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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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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3가지 조사별 결과분석

사례조사와 주민조사의 결과는 대부분 일치했는데, 주민조사는 사례조사를 바탕 으로 S-4, M-1 요소만 추가되었다. 4개 노후주거지역 안전에 관한 조사의 설문지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의 유동인구와 단지 내 외부인의 활동, 주차공간에 집중되 어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기보다, 사례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책이라 할 수 있다.

사정촌은 시설물 측면에서 보면, 큰 도로를 제외한 1m의 좁은 골목길에는 조명 이 부족해 보행자가 밤늦게 다닐 경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소방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면이 고르지 않은 바닥과 오래된 방범시설은 창문을 통해 실내로 침 입할 가능성을 높인다. 운영⋅유지관리 측면을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탁소, 상점 등 상업 시설의 유지보수와 그에 따른 차량 관리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생 활의 편리성 감소, 지역에 대한 소속감, 결속력 결여, 주민들 간의 공동체 형성의 어려움, 안전문제 등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다.

공화촌은 물리적 공간 측면에서 공공공간의 공공예술과 연령대별 활동공간이 부 족하고, 특정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용률이 낮다보니 공공활동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 다. 또한 경관과 건축의 유지보수가 미비해 쉽게 파손된다. 운영⋅유지관리 측면에 서는 귀가 여성을 위한 안심공간이나 주민참여활동이 부족하다.

대분촌은 운영∙유지관리 측면에서 귀가 여성을 위한 안심공간이 부족하고, 화물차의 난립, 폐기물 산재 등 낙후된 환경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전면 적인 단속의 부재와 방문통제 표지물 설치 미흡으로 사적영역의 침입 가능성이 높다.

영경방은 주로 지정주차를 하지 않는 차로 인한 주정차 관리문제가 있다.

이상 각 지역별 안전문제를 CPTED 11개 항목에 따라 분류하면, 시설물은 2개 항 목(C-1, A-1), 물리적 공간은 5개 항목(S-5, C-3, T-3, T-4, A-3), 운영∙유지관리는 4개 항목(S-6, C-4, A-4, M-4)이다. 그밖에 주민참여(P-1, P-2, P-3), 유지보수 (M-5) 항목의 경우 사례조사에서는 유효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 [표 4-26]

분류 요소 내용

시설물 FF

S-1 CCTV,음성 인식 비상벨, 안전벨, 비상 전화

S-2 조도, 조명의 연속성이 적합하며, 야간의 안면인식을 위한 10m 조명 보장, 눈부심 방지 C-1 도난방지, 안전시설 설치

C-2 출입금지 허가권 인증시스템 : 카드사용 금지, 안면인식, 승강기 신분인증, 차량통행장치 A-1 좌석, 꽃밭, 나무, 소품, 소광장, 레저시설 야외시설, 인적이 드문 곳에 안락시설 설치

및 주변 개방

M-1 활동시설, 레저시설, 설비시스템 유지보수

물리적 공간 PS

S-4 은신 공간, 시설, 나무가 없어야 하며, 관목 높이는 50cm 이하, 굽은 경관도로의 사각 지대 방지

S-5 벽화 · 조각 · 건물외벽 도색

C-3 입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거주자와 외부인을 구분하는 주차장

T-3 골목길 폭 2m 이하(지형제한 1.2m 이하), 폭 1.5m 이하 도로에 조경수 식재 금지 T-4 색상, 질감, 소재, 포장, 척도로 다른 영역을 구분

A-3 기판실, 열람실, 서화실, 탁구실, 노인활동실, 마을언론, 도서관, 독서실

운영·

유지관리 OM

S-6 여성안심지킴이집, 안심편의점

C-4 수목·건물 외면의 돌출물 또는 설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통행금지 표지물 설치 A-4 카페·식당·편의점·세탁실을 운영

M-4 임의로 주차된 차량과 외부인의 차량을 관리하고, 주차장에는 관리인을 배치함 M-5 업주 위원회·주민 위원회·부동산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

P-1 주민자치조직, 주거관리 참여

P-2 주민교류 촉진을 위한 관리사무소, 입주자 위원회, 주민 간 소통 및 협력 P-3 민관 범죄 예방과 안전 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

[표 4-26] 20가지 CPTED요소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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