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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구조적 개편모형별 수급가구 및 근로장려금

여기서는 앞서 설정한 5가지 근로장려세제 구조적 개편모형(C~E-2)의 적용에 따른 수급가구 규모의 변동과 평균 근로장려금 수준, 그리고 재정 변화를 나타내는 근로장려금 총액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포괄성과 급여 적절성 측면에서 현행 근로장려세제를 구조적으로 개편할 경우 모형별 수급가구의 규모와 평균 근로장려금 수준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을 자영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모형 C)의 경우 수급가구는 657천 가구(전체 가구의 3.94%)로 예상되었다. 이는 현행 근로 장려세제 급여체계 하에서의 591천 가구에 비해 약 66천 가구 정도 증가 한 것으로 실질적인 증가율은 1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것은 이미 수급요건 상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적용하면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을 고려하며, 단지 근로장려금 산정 시에만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자가구에 대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소득을 추가로 반영할지라도 수급여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 순히 근로장려금 수준에만 증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 자 확대 모형에 의한 수급가구 규모 증가분은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을 보유하고 있는 순수 자영자가구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C모형에 의한 평균 근로장려금 수준은 약 78만원으로 현행 급여 체계에 비해 약 3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전체 근로 장려금 규모는 5,125억원으로 현행 약 4,800억원에 비해 약 300~40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이와 같은 결과는 자영자가구에 대한 적용대상 확대가 조기에 시행될지라도 수급가구의 규모나 근로장려금 총액에 있어서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자료 보유비율 등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개선을 위 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획된 2014년보다 일정 수준 앞당겨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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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근 로장 려 세제

구조 적

& 미시 적 개편 모 형 및 효과 성 분 석

소득파악 수준에 따라 다소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기초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단계적 확대 전략에 따라 수급가구의 규모 변화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후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방안에서 고려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탈 수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수급가구를 대상 으로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확대 적용 시 평균 근로장려금 수준은 약 83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급가구 규모의 차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총액의 규모는 각각 약 5,500억원과 6,900억원으로 현행 근로장려세제와 비교할 때 일부 적용 시 약 700억원, 전면 적용 확대 시 약 2,10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구조적 개편모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장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확대 적용방안 (D-1, D-2)의 경우 수급가구 및 근로장려금 총액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없는 가구로 확대하면서 현행 급여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수급가구의 규모가 3,417천 가구로 5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수급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20%에 이르며 근로장려금 총액은 약 2조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에 대해 현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 적합성이 낮은 방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 및 급여수 준을 50% 수준으로 축소 설계한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방안(D-2)이 보다 현실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으로의 구조적 개편 시 수급 가구 규모는 약 250만 가구로 확대되어 전체 가구의 약 14.8%에 이르며, 평균 근로장려금 수준은 약 46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총액의 규모는 약 1조 1,400억원으로, 현행 급여체계의 4,800억원에 비해 약 6,6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근로장려세제의 구조적 개편모형 가운데 가장 파급효과가 큰 모형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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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장 려 세 제 확 대 개 편 방 안 의 효 과 성 분 석 및 소 득 보 장 체 계 연 계 방

확대하는 방안이며, 자영자가구에 대한 확대는 소득파악의 관점에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당초 계획된 2014년보다 앞서 적용 가능한 시점을 모색해야 하며 근로장려금 총액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기초 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적용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수급가구 규모 및 근로장려금 총액의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탈 수급 지원의 실효성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