.61%p .95%p 1.5%p 빈곤감소효과 27.30% 21.39% 22.03% 19.43%

Pre-BOP GI (%) 8.36 13.39 3.42 6.25 빈곤감소효과 26.45% 13.15% 26.40% 14.55%

주: GI는 경상소득이며 공적이전소득 유형은 사회보험급여(SIB), 기초노령연금(BOP), 기초보장급여(BLS)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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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얼마나 상이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의 구성 요소 중 핵심적인 부양자녀 수와 관련하여 가구 내 아동수별 빈곤감소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근로 장려세제의 급여체계는 아동 2인 가구에서 빈곤감소효과(최저생계비 기준 8.06%, 차상위기준 7.90%)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경우에도 각각 5.25%와 7.40%로 전체가구에 대한 빈곤감소효과에서 나타난 정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아동이 없는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러한 효 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반면에 근로장려세제 대상인 아동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급여체계가 아동 1인 이상인 모든 가구에 대해 동일하게 설계 되어 근로장려금 수급 이후에 빈곤감소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개편 시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빈곤감소효과 확대 가능성은 과거 도입 당시 검토되었던 모형(A-1~A-3)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아동 1인 가구와 2인 이상이 가구에 대하여 차등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A-1과 A-2 모형의 경우, 아동 2인과 3인 이상 가구에서 20%를 상회하는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의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차상위계층 기준으로는 아동 3인 이상인 가구의 빈곤감소 효과가 다소 낮아지는 반면 아동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25.78%와 28.17%

의 빈곤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아동 2인 이상의 가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A-3의 경우에도 아동 2인 가구에 대해서는 최저생계 비와 차상위계층 기준 절대빈곤율을 10% 내외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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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감소효과 0.00% 5.25% 23.39% 24.43% 3.04% 0.00% 10.50% 25.78% 6.37% 3.54%

GI (%) 11.13 3.24 3.72 6.14 8.23 17.26 6.76 6.71 10.68 13.27 GI + EITC_A_2 (%) 11.13 3.04 2.71 4.80 7.95 17.26 5.44 4.82 9.68 12.65

빈곤율 감소 .%p .2%p 1.01%p 1.34%p .28%p .%p 1.32%p 1.89%p 1.%p .62%p 빈곤감소효과 0.00% 6.17% 27.15% 21.82% 3.40% 0.00% 19.53% 28.17% 9.36% 4.67%

GI (%) 11.13 3.24 3.72 6.14 8.23 17.26 6.76 6.71 10.6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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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감소효과 9.94% 31.12% 0.00% 0.00% 3.04% 11.76% 11.52% 0.00% 0.00% 3.54%

GI (%) 3.52 1.96 3.62 25.66 8.23 6.29 4.34 7.32 38.51 13.27 GI + EITC_A_2 (%) 3.10 1.56 3.62 25.66 7.95 5.34 3.56 7.32 38.51 12.65

빈곤율 감소 .42%p .4%p .%p .%p .28%p .95%p .78%p .%p .%p .62%p 빈곤감소효과 11.93% 20.41% 0.00% 0.00% 3.40% 15.10% 17.97% 0.00% 0.00% 4.67%

GI (%) 3.52 1.96 3.62 25.66 8.23 6.29 4.34 7.32 38.5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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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감소효과 38.30% 9.61% 0.00% 0.00% 3.04% 6.12% 11.59% 27.63% 0.00% 3.54%

GI (%) 0.47 7.91 0.57 18.08 8.23 0.98 14.06 1.52 27.77 13.27 GI + EITC_A_2 (%) 0.35 7.02 0.45 18.08 7.95 0.88 12.08 0.68 27.77 12.65

빈곤율 감소 .12%p .89%p .12%p .%p .28%p .1%p 1.98%p .84%p .%p .62%p 빈곤감소효과 25.53% 11.25% 21.05% 0.00% 3.40% 10.20% 14.08% 55.26% 0.00% 4.67%

GI (%) 0.47 7.91 0.57 18.08 8.23 0.98 14.06 1.52 27.7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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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EITC_A_1 (%) 0.79 3.72 5.05 20.59 29.63 7.98 1.57 6.65 9.54 30.01 45.16 12.80 빈곤율 감소 .08%p .35%p .62%p .%p .%p .25%p .41%p .78%p .6%p .%p .%p .47%p 빈곤감소효과 9.20% 8.60% 10.93% 0.00% 0.00% 3.04% 20.71% 10.50% 5.92% 0.00% 0.00% 3.54%

GI (%) 0.87 4.07 5.67 20.59 29.63 8.23 1.98 7.43 10.14 30.01 45.16 13.27 GI + EITC_A_2 (%) 0.75 3.78 4.89 20.59 29.63 7.95 1.39 6.41 9.43 30.01 45.16 12.65 빈곤율 감소 .12%p .29%p .78%p .%p .%p .28%p .59%p 1.02%p .71%p .%p .%p .62%p 빈곤감소효과 13.79% 7.13% 13.76% 0.00% 0.00% 3.40% 29.80% 13.73% 7.00% 0.00% 0.00% 4.67%

GI (%) 0.87 4.07 5.67 20.59 29.63 8.23 1.98 7.43 10.14 30.01 45.16 13.27 GI + EITC_A_3 (%) 0.79 4.01 5.43 20.59 29.63 8.14 1.75 7.30 9.88 30.01 45.16 13.12 빈곤율 감소 .08%p .06%p .24%p .%p .%p .09%p .23%p .13%p .26%p .%p .%p .15%p GI + EITC_2009 (%) 0.85 4.01 5.36 20.59 29.63 8.14 1.92 7.09 9.83 30.01 45.16 13.09 빈곤율 감소 .02%p .06%p .31%p .%p .%p .09%p .06%p .34%p .31%p .%p .%p .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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