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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현재,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 5월과 9월, 그리고 2010년

23) 국세청 보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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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장 려 세 제 확 대 개 편 방 안 의 효 과 성 분 석 및 소 득 보 장 체 계 연 계 방

5월과 9월, 각각 두 차례의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여기서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지급 등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 근로 장려세제 조기 확대 개편결과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시행 이후 2009년 5월 최초로 이루어진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총 72만4천 가구가 5,58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선 세무서에서 우편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던 약 797천 가구 대비 90.9%의 신청률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신 청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1,667만 가구)의 4.3%이며, 근로자 가구 (1,032만 가구)의 약 7.0%에 이르는 것이다.

〈표 3-5〉근로장려금 신청가구

신청 가구(A) 전체 가구(B) 근로자가구(C) 점유비

A/B A/C

72만 1,667만 1,032만 4.3% 7.0%

이러한 신청가구의 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급여지급 결과와는 차 이가 존재하지만, 2008년 말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을 추진할 당시 예상 되었던 지원대상과 근로장려금 총액보다 증가한 규모이다. 지원대상 가구규 모는 당초 63만 가구를 예상하였으나 72만4천 가구가 신청하여 약 9만4천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참여정부 당시 계획했던 26만 가구보다 시행 첫 해부터 약 46만4천 가구가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결과이며,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 역시 당초 4,700억원을 예상하였으나 근로장려금 신 청 규모는 5,582억원으로 약 882억원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 29만2천 가구(40.3%), 일용근로자 31만7천 가구(43.8%), 상용 & 일용근로자 1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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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근로 장려 세제 도 입과 정 과 최근 동향 및 급 여체 계의

효과 성 분석

5천 가구(15.9%)로,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용근로자 가구가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로형태

구 분 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용+상용

신청가구

724천 292천 317천 115천

(비율)

100% 40.3% 43.8% 15.9%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업종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 업(26.7%), 도소매업(15.6%)이 많은 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자리의 특성상 건설업(11만8천, 34.7%), 음식숙박업(3만7천, 10.9%)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7〉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종사업종

구 분 계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상용근로자

360천 96천 39천 56천 12천 157천

(비율)

100% 26.7% 10.8% 15.6% 3.3% 43.6%

일용근로자

340천 61천 118천 47천 37천 77천

(비율)

100% 17.9% 34.7% 13.8% 10.9% 22.7%

다음으로, 가구특성에 따른 신청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가구 중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세대가 20만7천 가구(28.6%)로 미국, 영국 등 근로 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한부모 가구 에 대한 소득지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유형

전체 신청가구 부부가구 한부모가구

724천

517천 207천

(비율)

71.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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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근로 장려 세제 도 입과 정 과 최근 동향 및 급 여체 계의

효과 성 분석

다음으로, 가구당 근로장려금 최대급여액인 120만원을 신청한 가구(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800~1,200만원인 근로빈곤층)는 19만9천 가구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0~800만원인 점증구간 에 해당하는 신청가구는 약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로장려세제 구간 분포

구 분 계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신청가구

724천 361천 199천 164천

(비율)

100% 49.9% 27.5% 22.6%

이상과 같이 2009년 5월 신청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여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2009년 9월에 전체 신청가구의 81.5%인 591 천 가구에 대하여 총 4,537억원의 근로장려금(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지 급액 약 77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근로장려금 적격여부 심사 과정에서 전체 신청가구의 18.5%인 13만3천 가구는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러한 사유로는 재산기준 초과가 3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소득기준 초과가 36.1%, 비근로자 신청사례 8.3%, 부양자녀 기준 부적합 7.5% 순서로 나타나 향후 근로장려세제 급여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재산기준 및 적용범위 소득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표 3-12〉근로장려금 지급대상제외 사유

합 계 총소득 부양자녀 재산1억 비근로자 기타

133천 가구

48천 10천 53천 11천 11천

100%

36.1% 7.5% 39.8% 8.3% 8.3%

한편, 세법 상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을지라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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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장 려 세 제 확 대 개 편 방 안 의 효 과 성 분 석 및 소 득 보 장 체 계 연 계 방

우선적으로 납부 또는 충당한 후에 근로장려금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체납세액 충당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가 구의 규모는 전체 지급대상 가구의 8.6%에 해당하는 51천 가구로 나타났 으며, 그 수준은 약 277억원(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6.1%)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2009년 최초로 운영된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책 만족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약 82.4%(매우 만족 37.0%, 만 족 45.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 로장려금 지급 및 처리과정 등 효율적인 집행 과정에 대해서 약 88.3%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가 구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한 가구가 전체의 90.3%였 으며, 특히, 최대급여 수준인 120만원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 분(98.4%)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의 대부분은 근로장려금을 일상적인 생활비(60.8%)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자녀 교육비에 사용한 경우가 30.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한편, 2009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97.9%가 2010년에도 근로장려 금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