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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부합산 과세에 따른 marriage penalty 효과

로 장 려 세 제 확 대 개 편 방 안 의 효 과 성 분 석 및 소 득 보 장 체 계 연 계 방

하지 않는 가구의 노동 시장 참여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부 소득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연계 공제의 관대성 증가는 1999년과 2002년 사이 약 5% 포인트 한부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 하였으며 아동이 있는 경우 WFTC가 맞벌이 가구와 비근로 가구의 비율을 줄였다. 그러나 일을 하는 이러한 가구의 비율에 주는 효과는 매우 적으며, 1999년 WFTC의 도입이후 노동 참여율의 상당한 증가가 있었다.

다. 부부합산 과세에 따른 marriage penalty 효과

부부는 그들이 거주상태의 측면에서 각자 살았을 때 보다 동거할 경우, 또는 그들의 소득을 개인별로 적용하는가 아니면 합산하는가에 따라, 그리 고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비해 급여가 더 많거나 더 적을 경우와 그 차이에 따라서 ‘결혼보조금 혹은 결혼벌금’(marriage(partnership) bonus or marriage(partnership) penalty)에 직면하게 된다.

Steuerle, C. Eugene(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보장급여와 더 적은 세금 이 결합되어 그들이 개인이었을 때 보다 부부일 때 더 낮을 때 총체적 결 혼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결혼은 선택적인 것이고, 결혼 별금은 2명의 성인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닌 혼인서약을 위해 근본적으 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개인근로자나 두 자녀 한 부모 가구주 이며 소득이

$30,000인 경우 그들이 결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결혼벌금 또는 결혼보 너스를 나타내는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 배우자의 소득이 상대방 보다 월등히 높을 때 벌금은 낮고, 보조금은 높다. 점증구간의 관대한 EITC로 인해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저소득 가구는 결혼보너스가 존재함을 보였다. 소득이 $20,000이상인 경우 세금과 결혼벌 금로 인한 이전이 확대되며, 이는 EITC의 높은 점감률과 food stamp의 감소로 인함을 알 수 있다. TANF대상이 아닌 가구는 소득이 약 $5,000인 경우 Medicaid를 이용할 수 없으며, 펜실베니아에서는 SCHIP와 같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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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근 로장 려세 제의 기 본원 리와 외 국의

운영 사례 및 선 행연 구 검토

로그램은 저소득가구에 가장 큰 결혼벌금을 부여하게 된다. 감세는 결혼벌 금을 줄일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공제의 확장이 저소득 가구 의 결혼벌금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며, 고소득 가구에게는 소득 세 합산과세의 조정을 통해 결혼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이 낮은 개인이 결혼으로 인해 소득이 합산되면 EITC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인별 임금 보조는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보편적 프로그램이나 세금공제는 아이가 있는 가구에게 그들의 결혼상태나 소득을 개의치 않고 차별 없이 진행 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결혼 상태를 개인 혹은 부부로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결혼벌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였다.

Anderberg, Dan, et al(2008)은 영국의 FRS (Family Resources Survey) 의 1995-2004년 20-60세의 소득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자료는 제외한 나머지 부부의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부부인 경우의 급여와 남성 혹은 여성개인이 각각 제도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급 여의 차이를 결혼벌금으로 모형을 가정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영국의 약 90%의 커플이 결혼벌금에 직면해 있으며, 20%는 이 금액이 주당 £60로 나타났다. 각 해에 결혼벌금에 직면한 부부의 비율과 결혼보너스에 직면한 부부의 비율을 보면, 1996년 보다 2001년에 변동성이 더 크며 특히, 2001 년보다 2004년에 결혼벌금의 빈도가 높았다. 2001년과 2004년 사이 이 값 들의 분포의 변화는 WTC/CTC 개혁의 구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IS 의 결혼벌금의 최대값은 약 £50인데, 2004년은 결혼보너스가 £25를 초 과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FC와 WFTC하에서 부부로서 모든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었으나 2004년의 경우는 남성이 단독으로 WTC를 얻을 수 있으며 여성은 CTC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로서 그들은 WTC와 CTC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WTC는 부부나 편부모 요소가 WTC로 포함 된 더 적고 새로운 결혼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 1996년과 2001년 사이의 평균 결혼보너스의 증가가 있었으며, 2001년과 2004년의 결혼벌금의 빈도 가 증가하였다. 1999년 시작된 개혁(WFTC와 IS체제 하에서의 아동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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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 번째로 2003년에 시작된 개혁(WTC/CTC 구조가 개편된 것과 새 로운 CTC시스템에서 아동 우선으로 통합)이 진행되었다. 전자의 개혁은 결혼보너스와 결혼벌금의 전체적 규모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직면한 결혼보너스의 증가와 이에 해당되는 부부의 비율 증가를 통해 명백 히 결혼벌금의 인센티브를 증가시킨 반면 2003년 개혁은 반대의 결과를 초 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K I H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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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도입과정과 최근 동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